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옥외광고물 등 허가 시 제출 서류 등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을 표시 하거나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하기 위하여 허가신청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색사진, 설명서 및 설계도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 <개정 2021.9.28.>
영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심의관련 서류"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대상 광고물등의 사전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말한다
영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구조안전 확인서류 제출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으로 한다.
건물의 옥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등 중 그 상단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옥상간판 및 애드벌룬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제000300조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시장은 영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현수막·벽보·전단의 신고를 수리하는 때에는 광고물의 우측 하단의 여백에 별지 제2호서식의 검인을 함으로써 신고필증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1.9.28.>
제000302조 집회현수막의 표시 방법등
단체나 개인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적법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현수막(이하 "집회현수막"이라 한다)을 표시ㆍ설치하는 경우에는 실제 행사 또는 집회 등이 열리는 기간에만 표시ㆍ설치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변경신고 대상 광고물등
영 제9조제1항 단서 전단에 따른 허가대상 광고물등 중 다음 각 호의 광고물등을 제외하고는 시장에게 신고하고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타사광고(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등과 옥상간판을 말한다)를 표시하는 광고물등 2. 네온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제목개정 2021.9.28.]
제000500조 연장신고 대상 광고물등
표시 허가를 받은 광고물등 중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고 그 표시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과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 <개정 2021.9.28.> 1.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도 조례"라 한다)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 2. 영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돌출간판 3. 영 제15조제4호나목에 따른 옥상간판과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 4. 영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5.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설치하는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제목개정 2021.9.28.]
제000600조 지역특화발전특구 광고물등의 특례
시장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지역특화발전특구(이하 "특구"라 한다)에서 특구의 홍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특구계획에 반영된 특구 및 특화사업 홍보를 위한 시설의 광고물등은 영 제24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지역 및 장소에 별표 1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21.9.28.>
제1항에 따라 특구 및 특화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광고물등은 특구 안에서 광고물 표시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9.28.>
광고물등에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되 빛이 점멸하지 않고 동영상 변화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000700조 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
영 제16조제5항 및 도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른 전자게시대는 다음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8.>
하나의 업소 또는 신청인은 동시에 2개소 이하의 전자게시대에 표출할 수 있으며, 하나의 전자게시대에는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시간당 표출비율의 100분의 5 이하를 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국가등의 공공목적 광고 또는 다른 게시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자게시대에 표출기간은 1회 15일 이내로 하며,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같은 전자게시대에 2회 이상 계속하여 표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표출신청이 없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표출신청이 표출 가능한 수량을 넘는 경우에는 전산에 의한 추첨, 공개추첨, 접수의 순 등 공정한 방법으로 표출 대상을 선정하여야 하며, 시장은 선정방법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표출할 수 없다.가. 법 제5조에 따른 금지광고물나.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목적의 내용다. 그 밖에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는 사항
그 밖에 표출에 따른 비용의 징수 및 전자게시대의 설치·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800조 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대상 용도
영 제23조제1항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용도를 말한다.1.「건축법」 제2조제2항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2.「건축법」 제2조제2항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
제000900조 자율관리협정
영 제26조제2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율관리협정의 승계,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광고물등의 위치·모양·크기·색깔을 표시한 디자인 시안(試案) 3. 광고물등의 유지·관리 및 감시 활동 계획 4. 자율관리협정의 이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5. 그 밖에 시장이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영 제27조제3항에 따른 주민협의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율관리협정의 변경 및 폐지의 결정2.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한 예산의 집행 및 정산3. 그 밖에 시장이 주민협의회의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1100조 주민협의회의 구성·운영
주민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주민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영 제27조제2항에 따라 선임하고 주민협의회의 부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부위원장"이라 한다)도 같은 항에 따른 방법으로 선임한다.
주민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영 제27조제2항에 따라 선임한다.
해당 자율관리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임차권자
시민단체 및 옥외광고·디자인 관련 전문가
위원장은 주민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주민협의회를 소집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주민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주민협의회는 자율관리협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영 제26조제2항 각 호의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하여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 밖에 주민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1200조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시장은 법 제4조의3제1항 및 영 제2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이하 "정비시범구역"이라 한다)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9.28.> 1. 시장은 수요조사를 거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목적, 명칭·위치 및 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및 예산지원, 광고물등의 디자인 등이 포함된 사업(이하"정비시범구역"이라 한다) 계획을 수립한다. 2. 시장은 제1호에 따른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정비시범구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15일 이상 공람을 하여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제2호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가 끝나면 경기도지사와 미리 사전협의를 한 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고시하여야 한다. 4. 시장은 정비시범사업이 종료한 후에 광고물등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민협의회를 구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5. 그 밖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제001300조 광고물등의 정비 등 지원
시장은 제12조에 따라 정비시범구역에서 광고물등을 정비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광고물등의 제작비용과 설치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9.28.>
시장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준수하고 광고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광고업자에게는 우수광고사업자로 지정하는 등의 우대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21.9.28.>
시장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 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고물등의 공동 제작 및 디자인 향상을 위한 작업장 등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9.28.>
제001400조 광고물등의 외국어 병기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8.>
제2항에 따라 건물면적으로 제한하여 고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건물면적으로 제한하는 구역의 범위
광고물등의 디자인
그 밖에 한글과 외국어의 병기에 필요한 사항
제001500조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심의위원회는 심의안건을 문서의 접수일 또는 사유 발생일부터 20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9.28.>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위원 중 사임을 원하는 경우와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이 직접 출석하지 않고 전자우편, 정보통신망, 화상회의, 서면 등을 통한 방법으로 심의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는 광고물등의 표시·설치와 관련한 당사자의 요청이 있거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을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영 제32조제5항에 따른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고 한다)의 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며, 위원 중 관계 공무원의 수는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개정 2021.9.28.>
심의위원회와 소위원회의 심의 대상·방법·절차, 안건의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1.9.28.>
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처리기간 내에 재심의안건을 처리 해야 한다. <신설 2021.9.28.>
제001600조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영 제33조제2호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거나 심의에 부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9.28.> 1. 법과 영에서 규정한 사항과 도 조례 및 이 조례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2. 높이 4미터 이상인 광고물등의 표시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 3. 표시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4. 1면의 표시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의 네온류 및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광고물등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001700조 간사 및 수당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옥외광고업무 팀장이 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9.28.>
제001800조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영 제38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2.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관련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 「국가기술자격법」(「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된 자와 동등한 안전점검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제001900조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 등
제002100조 안전점검의 위탁절차 등
시장은 제19조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중에서 하나 이상을 지정하여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위탁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위탁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갱신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002200조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관리위탁 등
시장은 도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른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지정게시대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지정게시대를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지정게시대의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수의계약 등 제한방식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수의계약에 해당되는 경우
그 밖에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경우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제23조각 호의 사항을 검토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받아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8.>
제002300조 수탁자의 선정기준
시장은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시설·장비 2. 재정부담 능력, 책임능력과 공신력 3.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4. 수탁자의 기능과 위탁사무의 연관성 5. 사업운영의 투명성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00240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상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際斥)된다.
위원이 심의대상 기관(법인단체나 그 기관인 경우 대표자)과 친족인 경우
위원이 심의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간접 관여하는 경우
위원이 해당 대상 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그 밖에 위원이 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 되는 경우
심의대상 기관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002500조 지도·감독 등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현수막 지정게시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 업무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시장은 현수막 지정게시시설의 운영의 수탁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검사결과 및 제2항에 따른 지도·점검결과 현수막 지정게시시설 운영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002600조 위탁의 취소 등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하거나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협약서 및 관련규정을 위반하거나, 그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지도·감독 결과 수탁자가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수탁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
그 밖에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항제5호에 따라 수탁자가 계약을 해지 할 경우에는 3개월 전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002700조 제거된 광고물등의 관리 등
시장은 영 제40조에 따라 광고물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그 광고물등이 있던 자리에 제거한 취지와 보관장소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 곤란한 광고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영 제40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광고물등의 종류 및 수량
광고물등의 표시된 내용
위반 장소 및 위치
제거한 시간, 보관 장소 및 담당자 등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제거 하고 보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제거 옥외광고물등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비치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시장은 영 제41조에 따라 광고물등을 반환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제002800조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시장은 영 제49조제2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별표 2과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시장은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8.>
교육의 종류별 실시 시기, 내용, 시간 및 장소
교육 대상자
교육 실시 방법·절차 및 비용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
시장은 교육을 실시하기 15일 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 통지를 하여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제1항에 따라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영 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규로 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려는 자는 제3항에 불구하고 시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시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교육수료필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교육이수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시장은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교육을 받는 사람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제002900조 교육의 위탁 등
시장은 영 제50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등의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임무,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교육위탁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자로 지정하여 위탁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교육 위탁지정서를 교부하고 위탁받은 자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위탁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교육의 위탁기간은 시장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갱신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28조제2항에 규정한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 시작 전년도의 12월 31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이수대장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시장은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교육수료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교육을 받는 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제28조제2항제3호에 따라 그 금액과 산출근거를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교육을 실시한 후에 교육실시 결과, 교육비용의 수납 및 집행내역 등을 시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항부터 제7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1조의4에 따른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개설한 사이버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3와 같다.
제003100조 수수료
수수료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현금, 수입증지 또는 전자화폐·전자결재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다.
과오납한 경우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철회한 경우, 다만, 허가, 등록, 그 밖의 신고 등을 수리하기 전까지의 경우에만 한정한다.
공무원의 착오로 인하여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등 시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광고물등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는 경우
법령의 개정으로 이미 표시되어 있던 광고물등이 새로 허가 또는 신고대상으로 분류된 경우(시장의 일제조사 결과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003200조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사용료
제003300조 과태료의 부과 기준
영 제55조에 따른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8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