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역 주민들의 화합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건립하는 마을회관의 신축, 재건축, 증축, 보수 시 보조금을 지원함에 있어 투명성 및 형평성을 제고하며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회관"이란 마을 주민들의 자치적 집회소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2. "마을회"란 마을 주민의 대표로 구성되어 마을회관의 신축, 재건축, 증축, 보수 및 마을회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3.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 하는 것을 말한다. 4. "재건축"이란 노후가 심화되어 보수·보강이 어려운 건축물로써 기존에 있던 건축물을 철거한 후 신축하는 것을 말한다. 5.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6. "보수"라 함은 신축 후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한 건축물에 대해 고유의 기능유지를 위하여 당해 시설물의 경미한 수리행위를 말한다. 7. "보조금"이란 마을회관을 신축, 재건축, 증축 및 보수 하는데 필요한 지원금을 말한다.
제000300조 지원대상
의왕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 할 수 있다. 1. 마을회관의 신축, 재건축, 증축 2. 마을회관의 보수 및 방송시설 설치 등
제000400조 지원기준
신축, 재건축, 증축하는 마을회관은 하나의 행정통에 1개소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 경우 사업부지 및 건물이 마을회의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어야 한다.
제3조제2호의 경우에는 마을회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마을회관 증축, 재건축, 보수의 경우에는 건축물 전체가 본래의 설치목적(마을회관·경로당)대로 이용되고 있어야 한다.
보조금 외 마을회관 신축 등의 필요한 부족 예산은 마을 자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제000500조 지원 제한 등
보조금을 지원 받아 신축, 재건축, 증축을 시행한 마을회관에 대하여 보조금 지급 완료일부터 5년간, 보수의 경우에는 3년간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천재지변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마을회관 고유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마을회관은 각종 지원을 아니 할 수 있다.
제000600조 우선순위
마을회관 신축 등의 보조금 지원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마을회관이 없는 통의 신축
공공사업 등으로 철거가 예정된 마을
보수
재건축
증축
제1항에서 같은 순위로 경합되는 경우 우선순위는 수혜자가 많은 마을을 우선으로 한다.
제000700조 마을회관의 관리 등
보조사업자는 신축, 증축, 재건축 건축물에 대하여 준공 후 지체 없이 건축물대장에 등재하고 마을회 명의로 등기하여야 한다.
마을회에서는 지원받은 공동이용시설의 책임 관리자를 지정하여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마을회관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난방비, 전기료 등)는 마을회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조치 할 수 있다.
법령 또는 보조금 지원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그 밖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때
제1항에 따른 반환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000900조 사업의 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 또는 사업추진 내용을 검사하거나 감독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보조금 지원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마을회관은 시장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지원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건물을 양도, 교환, 대여 또는 담보로 제공 할 수 없다.
제001100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 절차 및 지원 방법 등은「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의왕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0.7.30.>
제0012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