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의왕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기금의 보조 및 융자대상자 등
「의왕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기금의 보조 및 융자대상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31, 2019.11.28.>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라 사업대행자로 지정된 시행자 2.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가를 받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3.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받은 조합 4. 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시행자 5.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는 토지등소유자
제1항에 따른 대상자가 보조 및 융자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및 제2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에 따른 승인서 사본
정관 및 규약, 운영규정
보조금과 융자금 사용계획서 및 사용내역을 명시한 사업비 내역서
융자금상환을 담보로 제공될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000300조 기금의 보조 및 융자
시장은 조례 제3조에 따른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사업시행자에게 보조 및 융자할 수 있다.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융자를 신청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융자할 수 있다.
융자금리는 시금고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기준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준공인가 신청 전에 융자금 상환
제000400조 보조 및 융자대상자 선정 및 취소통지
시장은 제2조에 따라 기금의 보조 및 융자신청을 받은 경우 그 대상자를 선정한 후 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장은 기금의 보조 및 융자대상자로 결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결정을 취소하고 대상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8.>
특별한 사유 없이 착공예정일 3개월 이내에 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조합설립인가 또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밖의 시장이 결정취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은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원리금을 일시에 회수한다. <개정 2019.11.28.>
제2항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
사업시행계획인가가 취소된 경우
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사업예정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융자금을 정비사업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승인이 취소되거나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경우
제000500조 변경신고 등
기금을 보조 및 융자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변경사실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4호 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대표자 변경이 있는 경우
상호 및 소재지 변경이 있는 경우
그 밖에 시장이 변경신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 지체에 따른 불이익은 기금을 보조 및 융자받은 자가 책임진다.
제000600조 사업완료의 보고
기금을 보조 및 융자받은 자는 사업시행의 완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 완료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위원회 심의요구
시장은 조례 제6조에 따라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심의 요구 시에는 별지 제5호서식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심의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기금운용심의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장부 등의 비치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기금운용관이 비치하고 관리해야 할 대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 관리대장(별지 제7호서식) 2. 기금 출납대장(별지 제8호서식) 3. 보조금 관리대장(별지 제9호서식) 4. 융자금 관리대장(별지 제10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