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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에너지법」 제4조에 따라 에너지 관련 시책을 체계적·종합적으로 마련하여 추진함으로써 의왕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기본 이념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 이념으로 추진해야 한다. 1.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의 구축 2.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 생산 및 이용 촉진 시책 3.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 4. 신·재생에너지 및 미활용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 촉진 5. 에너지 절약사업으로 온실가스 감축유도 6.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사용 활성화

제0003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1.20.> 1.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란 최소의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비용으로 인간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하는 실제적· 시책적· 기술적 체계를 말한다. 2. "신ㆍ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3. "고효율에너지기자재"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2조에 따라 정부기관이 인증한 에너지 기자재를 말한다. 4. "에너지사업자"란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장·사업장·장비 및 그 밖의 시설과 에너지를 전환하여 사용하는 시설을 소유하고 있거나 관리하는 자로 사업자 등록을 필한 자를 말한다. 5. "미활용에너지"란 폐기물 소각열, 하수처리장의 메탄가스 및 건물과 지하철 등의 배기열 등을 말한다. 6. "환경표지인증제품"이란 동일한 다른 제품에 비하여 환경오염을 적게 일으키거나,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제품으로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인증 받은 제품을 말한다. 7. "공공부문"이란 의왕시(이하 "시"라 한다) 및 시 출연기관, 각종 행정기관, 각급 학교 등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부문을 말한다. 8. "산업부문"이란 시 지역 내 산업체에서 사용하거나 생산하는 에너지 부문을 말한다. 9. "수송부문"이란 수송 과정에서 사용되는 에너지 부문을 말한다. 다만, 공공부문에서 사용되는 에너지는 제외한다. 10. "건물부문"이란 시 지역 내 민간 소유의 건물에서 사용되는 에너지 부문을 말한다. 11. "시민단체"란 에너지 절약,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하여 연구, 조사, 시민 참여 활동 등을 하는 단체와 에너지 관련 연대활동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000400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국가의 에너지계획 및 정책과 시의 특성을 고려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역 에너지시책(이하 "에너지시책"이라 한다)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1. 지역적 특성에 맞는 에너지자원의 발굴과 신·재생에너지 및 미활용에너지,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보급을 위한 시책 2. 에너지이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억제 시책 3. 학교·시민·시민단체의 연구 및 홍보 사업 등과 같은 자발적 에너지이용 합리화 활동의 지원에 대한 시책

제000500조 에너지사업자의 책무

1

에너지사업자는 에너지효율을 높이고 에너지 소비로 인한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의 에너지 시책에 적극 협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11.20.>

2

에너지사업자는 제품 제조·가공·유통·판매·처리의 전 과정을 저소비·고효율형 에너지 절약 시설로 전환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3

에너지사업자는 시의 요청 시 사업 활동과 에너지사용 정보를 적극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4

에너지사업자는 시민·시민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 에너지이용 합리화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에너지이용 합리화 활동이 지역사회에서 확산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000600조 시민의 책무

1

시민은 에너지를 합리적·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불필요한 에너지를 절약 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및 환경표지인증제품을 우선 구매·사용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2

시민·시민단체는 시가 시행하는 에너지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

제000700조 공공부문

1

시장은 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민간부문의 에너지 절약 분위기를 선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연도별 에너지 절감 목표의 설정·관리

2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및 에너지 절약형 사무용 기기 우선 사용

3

계절별 실내적정온도 준수

2

시장은 공공부문의 에너지시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1

공공기관의 특성에 맞는 에너지 절약 및 친환경에너지 이용 활성화 사업의 추진

2

공공건물 에너지효율 제고를 위한 에너지관리진단 실시

3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에너지 시설의 시범설치

4

관용차량 구입 시 경차 및 에너지효율이 높은 차량 구입

5

승용차 부재 참여계도 및 참여차량에 대한 주차요금할인

3

시장은 에너지 관련 제품을 구입하거나 건축·토목 공사를 계획·시행할 경우에는 에너지 절약 제품의 사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산업·수송부문

1

시장은 에너지사업자가 에너지 절약형 시설과 설비에 투자하도록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에너지사업자가 사업장 안에서 발생하는 미활용에너지의 자원화와 신·재생에너지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수송부문의 에너지시책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추진한다.

1

자동차의 연료를 절감하고 대기 오염물질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도로 교통 체계 구축

2

대중교통 이용하기, 승용차 부재 운영 등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개발·권장

3

도심지와 외곽지역의 효율적 접근성을 고려한 대중교통 사업 우선 지원

4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보행 편의 증진

제000900조 건물부문

1

시장은 건축물의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에너지시책 추진을 위하여 건축물의 허가 시 태양열 및 태양광 설비 등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2

시장은 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 시 건축주가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시공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사용하도록 적극 유도하여야 한다.

3

시장은 필요한 경우 에너지효율화 관련 업무의 지원 및 에너지 절약형 건축을 권장하기 위한 업무지침 또는 가이드북을 발간하여 배포할 수 있다.

4

시장은 건축물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하여 상가 등에서 사용하는 간판 등을 에너지시책에 맞도록 관리할 수 있다.

시장은 에너지시책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의왕시 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001100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에너지 관련 기본 시책에 관한 개발 및 평가 2. 에너지계획 및 에너지이용 합리화 계획의 심의 3. 에너지행정의 민·관 협력 방안 마련 4. 에너지시책 모니터링 5.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 선정 및 타당성 검토 6. 그 밖에 에너지시책에 관한 사항

제001200조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3

위원은 위촉직 위원과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만, 에너지 관련 전문가 부족으로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에너지 관련 학계·전문기관·협회·시민단체 등의 관계자

2

환경 및 에너지 관련 단체의 임원

3

에너지 관련 담당국장

4

시 소속 5급 이상 관계공무원

5

의왕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1명

제001300조 임기

1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2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에너지 관련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001400조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시의원, 에너지 관련 단체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의 신분이 변동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150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600조 회의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3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위원장은 회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5

위원장은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그 해당 위원을 제척한다.

6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7

위원이 제5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8

제5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3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해당안건에 한하여 이를 제외한다.

제5장 에너지 보급 확대 및 표창

제001700조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1

시장은 에너지시책에 참여하여 신·재생에너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및 미활용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에 힘쓰는 개인·공공기관·단체 등에게 신·재생에너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및 미활용에너지 설비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1.20.>

2

시장은 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공유재산을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한다)할 수 있다. <신설 2025.11.20.>

3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사용 및 대부요율은 관계 법령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5.11.20.>

4

시장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의왕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25.11.20.>

제001800조 표창 등

1

시장은 에너지 절약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 확립을 위하여 기여한 공이 있는 시민·시민단체·공무원 등에게 표창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의왕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0019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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