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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1.14., 2025.9.30.> 1. "소규모 공동주택"이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을 말한다. 2.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나. 입주자 3분의 2이상 동의를 받은 대표 3. "입주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주택의 소유자나. 주택의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제000300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시 행정구역 내 「건축법」에 의하여 건축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하며,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400조 지원 대상

1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보조금 지원대상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으로 사용승인일부터 15년 이상이 경과한 건축물로 한다. 다만, 제6조제5호에 따른 사업은 15년 이상이 경과하지 않아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9.30.>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철거가 예정된 정비구역의 소규모 공동주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5.9.30.>

제000500조 보조금의 지원기준 등

1

의왕시장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보조금은 총 사업비의 80퍼센트까지 보조하되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3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 단지는 동일한 사업으로 5년 이내에 다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4

보조금 교부 결정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자체부담금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보조사업의 종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지 안의 도로ㆍ보도 및 보안등 보수사업 2.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 보수사업 3. 하수도의 준설 및 보수사업 4. 담장 허물기 사업 5. 석축·옹벽·절개지 등 긴급히 보수가 필요한 사업 6. 공동주택 옥상의 공용부분 유지·보수 사업 7. 공용시설의 에너지 절약 사업 8. 그 밖에 공동주택 지원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용부분 유지ㆍ보수사업

제000700조 보조금의 신청 등

1

시장은 매년 공동주택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2

관리주체가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조금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공동주택지원계획에 따른 공고 신청기간 내에 시장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9.30.>

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동의서(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입주자 3분의 2이상의 동의)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설계서(견적서, 산출내역서) 1부

4

자체부담금 확보 증명서 1부

5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3

관리주체는 보조금 신청시 자체부담금을 확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5.9.30.>

제000800조 보조금의 교부결정 등

1

시장은 제7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보조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야한다.

2

보조금의 교부는「의왕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에 따른 의왕시 공동주택 지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16.11.14., 2021.9.28.>

3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때에는 그 결과를 관리주체에게 통보하고,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사정변경 등

관리주체는 보조금 교부 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중지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001100조 보조금의 정산 및 지급

1

관리주체는 보조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정산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9.30.>

1

준공내역서 1부

2

지출증빙서류 1부

3

공사 전·후 사진 1부

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2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정산보고서 등을 제출받은 때에는 사업완료 여부, 사업비 지출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3

제1항제2호의 지출증빙서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류로 한다.

4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정산보고서에 의하여 관리주체에게 보조금을 지급한다.

5

시장은 정산보고서의 검토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리주체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실 확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시 관리주체 및 시공사의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9.30.>

제0012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의왕시 공동주택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6.11.14, 2020.7.30., 2021.9.28., 2025.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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