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치된 의왕시 공설 장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141조 및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의왕시 장사시설 운영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100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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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치된 의왕시 공설 장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141조 및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의왕시 장사시설 운영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왕시 장사시설 운영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비 또는 도비 보조금 2. 일반회계 전입금 3. 의왕시 장사시설(이하 "장사시설"이라 한다) 사용료 등 수입 4.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그 밖의 수익금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사시설 유지·확장을 위한 비용 및 그 부대경비 2. 장사시설 운영을 위한 비용 및 그 부대경비 3.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비용과 기금조성을 위한 전출금 4. 그 밖에 장사시설 유지·운영에 필요하다고 의왕시장이 인정하는 경비
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