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10년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재원의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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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설치 및 관리
1
제1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1조의 규정에 따라 의왕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이하"대지보상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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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대지매수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도시계획관련부서에서 총괄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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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300조 재원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7.08.01> 1.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 관련 특별회계의 전입금 2.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20퍼센트 해당액 3. 정부의 보조금 및 융자금 4. 차입금 또는 도시계획시설채권의 발행 5. 해당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그 밖의 수익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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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400조 용도
제000500조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도시계획시설채권의 구체적인 상환기간과 이율은 「의왕시 도시계획 조례」 제15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07.08.01, 2016.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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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600조 준용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의왕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07.08.01, 202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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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7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7.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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