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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기금의 재원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의왕시(이하 "시"라 한다)로 배분되는 수익금 2.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3.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4.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경기도로부터의 보조금 7. 그 밖에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

제000300조 기금의 용도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3항제5호 따라 조례로 용도를 정하여 의왕시가 추진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2

광고물 등의 정비ㆍ개선

3

옥외광고사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광고물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6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000400조 기금의 운용관리

1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별도의 계좌로 관리 한다. <개정 2018.2.19.>

2

기금은 시 금고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하되,여유자금은「의왕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9.>

3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000500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1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의왕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위원장은 옥외광고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옥외광고물 업무 담당 부서 과장이 된다.

4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1

옥외광고 업무를 담당하는 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옥외광고 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3

기금의 조성ㆍ관리ㆍ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5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0600조 위원회의 운영

1

위원회는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2

기금결산보고서안 및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2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3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070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1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ㆍ조언, 연구,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2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3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사적 이익에 활용 할 경우 4. 위원이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00090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옥외광고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제00110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겅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001200조 기금운용 계획

1

시장은 회계 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계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3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 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001300조 회계공무원

1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 운용관 : 옥외광고업무 담당부서장

2

기금 출납원 : 옥외광고업무 담당주사

2

기금 운용관과 기금 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기금결산

1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3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출납폐쇄 후 5월 31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11.15.>

제0016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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