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신축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적정하게 유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왕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실내공기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000300조 책무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의왕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실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중이용시설, 신축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민은 시장이 실시하는 실내공기질 관리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 대상이 되는 다중이용시설, 신축 공동주택, 대중교통차량의 범위는 법 제3조에 따른다.
제000500조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법 제5조에서 규정한 대로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하기 위해 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은 「경기도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000600조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의 측정
제000700조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
제000800조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측정
제000900조 보고 및 검사
시장은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또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다중이용시설 또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 및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다중이용시설이 법 제5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맞지 않게 관리되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등의 개선이나 대체,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제001100조 건강취약계층 다중이용시설 지원
시장은 건강취약계층(오염물질에 노출될 경우 건강 피해 우려가 큰 어린이, 노인, 임산부, 장애인 등 지속적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계층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이 적절하게 유지ㆍ관리 및 개선될 수 있도록 그 시설의 소유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다중이용시설의 규모 및 특성에 맞는 실내공기질 유지ㆍ관리 방법에 관한 컨설팅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ㆍ관리 및 개선을 위한 사업 지원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른 규모 미만의 다중이용시설에도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001200조 교육 및 홍보
시장은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민과 다중이용시설 소유자등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 홍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