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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 제9조제33조에 따른 의왕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0.10.>

제000200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

1

시장은「지방재정법」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의왕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2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18.10.10.>

3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4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0.10., 2019.2.20., 2019.12.20., 2022.12.30., 2024.12.30.>

1

당연직위원 : 행정자치국장, 기획경제국장, 복지문화국장, 도시주택국장, 안전환경교통국장

2

위촉직위원 : 시의회 의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지역대표 등 재정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제000300조 위원의 임기

1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2

위촉위원 중 민간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근무하는 기간으로 한다.

3

위촉된 위원 중 본인이 사임을 원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00040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8.10.10., 2020.9.29., 2024.12.30.> 1.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특별회계설치 및 그 존속 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3.「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른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4.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5. 삭제 <2025.9.30.> 6. 「지방재정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예산성과금 심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000500조 회의

ⓛ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촉직 위원은 당해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4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5

위촉직 위원이 제3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의결에 참여하여 그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

제000600조 의견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으로부터 설명 또는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000700조 간사

1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9.2.20., 2024.12.30.>

2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위원회 심의 결과의 정리 및 보고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000800조 실비보상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09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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