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의왕시 주민 스스로가 지역의 녹색자원과 문화유산을 보전하며, 마을의 생활환경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이웃과 소통하고 교류하면서, 주민주체의 살기좋은 마을만들기를 위한 활동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녹색자원"이란 의왕시의 모락산, 백운산, 청계산, 오봉산, 바라산 등 산림자원과 학의천, 왕곡천, 월암천, 오전천, 안양천, 백운호수, 왕송호수 등 수자원을 말하며, 여기에 서식하는 철새 등 동식물을 포함한다.2."문화유산"이란 청계사, 백운사 등 전통사찰과 사근행궁터, 임영대군묘 및 사당, 안자묘, 하우현 성당 등 향토문화유산, 철도관사 등 근현대 역사문화유산과 전통행사 등을 말한다.3."주민주체의 마을만들기"란 지역과 마을의 바람직한 발전을 위해 마을만들기와 관련하여 주민 중심으로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4."주민"이란 의왕시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시 관내에 있는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와 그 사용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를 말한다.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주민주체의 살기좋은 마을만들기(이하"마을만들기"라 한다)가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시의 마을만들기 정책과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면서, 주민의 이해와 협력을 얻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주민의 책무
주민은 공공성과 공익성을 바탕으로 하는 마을만들기가 주민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에 의해 행해져야 하는 것을 인지하여야 한다.
주민은 시의 마을만들기 지원정책과 지원사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마을만들기 기본계획
시장은 5년마다 마을만들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기본계획은 주민의 마을만들기에 관한 장래의 구상을 담아야 하며, 그 시책이 종합적, 체계적, 계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2.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그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3. 기본계획에는 이 조례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가. 마을만들기의 비전과 목표, 추진방향나. 마을만들기를 위한 교육 및 홍보방안다. 마을만들기를 위한 인재육성방안라. 마을만들기를 위한 행정조직내 지원 체제구축마. 마을만들기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바.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의 조성 및 운영사. 마을만들기를 위한 재원조달방안아. 그 밖에 시장과 주민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기본계획은 시의 관련 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5. 기본계획 수립 후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6.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0600조 시행 및 지원계획
시장은 매년 마을만들기 시행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추진 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에 관한 사항
제5조에서 정한 각 호의 사항
예산의 수립 및 반영에 관한 사항
그 밖의 마을만들기 시행 및 지원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
시장은 시행 및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 후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시장은 제21조제5호에 따른 분석 및 평가결과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지원사업
시장은 주민주체의 마을만들기 활동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제8조에서 정하는 활동 2. 마을만들기 활동의 대외 홍보 3. 마을만들기 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 4.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5. 마을만들기 활동 지원 전담부서의 설치·운영 6. 마을만들기 활동에 대한 전문가의 파견 7. 그 밖에 마을만들기 활동의 지원에 관하여 마을만들기 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0800조 마을만들기 활동
주민은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주민주체의 마을만들기 활동을 할 수 있다. 1. 지역의 녹색자원 및 문화유산의 보전과 활용 2. 지역과 마을의 경관, 생활환경 및 주민복지의 개선 3. 마을만들기 축제 및 아이디어 경진대회 등의 이벤트 4. 마을만들기 활동 및 지원사업에 필요한 인재 육성 5. 마을만들기 활동 및 지원사업 관련 지역내외 주민간 교류 및 주민협정 6. 그 밖에 주민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마을만들기에 관한 활동
제000900조 지원사업비의 반환
지원사업비(이하 "사업비"라 한다)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3. 사업비를 수령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지연시킨 때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았을 때 5.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
마을만들기 활동 및 지원사업의 재정지원에 의하여 형성된 재산을 타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매매·양도·교환·대여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001100조 준용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비의 교부방법 및 집행, 정산 등에 관해서는 「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4.3>
제001200조 설치
시장은 마을만들기 활동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원사업을 자문, 심의, 의결하는 "의왕시 마을만들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001300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마을만들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마을만들기 지원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마을만들기 지원사업의 선정대상과 범위에 관한 사항 4.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마을만들기 지원사업에 의해 형성된 재산을 타 용도로 변경·사용하고자 할 경우 6.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1400조 구성 등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04.24.>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4.04.24.>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된 일반 주민 6명 이내
토목·건축·조경·환경 등 전문가 3명 이내
시의회 의원 1명
당연직 6명 이내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행정자치국장, 기획경제국장, 복지문화국장, 도시주택국장, 안전환경교통국장, 업무담당과장으로 하되,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을 위원의 임기로 한다. <개정 2014.04.24., 2016.10.10., 2019.2.20., 2019.12.20., 2022.12.30., 2024.12.30.>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까지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팀장이 되며, 서기는 업무담당주무관이 된다.
제001500조 위원장의 직무 등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600조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4. 그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제001700조 회의 등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회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시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001800조 관계부서의 협조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과 관련있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001900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9.11.28.>
제4장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제002100조 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마을만들기를 위한 기초조사 및 주민의견 수렴 2. 마을만들기 활동 및 지원사업 관련 축제 및 교육, 홍보, 견학 등 3. 마을만들기 지원사업의 공모 및 접수 4. 마을만들기 활동 및 지원사업의 상담 및 시설제공 협의 5. 마을만들기 활동 및 지원사업 수행 현황의 정보수집 및 분석평가 6. 마을만들기 국내외 네트워크의 구축 7. 그 밖의 마을만들기 활동에 관한 사항
제002200조 사전협의
지원센터는 마을만들기 활동 및 지원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사업 신청자, 지원사업 지역의 주민, 공무원, 전문가와 함께 사전에 협의를 할 수 있다.
제002300조 사무국
시장은 지원센터를 직접 설치·운영하는 경우 마을만들기 활동 및 지원사업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지원센터 내에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사무국은 센터장, 사무국장을 포함하여 6명 이내의 인원으로 구성한다.
사무국은 제21조제1호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사무국은 마을만들기 활동의 기록, 홍보책자 및 지원사업별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를 센터내에 비치하도록 한다.
센터장 및 사무국장은 공개채용을 통해 주민 혹은 민간전문가로 하고,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사무국의 직원은 주민의 신청을 받아 선정하되, 행정서무담당은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에 따라 시에서 파견하는 공무원으로 할 수 있다.
지원센터 수탁자는 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무국을 두어야 하며, 그 구성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2400조 지도감독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의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002500조 위탁계약의 해제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수탁기관이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때
수탁기관이 위탁계약을 위반한 때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취소된 때에는 수탁기관은 지체 없이 위탁받은 시설 및 축적된 지적재산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002600조 신청 및 결과보고
주민이 마을만들기 활동 및 지원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원센터에 신청하여야 한다.
마을만들기 활동 및 지원사업이 2개 이상의 행정동에 걸쳐 소재할 경우에는 사전협의를 거쳐 신청하여야 한다.
마을만들기 지원사업의 시행주체는 사업 종료시 그 결과를 지원센터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002700조 포상
시장은 마을만들기 활동 및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한 주민 또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002800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마을만들기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2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