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며 녹색성장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000300조 기본원칙
의왕시(이하 "시"라 한다)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범지구적인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그에 대응하는 국제적 변화에 대한 합리적인 인식을 토대로 탄소중립 이행과 녹색성장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경제ㆍ사회ㆍ환경 관련 모든 영역과 분야를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3.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취약한 계층ㆍ부문ㆍ지역을 보호하는 등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한다. 4.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회로 활용하도록 한다.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과정에서 모든 시민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고 시민, 단체, 기업과 협력한다.
제000400조 시장의 책무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부문에 제3조에 따른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시가 시행 주체가 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사업자 및 시민이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고 기후위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시장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문 인력 양성에 노력해야 하며, 시민 및 사업자를 대상으로 기후위기와 관련된 정보제공, 재정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공공기관, 사업자의 책무
공공기관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시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녹색경영을 통하여 사업 활동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시의 정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시민의 책무와 권리
시민은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시의 정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시민은 기후위기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으며 시에게 온실가스 감축 등 탄소중립 및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하도록 촉구할 권리를 지닌다.
제0007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800조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시는 전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비전(이하 "시 탄소중립 비전"이라 한다)으로 한다.
시는 기준연도와 목표연도를 정하고 의왕시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하 "시 감축목표"라 한다)를 수립하여 제8조제1항에 따른 의왕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시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한다.
시장은 감축목표를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시 탄소중립 비전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시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현황 및 전망
감축목표의 달성 가능성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기술 전망
해외 지자체 등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제000900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국가기본계획, 시·도계획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온실가스 배출· 흡수 현황 및 전망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부문별·연도별 이행대책
기후변화의 감시·예측·영향·취약성평가 및 재난방지 등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기후위기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유재산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
녹색기술·녹색산업 육성 등 녹색성장 촉진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법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시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장관 및 경기도지사에게 각각 제출해야 한다.
시장은 기본계획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책을 마련할 수 있다.
시장은 시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업무를 제35조에 따른 의왕시 탄소중립 지원센터가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시장은 시 기본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를 매년 정성·정량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제11조에 따른 의왕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거쳐 환경부장관 및 경기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점검결과에 대한 개선의견에 대하여 정책 등에 반영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제001100조 의왕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의왕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시 탄소중립 비전 및 감축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시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한 조례ㆍ행정계획에 관한 사항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의왕시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과 그 추진상황의 점검에 관한 사항
추진을 위한 재원의 배분방향 및 효율적 사용에 관한 사항
주민 참여·홍보 및 소통·공론에 관한 사항
탄소중립 시민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1200조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공동위원장은 시장과 제3항제4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탄소중립 정책 관련 담당 국장 및 부서장
의왕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의왕시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위원
기후과학,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예방 및 적응, 에너지·자원, 녹색기술·녹색산업, 정의로운 전환 등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그 밖에 아동, 청년, 여성, 장애인, 노동자, 농어민, 중소상공인, 시민사회단체, 경제인 등 다양한 사회계층으로부터 후보를 추천받거나 의견을 들은 후 각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다고 시장이 판단하고 인정하는 사람
제001300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해촉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전임위원의 임기가 1년 미만은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한다.
제00140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00150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사안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을 하거나 하였던 경우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001600조 공동위원장의 직무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공동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시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700조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대면회의가 불가능하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 할 수 있다.
제001800조 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탄소중립 관련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001900조 수당 등
시장은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전문가에 대해서는 「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관할구역에 위치한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해당 기관별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도록 하고 그 추진상황을 지도·감독 및 지원할 수 있다.
제002100조 신ㆍ재생에너지 전환
시장은 관할 구역 내 에너지 절약 및 신ㆍ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도로ㆍ교통 등 공공기반시설물과 운동장ㆍ체육관ㆍ문화회관 등 다중이용시설물에 대한 에너지 절감시설 및 신ㆍ재생에너지시설 보급ㆍ이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제002200조 녹색건축물의 확대
시장은 에너지 이용 효율과 신·재생에너지의 사용비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건축물(이하 "녹색건축물"이라 한다)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녹색건축물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1항의 기준ㆍ절차를 준수하는 자에게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2300조 녹색교통의 활성화
시민은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사업 활동 및 일상생활에서 자동차 사용을 자제하고 자동차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정비와 운행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자동차 운행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감축을 위하여 차 없는 날 또는 차 없는 거리 지정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또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모든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시장은 자동차의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 오염 및 연료 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 공회전 제한, 공회전 제한 구역 설정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자동차 공회전 방지를 위한 관련 장비·장치 등의 개발·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녹색교통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경제적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자전거 등 친환경 이동 수단을 구입하는 자
보행 활성화 및 보행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기여한 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입하는 자
대중교통 및 친환경 교통수단의 기반시설을 확충·운영하는 자
그 밖에 시장이 녹색교통의 활성화를 위하여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시민은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사업활동 및 일상생활에서 자동차 사용을 자제하고 자동차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정비와 친환경운전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2400조 친환경차 보급 확대
시장이 자동차를 구매할 때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ㆍ제4호ㆍ제6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이하 "친환경차"라 한다)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하며, 친환경차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002500조 탄소흡수원 등의 확충
시장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탄소흡수원등을 조성ㆍ확충하고 온실가스 흡수 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사업자 또는 시민이 탄소흡수원 등의 조성ㆍ확충 및 온실가스 흡수 능력의 개선을 위한 사업을 자발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불가피하게 산림을 훼손할 경우에는 산림 훼손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상쇄하기 위한 도시숲 조성 및 대체 조림 등을 할 수 있다.
제002600조 지역 내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 작성
시장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시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ㆍ분석을 위한 관련 정보 및 통계를 매년 작성하여야 한다.
시장은 시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ㆍ분석 역량을 강화하고 통계의 투명성ㆍ정확성ㆍ완전성ㆍ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002700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물관리
시장은 기후위기로 인한 가뭄, 홍수, 폭염 등 자연재해와 물 부족 및 수질악화와 수생태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모든 시민이 물의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002800조 폐기물 감축 및 자원순환
시장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폐기물 발생량 감축 정책을 발굴ㆍ추진하여야 한다.
시장은 시민의 일상생활에서 배출된 자원의 재활용ㆍ재사용 활성화를 위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제002900조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시행
시장은 사회단체, 협동조합, 연구기관 등이 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ㆍ확산 등 에너지 전환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활동을 추진하는 경우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3100조 의왕시 탄소중립 시민추진단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을 비롯한 탄소중립 정책의 구체적 실행을 위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탄소중립 생활 실천 문화 확산을 위해 시민이 참여하는 의왕시 탄소중립 시민추진단(이하 "시민추진단"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5.3.17.>
시민추진단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역할을 수행한다. <신설 2025.3.17.>
탄소중립 자문 및 의견제시
탄소중립 시민 참여 행사·포럼·교육 등의 활동
기타 탄소중립 시민 실천활동을 이끄는 역할
시장은 시민추진단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3.17.>
제003200조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참여
시장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이하 "실천연대"라 한다)에 참여할 수 있다.
시장은 실천연대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0조제7항에 따라 필요한 인력 및 운영 사무 등의 협조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소속 공무원 파견이나 그 밖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3300조 탄소중립·녹색생활 실천 지원 및 교육ㆍ홍보
시장은 시민의 생산ㆍ소비ㆍ활동 등 일상생활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녹색제품으로 소비를 전환함으로써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이하 "탄소중립·녹색생활"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탄소중립·녹색생활 운동을 적극 전개하여야 한다.
시장은 탄소중립·녹색생활 운동이 민간 주도형의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민간단체, 기구, 기업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탄소포인트제, 탄소제로 챌린지, 두발로데이, 그 밖의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행사 등 시민의 탄소중립·녹색생활 운동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 및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5.3.17.>
지급방법: 탄소중립·녹색생활 운동 참가자 및 참가자 중 제시한 참여 횟수를 달성한 자
지급시기: 매월 개최하는 경우 월 1회, 반기별로 개최하는 경우연 2회, 연중 개최하는 경우 연 1회를 초과할 수 없음
대상품목 등: 대상품목은 1인당 1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며, 참여 횟수에 따라 물품을 정하여 제공할 수 있다.
시장은 시민의 탄소중립·녹색생활의 정착과 확산을 촉진하고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에 대한 시민의 이해증진 및 지식 보급 등을 위하여 관련한 전문인력의 육성 및 교육ㆍ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
시장은 탄소중립·녹색생활의 시민 참여와 활성화를 위하여 시민·학생 등 참여자격을 정하여 탄소중립·녹색생활 정책, 실천사업 등의 공모를 실시하고, 심사결과에 따라 우수자에게 표창, 시상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003400조 국가 등과의 협력
시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의 촉진과 관련한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도모하여야 한다.
시장은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등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촉진 관련 정보의 교환, 기술의 교류 등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정보의 교환, 기술의 교류 및 국제 협력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3500조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ㆍ지정ㆍ운영 등
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시 기본계획 수립·시행 지원
시 기후위기적응대책의 수립·시행 지원
에너지 전환 촉진 및 전환 모델의 개발·확산(법 제68조제2항제3호 반영)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항에 따라 지정하여 운영하는 지원센터는 다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같은 목적의 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립 또는 지정된 지원센터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지원센터 운영계획
지원센터 인력ㆍ조직 및 시설 확보 현황
지원센터 운영 예산 조달 계획
지원센터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 명세에 관한 자료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시장은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3개월 이상 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
제003600조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의 지정
시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원활한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을 지정한다.
시장은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탄소중립이행 전담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
제003700조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시장은 시의 특성에 따른 기후위기 대응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시의 기후대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003800조 포상
시장은 탄소중립·녹색성장 촉진에 기여한 공이 큰 시민 및 단체에게 「의왕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