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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며 녹색성장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300조 기본원칙

의왕시(이하 "시"라 한다)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범지구적인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그에 대응하는 국제적 변화에 대한 합리적인 인식을 토대로 탄소중립 이행과 녹색성장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경제ㆍ사회ㆍ환경 관련 모든 영역과 분야를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3.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취약한 계층ㆍ부문ㆍ지역을 보호하는 등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한다. 4.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회로 활용하도록 한다.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과정에서 모든 시민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고 시민, 단체, 기업과 협력한다.

제000400조 시장의 책무

1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부문에 제3조에 따른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시가 시행 주체가 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시장은「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사업자 및 시민이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고 기후위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5

시장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문 인력 양성에 노력해야 하며, 시민 및 사업자를 대상으로 기후위기와 관련된 정보제공, 재정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공공기관, 사업자의 책무

1

공공기관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시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녹색경영을 통하여 사업 활동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시의 정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시민의 책무와 권리

1

시민은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시의 정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2

시민은 기후위기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으며 시에게 온실가스 감축 등 탄소중립 및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하도록 촉구할 권리를 지닌다.

제0007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800조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1

시는 전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비전(이하 "시 탄소중립 비전"이라 한다)으로 한다.

2

시는 기준연도와 목표연도를 정하고 의왕시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하 "시 감축목표"라 한다)를 수립하여 제8조제1항에 따른 의왕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시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한다.

3

시장은 감축목표를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시 탄소중립 비전

2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3

시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현황 및 전망

4

감축목표의 달성 가능성

5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기술 전망

6

해외 지자체 등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제000900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1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국가기본계획, 시·도계획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온실가스 배출· 흡수 현황 및 전망

2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부문별·연도별 이행대책

3

기후변화의 감시·예측·영향·취약성평가 및 재난방지 등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4

기후위기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유재산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

6

녹색기술·녹색산업 육성 등 녹색성장 촉진에 관한 사항

7

기본계획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법

8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시장은 시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장관 및 경기도지사에게 각각 제출해야 한다.

4

시장은 기본계획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책을 마련할 수 있다.

5

시장은 시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업무를 제35조에 따른 의왕시 탄소중립 지원센터가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시장은 시 기본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를 매년 정성·정량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제11조에 따른 의왕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거쳐 환경부장관 및 경기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점검결과에 대한 개선의견에 대하여 정책 등에 반영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제001100조 의왕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설치 및 기능

1

시장은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의왕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시 탄소중립 비전 및 감축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시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4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한 조례ㆍ행정계획에 관한 사항

6

제40조제1항에 따른 의왕시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과 그 추진상황의 점검에 관한 사항

7

추진을 위한 재원의 배분방향 및 효율적 사용에 관한 사항

8

주민 참여·홍보 및 소통·공론에 관한 사항

9

탄소중립 시민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1200조 위원회의 구성

1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공동위원장은 시장과 제3항제4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3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탄소중립 정책 관련 담당 국장 및 부서장

2

의왕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의왕시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위원

4

기후과학,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예방 및 적응, 에너지·자원, 녹색기술·녹색산업, 정의로운 전환 등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5

그 밖에 아동, 청년, 여성, 장애인, 노동자, 농어민, 중소상공인, 시민사회단체, 경제인 등 다양한 사회계층으로부터 후보를 추천받거나 의견을 들은 후 각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다고 시장이 판단하고 인정하는 사람

제001300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해촉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전임위원의 임기가 1년 미만은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한다.

제00140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00150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1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사안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을 하거나 하였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2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3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001600조 공동위원장의 직무

1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공동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시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700조 회의

1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대면회의가 불가능하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 할 수 있다.

제001800조 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탄소중립 관련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001900조 수당 등

시장은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전문가에 대해서는 「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관할구역에 위치한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해당 기관별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도록 하고 그 추진상황을 지도·감독 및 지원할 수 있다.

제002100조 신ㆍ재생에너지 전환

1

시장은 관할 구역 내 에너지 절약 및 신ㆍ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시장은 도로ㆍ교통 등 공공기반시설물과 운동장ㆍ체육관ㆍ문화회관 등 다중이용시설물에 대한 에너지 절감시설 및 신ㆍ재생에너지시설 보급ㆍ이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제002200조 녹색건축물의 확대

1

시장은 에너지 이용 효율과 신·재생에너지의 사용비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건축물(이하 "녹색건축물"이라 한다)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녹색건축물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1항의 기준ㆍ절차를 준수하는 자에게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2300조 녹색교통의 활성화

1

시민은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사업 활동 및 일상생활에서 자동차 사용을 자제하고 자동차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정비와 운행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자동차 운행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감축을 위하여 차 없는 날 또는 차 없는 거리 지정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또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모든 절차를 거쳐야 한다.

3

시장은 자동차의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 오염 및 연료 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 공회전 제한, 공회전 제한 구역 설정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자동차 공회전 방지를 위한 관련 장비·장치 등의 개발·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4

시장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녹색교통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경제적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1

자전거 등 친환경 이동 수단을 구입하는 자

2

보행 활성화 및 보행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기여한 자

3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입하는 자

4

대중교통 및 친환경 교통수단의 기반시설을 확충·운영하는 자

5

그 밖에 시장이 녹색교통의 활성화를 위하여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5

시민은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사업활동 및 일상생활에서 자동차 사용을 자제하고 자동차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정비와 친환경운전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2500조 탄소흡수원 등의 확충

1

시장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탄소흡수원등을 조성ㆍ확충하고 온실가스 흡수 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사업자 또는 시민이 탄소흡수원 등의 조성ㆍ확충 및 온실가스 흡수 능력의 개선을 위한 사업을 자발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3

시장은 불가피하게 산림을 훼손할 경우에는 산림 훼손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상쇄하기 위한 도시숲 조성 및 대체 조림 등을 할 수 있다.

제002600조 지역 내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 작성

1

시장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시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ㆍ분석을 위한 관련 정보 및 통계를 매년 작성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시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ㆍ분석 역량을 강화하고 통계의 투명성ㆍ정확성ㆍ완전성ㆍ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002700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물관리

시장은 기후위기로 인한 가뭄, 홍수, 폭염 등 자연재해와 물 부족 및 수질악화와 수생태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모든 시민이 물의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002800조 폐기물 감축 및 자원순환

1

시장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폐기물 발생량 감축 정책을 발굴ㆍ추진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시민의 일상생활에서 배출된 자원의 재활용ㆍ재사용 활성화를 위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제002900조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시행

1

시장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과 시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법 제4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왕시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적응대책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를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

시장은 사회단체, 협동조합, 연구기관 등이 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ㆍ확산 등 에너지 전환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활동을 추진하는 경우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3100조 의왕시 탄소중립 시민추진단

1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을 비롯한 탄소중립 정책의 구체적 실행을 위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탄소중립 생활 실천 문화 확산을 위해 시민이 참여하는 의왕시 탄소중립 시민추진단(이하 "시민추진단"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5.3.17.>

2

시민추진단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역할을 수행한다. <신설 2025.3.17.>

1

탄소중립 자문 및 의견제시

2

탄소중립 시민 참여 행사·포럼·교육 등의 활동

3

기타 탄소중립 시민 실천활동을 이끄는 역할

3

시장은 시민추진단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3.17.>

제003200조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참여

1

시장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이하 "실천연대"라 한다)에 참여할 수 있다.

2

시장은 실천연대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0조제7항에 따라 필요한 인력 및 운영 사무 등의 협조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소속 공무원 파견이나 그 밖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3300조 탄소중립·녹색생활 실천 지원 및 교육ㆍ홍보

1

시장은 시민의 생산ㆍ소비ㆍ활동 등 일상생활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녹색제품으로 소비를 전환함으로써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이하 "탄소중립·녹색생활"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탄소중립·녹색생활 운동을 적극 전개하여야 한다.

2

시장은 탄소중립·녹색생활 운동이 민간 주도형의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민간단체, 기구, 기업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3

시장은 탄소포인트제, 탄소제로 챌린지, 두발로데이, 그 밖의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행사 등 시민의 탄소중립·녹색생활 운동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 및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5.3.17.>

1

지급방법: 탄소중립·녹색생활 운동 참가자 및 참가자 중 제시한 참여 횟수를 달성한 자

2

지급시기: 매월 개최하는 경우 월 1회, 반기별로 개최하는 경우연 2회, 연중 개최하는 경우 연 1회를 초과할 수 없음

3

대상품목 등: 대상품목은 1인당 1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며, 참여 횟수에 따라 물품을 정하여 제공할 수 있다.

4

시장은 시민의 탄소중립·녹색생활의 정착과 확산을 촉진하고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에 대한 시민의 이해증진 및 지식 보급 등을 위하여 관련한 전문인력의 육성 및 교육ㆍ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

5

시장은 탄소중립·녹색생활의 시민 참여와 활성화를 위하여 시민·학생 등 참여자격을 정하여 탄소중립·녹색생활 정책, 실천사업 등의 공모를 실시하고, 심사결과에 따라 우수자에게 표창, 시상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003400조 국가 등과의 협력

1

시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의 촉진과 관련한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도모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등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촉진 관련 정보의 교환, 기술의 교류 등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정보의 교환, 기술의 교류 및 국제 협력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3500조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ㆍ지정ㆍ운영 등

1

시장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의왕시 탄소중립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하거나 같은법 제68조제2항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 시설과 전문인력의 요건을 갖춘 기관·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시 기본계획 수립·시행 지원

2

시 기후위기적응대책의 수립·시행 지원

3

에너지 전환 촉진 및 전환 모델의 개발·확산(법 제68조제2항제3호 반영)

4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제1항에 따라 지정하여 운영하는 지원센터는 다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같은 목적의 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4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립 또는 지정된 지원센터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

지원센터 운영계획

2

지원센터 인력ㆍ조직 및 시설 확보 현황

3

지원센터 운영 예산 조달 계획

4

지원센터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 명세에 관한 자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5

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단체"란 법 제68조제2항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 및 시설과 전문인력의 요건을 갖춘 기관·단체를 말한다.(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단체 명시)

6

시장은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3개월 이상 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3

제68조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

제003600조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의 지정

1

시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원활한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을 지정한다.

2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본계획 수립·시행과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추진상황 및 주요 성과의 점검

2

제36조제3항에 따른 온실가스 통계 산정·분석 등을 위한 관련 정보·통계의 작성·제출

3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시행과 법 제40조제4항에 따른 추진상황의 점검

4

탄소중립 정책의 교육·홍보

5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원활한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3

시장은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탄소중립이행 전담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

제003700조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1

시장은 시의 특성에 따른 기후위기 대응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시의 기후대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2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003800조 포상

시장은 탄소중립·녹색성장 촉진에 기여한 공이 큰 시민 및 단체에게 「의왕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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