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조문 · 10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의왕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기금의 보조 및 융자대상자 등

1

「의왕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기금의 보조 및 융자대상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31, 2019.11.28.>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라 사업대행자로 지정된 시행자 2.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가를 받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3.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받은 조합 4. 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시행자 5.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는 토지등소유자

2

제1항에 따른 대상자가 보조 및 융자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및 제2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에 따른 승인서 사본

2

정관 및 규약, 운영규정

3

보조금과 융자금 사용계획서 및 사용내역을 명시한 사업비 내역서

4

융자금상환을 담보로 제공될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

5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000300조 기금의 보조 및 융자

1

시장은 조례 제3조에 따른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사업시행자에게 보조 및 융자할 수 있다.

2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융자를 신청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융자할 수 있다.

1

융자금리는 시금고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기준

2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준공인가 신청 전에 융자금 상환

제000400조 보조 및 융자대상자 선정 및 취소통지

1

시장은 제2조에 따라 기금의 보조 및 융자신청을 받은 경우 그 대상자를 선정한 후 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시장은 기금의 보조 및 융자대상자로 결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결정을 취소하고 대상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8.>

1

특별한 사유 없이 착공예정일 3개월 이내에 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조합설립인가 또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3

그 밖의 시장이 결정취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시장은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원리금을 일시에 회수한다. <개정 2019.11.28.>

1

제2항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

2

사업시행계획인가가 취소된 경우

3

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사업예정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4

융자금을 정비사업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경우

5

정비구역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6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승인이 취소되거나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경우

제000500조 변경신고 등

1

기금을 보조 및 융자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변경사실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4호 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표자 변경이 있는 경우

2

상호 및 소재지 변경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변경신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 지체에 따른 불이익은 기금을 보조 및 융자받은 자가 책임진다.

제000600조 사업완료의 보고

기금을 보조 및 융자받은 자는 사업시행의 완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 완료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위원회 심의요구

1

시장은 조례 제6조에 따라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심의 요구 시에는 별지 제5호서식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심의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기금운용심의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장부 등의 비치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기금운용관이 비치하고 관리해야 할 대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 관리대장(별지 제7호서식) 2. 기금 출납대장(별지 제8호서식) 3. 보조금 관리대장(별지 제9호서식) 4. 융자금 관리대장(별지 제10호서식)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