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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공개의 대상
2
공개대상이 되는 업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1.5.16>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별표 3에서 정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2
「물환경보전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별표 4에서 정한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3
허가받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대기배출사업장 또는 폐수배출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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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300조 공개의 방법
시장은 인터넷, 일간신문, 의왕소식지 등에 사업장명과 위반사항 등을 게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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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400조 공개의 시기
시장은 제3조에 따른 공개사항을 행정처분일 또는 고발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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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500조 공개사항의 삭제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인터넷에 공개한 사항을 공개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에는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위반사항이 시정되어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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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600조 사전통지
시장은 제2조에 따른 공개를 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할 내용과 공개방법을 해당 사업장의 대표자·환경관리인 등 관계인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1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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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7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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