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에 따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ㆍ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운동정신의 계승ㆍ발전 및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시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100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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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에 따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ㆍ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운동정신의 계승ㆍ발전 및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시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새마을운동의왕시지회와 그 산하단체(동 및 통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새마을회원"이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시장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비 2. 새마을운동조직 운영 및 활동 경비 3. 새마을회원의 새마을교육 및 훈련경비 4. 지역발전 유공 전ㆍ현직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표창 5. 그 밖에 지역발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체는 사업을 완료한 즉시「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실적 및 정산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4.3>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4.3>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