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개 조문 · 12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주차장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5.22.>

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의왕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000300조 주차 수급실태 조사 및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1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3.5.22.>

1

실태조사 대상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주차시설과 일반적으로 자동차가 주차하는 모든 공간의 주차시설 현황을 조사하되, 적법하지 않은 공간은 실태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나.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자동차의 주차수요를 조사하되,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2

실태조사 주기는 3년으로 하고 세부일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3

실태조사 내용가. 건축물의 종류별로 주차장의 형태, 소재지, 규모, 주차요금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나. 시간대별로 주차차종, 주차위치, 주차대수, 주차장 회전율, 적법주차 여부 등의 주차실태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4

실태조사 방법가. 주차시설 현황조사는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주차시설로 구분 조사나. 주차수요조사는 주간·야간, 적법주차·불법주차로 각각 구분조사

2

실태조사는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실태조사 직전에 실시한 조사와 비교해 주차시설 및 주차수요에 큰 변동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 공부 등을 확인하여 처리하거나 표본조사 등을 통하여 처리 할 수 있다.<개정 2023.5.22.>

3

시장은 실태조사 자료의 적정성을 검증하여 수집정보를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그 밖에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4

시장은 실태조사 결과 주차장 확보율이 70퍼센트 미만인 지역에 대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9.30.>

5

시장은 제4항에 따라 지정한 주차환경개선지구에 대해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5.22.>

1

담장허물기 사업

2

일반건축물 부설주차장 및 학교운동장 야간개방 사업

3

공원 등 지하주차장 건설사업

제000400조 주차요금 및 가산금

1

법 제9조제14조, 제19조의3에 따라 공영주차장 및 민영주차장 관리자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로부터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민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해당 주차장 관리자가 따로 정한다.<개정 2023.5.22.>

2

법 제8조의2제1항법 제1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 준하는 주차요금을 징수하되, 법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행위 및 법 제15조제2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시정요구에 불응한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4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5.9.30.>

3

노상주차장 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징수하며, 체납한 차량에 대하여는 이동을 명하거나 견인한 후 견인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000500조 주차요금의 감면 등

1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불구하고 별표 2에 해당할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2

주차요금의 할인 등에 따라 100원 미만의 단수가 발생할 경우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 한다.

3

노상·노외주차장의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 불구하고 주차요금을 면제하거나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5.9.30.>

4

시장은 제3항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면제 또는 감면에 대하여 기간, 대상차량, 대상주차장 등을 사전 고시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주차거부금지 및 주차행위제한 등

1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개정 2025.9.30.>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

4

제11조제3항에 따른 사전주차요금납부를 거절하는 경우

5

주차장에 특별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72시간 이상 장기 주차하여 타인의 주차장 이용에 장애가 되는 경우

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차고지 의무확보 차량(2.5톤 이상) 및 영업용 차량(단, 개인택시, 1톤 이하(자가용)화물차 제외), 16인승 이상 승합차량 및 건설기계 등 특수차량, 주차구획 내 주차가 불가한 차량(차량등록증상의 제원 중 차량의 길이 및 너비가 해당 주차구획의 초과 등) 등이 거주자우선주차장에 주차하는 경우

7

그 밖에 주차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법 제8조의2제1항, 제15조에 따라 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주차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1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행위

2

자동차 외에 시설물을 이용한 영업행위

3

차량 이외의 적치물 또는 시설물 방치행위4.「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차량 주차행위

제000700조 주차장의 표시

1

노상주차장의 표지는 법 제11조제2항, 「도로교통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한 이용 안내표지판을 이용자가 알기보기 위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추가요금(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

2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의 표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고, 이용에 관하여 안내표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1항을 준용한다.

3

노외주차장 설치자는 주차장 이용자가 그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의 위치ㆍ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주차장 위치ㆍ안내표지의 규격ㆍ표지방법 및 설치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000800조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1

시장이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 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23.5.22.>

1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경쟁입찰 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영주차장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시에 사무소와 주소를 둔 법인·단체 또는 개인

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제67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상인회 또는 시장관리자(단, 전통시장 및 상가 지역 경계 및 외곽으로부터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조성된 노상주차장에 한정한다)

4

위탁 대상 공영주차장이 있는 지역의 마을회 등 주민자율조직

2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시에 납부하여야 할 위탁료의 산정기준 및 납부방법은 별표 3의 공영주차장 위탁기준에 따르며 위탁료는 매년마다 계산한다.<개정 2023.5.22.>

3

제2항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납부하여야 할 금액의 산출은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의왕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에 따라 산출한 금액에 급지별 주차장 이용상황 등을 고려한 조정지수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4

위탁관리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3.5.22.>

5

공영주차장의 관리자는 주차장 이용차량의 안전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6

제1항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관리수탁자는 위탁받은 주차장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다만, 다른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802조 관리·감독·관리상황의 보고 등

1

시장은 관리수탁자에 대하여 관리·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주차장관리 운영에 관련된 장부·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시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제1항에 따라 출입·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4

관리수탁자는 위·수탁계약서에서 정한 사항, 수입 및 지출 내역, 주차장 입·출차 현황 등 위탁관리에 관한 현황을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해야 한다.[본조신설 2023.5.22.]

제000900조 주차장의 공유주차구획 운영

1

시장은 주차장내 유휴 주차구획을 여러사람이 공유할 수 있도록 주차구획 중 일부 또는 전부를 공유주차구획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공유 주차구획 운영관리에 관한 사무는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2

시장은 주차장 공유사업 시행을 위하여 전문사업자를 선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선정된 주차공유 사업자는 공유사업 운영에 따라 보유하게 된 주차장 이용정보를 시장 및 도지사와 공유하여야 한다.

3

그 밖에 주차장 공유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1100조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1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르되,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때에는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따른 방법

2

주차카드를 차량에 부착하는 방법

3

1일 정기주차권 또는 월 정기주차권을 교부하는 방법

2

1일 및 월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주차장 이용자의 해지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잔여매수에 한정하여 주차요금을 환불한다.

3

제1항제3호에 따라 주차권을 교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주차장의 경우 주차장 운영종료 2시간 이내에 주차하는 자동차에 대해서 주차요금을 사전에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23.5.22.>

4

제3항에 따라 사전에 징수된 자동차가 운영시간 내에 주차장을 나가는 경우에는 사전 징수한 주차요금 중 별표 1의 주차요금을 적용하여 징수하고 정산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노상주차장의 설치 등

1

노상주차장의 설치는 도로의 너비 또는 교통상황을 고려하여야 하며,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너비 6미터 미만의 도로라 하더라도 보행자의 통행이나 차량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설치 할수 있다.

2

주차구획의 표준규격은 시행규칙 제3조 규정에 따르고 주차방법 및 배치 등은 별지 제4호서식의 배치도를 기준으로 하되, 도로의 너비, 그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차량의 특성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다.

3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그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할 때에는 다른 주차 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4

시장은 노상주차장의 일부를 하역주차구간으로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역여건과 주변도로의 교통소통을 고려하여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목적과 관계 없는 자동차의 주차를 금지할 수 있도록 제한차종·제한시간·제한사유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25.9.30.>

제001300조 거주자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1

시장은 법 제10조제1항제3호 및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하고, 긴급차량의 통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주택가 이면도로의 노상주차장 등에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거주자 전용주차구획에는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 중 주차장소가 없는 희망자에게 우선 제공한다. 다만, 주간 이용 대상자는 인근 주민과 상가 등에 상주하여 근무하고 있는 직장인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23.5.22.>

3

거주자 전용주차구획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이하고 3개월 범위에서 계약하여 선납으로 징수할 수 있으며, 운영시간, 운영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4

거주자 전용주차구획에 무단 주차한 차량에 대해서는 이동을 명하거나 견인한 후 견인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여건상 견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표 1의 공영주차장 급지별 1일 주차요금과 그 주차요금의 4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23.5.22., 2025.9.30.>

5

거주자 전용주차구획에는 주차 이용자가 운영시간 내에 지정주차구획을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차량제어기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이용자에게 상당한 불편을 주거나 주차구획 폐지 및 도로를 사용하는데 지장을 줄 경우 설치할 수 없다.<개정 2023.5.22.>

제001400조 노외주차장의 차고지 제공

1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설치한 노외주차장을「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차고지 확보의무가 있는 차량 중 개인택시ㆍ용달ㆍ개별ㆍ일반화물ㆍ전세ㆍ마을버스에 한하여 총 주차면적의 30퍼센트의 범위에서 차고지로 제공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차고지 제공 대상 주차장 및 차량의 종류에 대해서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3.5.22.>

3

제1항에 따라 차고지 증명발급을 받은 차량의 차고지요금은 별표 4에 따른 금액으로 하고, 차고지 증명은 6개월 단위로 계약하여 선납하여야 한다.

4

관리수탁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차고지 증명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해당 월의 발급 사항은 다음 달 5일까지, 그 밖의 변동사항은 지체 없이 이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등

1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2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5.「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6

도시철도건설사업(「철도건설법」 제2조에 따른 철도건설사업 중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도시철도에 준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목적으로 「도시철도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도시교통권역에서 철도를 건설하는 철도건설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 사업자가 통보받은 개선필요사항 등에 기재된 주차장의 연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뺀 면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5.9.30.> 1. 도시철도건설사업(철도의 연장이 20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의 경우: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한 주차 대수를 수용할 수 있는 면적철도개설 5년 후 1개역의 1일 평균승차인원/210 × 철도연장(km)/ 82. 도시철도건설사업 외의 단지조성사업의 경우: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3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않을 경우의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해당 사업부지 면적의 0.6퍼센트 이상의 면적으로 한다.<개정 2023.5.22., 2025.9.30.>

4

단지조성사업 등에 의한 노외주차장의 관리는 소유자가 관리한다.

제001600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1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설치하여야 할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5와 같다.

2

건축물 내에 설치하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출입구 폭은 3.5미터 이상으로 하며, 주차대수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출구와 입구를 분리하여 설치하거나 폭 5.5미터 이상의 출입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3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경사로, 자동차용 엘리베이터, 그 밖에 자동차의 출입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건축물의 구조안전 및 미관유지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건축법」 그 밖의 관계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4

제3항에 따라 설치하는 옥상주차장 중 자동차의 출입을 위하여 비자주식 운반 기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옥상주차장의 규모가 주차대수 20대 이상인 경우에 한정하여 이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영 제6조에 따라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면적을 넘어 설치하는 옥상주차장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3.5.22., 2025.9.30.>

5

부설주차장을 일반의 이용에 제공·종료 하고자 하는 자는 최소 20대 이상 주차가능한 시설을 갖추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001700조 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기준

1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건축물 부설 주차장(이하 "공동주차장"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물의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인근에 설치하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는 200미터 이내로 한다.

2

공동주차장 설치는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추후 공동주차장으로써 이용이 가능하도록 여유공지를 확보하여 신청하는 경우 1인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23.5.22.>

3

공동주차장 설치 시 주변의 차량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에 맞게 설치하여야 한다.

4

인근에 설치되는 부설주차장은 본 건축물이 소멸할 때까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은 본 건축물의 용도변경,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변경 등으로 설치해야 할 부설주차장 규모가 감소해 여유가 있는 경우 그 여유 면적 범위에서 다른 용도로 변경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001800조 비용납부로 인한 설치의무 면제

1

시장은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그 건축물 준공과 동시에 별지 제6호서식의 공영주차장 무상 사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2

영 제10조에 따른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기간은 교부받은 날부터 납부 비용을 별표 1의 급지 구분에 따라 월정기주차권(주ㆍ야간)요금으로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공영주차장의 무상사용기간은 20년 이내로 한다.

3

시장은 공영주차장 관리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시설물의 사용자가 지정된 주차장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다른 주차장을 대체 지정하여야 한다.

4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기한이 도래되기 전 해당 시설물을 멸실하였을 경우에는 멸실된 날부터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권은 종료된다.

제001900조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1

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 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1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해당 노외주차장 총 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주차 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3

건축비는 해당 공영노외주차장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해당 공영노외주차장이 준공 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통계자료로 보정하여 산정한다.

2

법 제19조제6항 단서에 따라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설치비용의 2분의 1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다.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 부지의 1제곱미터당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3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제곱미터로 하되,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5제곱미터로 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표준적인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금액을 적용할 수 있다.

제002100조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1

영 별표 1 비고 제10호,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8호나목 및 제5조제8호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주차대수는 3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2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의 주요 출입구에 가장 가까운 장소

2

옥내주차장의 경우 승강기 또는 계단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

3

장애인등이 이용 가능한 경사로에 가장 가까운 장소

3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바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구획의 바닥 면은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로 마감하고 평탄하게 하여야 한다.

2

주차구획 바닥 면에는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안내표시를 하여야 한다.

4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구조·재질 등 세부기준에 대해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개정 2023.5.22.>

제002200조 부설주차장 및 학교운동장의 개방 등

1

시장은 주차 수요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교, 종교시설, 공공시설 및 민간 시설 등의 부설주차장(이하 이 조에서는 "부설주차장"이라 한다.)개방을 유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3.14.>

2

시장은 부설주차장 또는 학교 운동장을 인근 주민에게 개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관련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3.14.>

3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시설관리자는 주차장 등 시설의 개방시간, 이용요금, 보조금의 지원, 학생과 이용자 등의 안전에 관한 사항 등을 시장에게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23.3.14.>

4

부설주차장 또는 학교 운동장 개방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신청·결정·정산 등에 관하여는 「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신설 2023.3.14.>

제002300조 여성 및 교통약자우선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1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여성 및 교통약자우선 주차구획은 법정 주차대수가 50대 이상인 노상·노외·부설주차장에 대하여 법정 주차대수의 5퍼센트 이상으로 권장한다.

2

여성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우선 주차구획은 해당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부합한 위치에 설치를 권장한다.

1

사각이 없는 밝은 위치

2

CCTV 감시가 쉽고 통행이 잦은 위치

3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가까워 접근성과 안정성이 확보된 장소로 장애인 주차구획 다음으로 가까운 위치

3

교통약자 우선 주차구획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확장형으로 설치를 권장하되 구획표시는 주황색 실선으로 하고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여성 및 교통약자우선 주차구획을 표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3.5.22.]

제002400조 과징금 처분

1

시장이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징수결정과 동시에 납부 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ㆍ과징금의 금액ㆍ납부기한 및 장소를 명시한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 발부 일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2

시장은 제1항의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징금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날짜까지 의견 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한다. <개정 2025.9.30.>

3

제1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지정기일에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제23조에서 이동 <2023.5.22.>]

제002500조

삭제 <2025.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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