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원활한 정비사업의 수행을 위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2조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기금의 조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3.4.15> 1.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재산세 징수 총액의 100분의 15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2조에 따른 부담금 및 정비사업으로 발생한「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중 시 귀속분의 100분의 50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 부담금 중 같은 법 제4조제3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4. 법 제66조에 따른 정비구역(주택재건축구역은 제외한다)의 국유지 매각 대금의 100분의 20 및 공유지 매각 대금의 100분의 305. 정비사업과 관련된 교부금 6. 정비사업과 관련된 회수융자금 및 이자수입 7. 정비사업과 관련된 수탁사업 수익금 8.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된 수익금
제000300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 한다. 1. 법 제63조 및「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이하 "영"이라한다) 제60조에 따른 보조 및 융자 2.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설치 부담금 3. 법 제36조에 따른 임시수용시설 설치 및 임시수용에 상응하는 조치에 필요한 사항 4. 국고융자금에 대한 상환금 5. 법 제82조제3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안전진단 및 정비계획의 수립을 위한 경비 6. 정비기금을 위한 행정지원비 7. 그 밖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결정한 정비사업에 필요한 경비
제000400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시장은 기금을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되,「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관리 하여야 한다.
기금은 적립원금과 이자수입을 구분하여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기금은 시금고에 안전하고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관리하되,여유자금은「의왕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3.9.27., 2020.9.29.>
제000402조 사무의 위탁
제4조의 2(사무의 위탁)
시장은 기금 융자업무를「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 위탁수수료 등은 시장과 수탁기관이 협의하여 정한다.[본조신설 2013.9.27]
제000500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및 임명하되, 민간전문위원은 3분의 1이상 두어야한다.
시의회 의원
예산ㆍ도시 및 주거환경업무관련 담당과장
정비사업에 관하여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 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근무하는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위촉위원 중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00060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
제000602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본조신설 2013.4.15]
제0007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 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800조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정기회는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등을 위하여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0900조 간사 및 수당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도시ㆍ주거환경 정비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001100조 기금의 보조·융자
제001200조 회계공무원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 공무원을 지정한다.
기금운용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업무 담당과장
기금출납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업무 담당주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회계관리 및 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이외의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및「의왕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7.30.>
제001400조 기금결산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증빙하는 서류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