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주차장이용 안내
시장 또는 시장으로부터 관리를 위탁받은 개인 또는 법인(이하 "관리수탁자" 라 한다)이 「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주차요금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이용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1. 주차시간 측정계기가 설치되어 있는 주차장 : 자동차가 주차장에 들어올 때 이용시간에 해당하는 요금(동전)을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이용자가 투입 2. 주차카드를 이용하는 주차장 : 시장이 지정한 별지 제1ㆍ3호 서식의 주차카드를 이용자가 사전 구매하여 차량에 부착 3. 주차표를 교부하는 주차장 : 자동차가 주차장에 들어올 때 시장이 지정하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주차표를 교부할 것
제000300조 주차요금 징수시간
조례 제3조에 따라 주차요금 징수시간은 다음과 같다. 1. 주차시간 계기에 따른 방법 : 이용자가 주차하고자 하는 시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투입할 때부터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갈 때까지의 시간 2. 주차카드를 차량에 부착하는 방법 : 이용자가 주차하고자 하는 시간에 주차카드를 차량에 부착할 때부터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갈 때까지의 시간 3.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 : 주차표를 교부할 때부터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갈 때까지의 시간
제000400조 주차권의 위탁판매
시장 또는 관리수탁자는 위탁판매를 희망하는 사람의 신청에 따르거나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판매소를 지정하여 위탁판매 할 수 있다.
위탁판매소는 이용자가 용이하게 주차권을 구입할 수 있도록 주차장 인근의 장소 또는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공공장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주차권 판매수수료는 100분의 7로 한다.
제000500조 가산금 부과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가산금은 시장 또는 관리 수탁자가 주차장관리원을 통하여 위반한 주차현장에서 가산금에 해당하는 주차표를 교부 및 징수한다.
납부를 거부하거나 현장에서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고지서를 발부하고, 시금고 및 관내 소재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도록 안내한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000600조 주차구획선
주차 구획선은 조례 제10조에 따라 시설하며 백색으로 한다.
제000700조 주차권 등
시장이 설치한 노상주차장·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이하"공영주차장"이라 한다) 이용자에게 발행하는 주차권ㆍ주차표 및 정기권은 별지 제1호 서식부터 제3호까지의 서식과 같이하고, 정기권은 주차장 규모와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발행하되 전체 주차 구획수에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시간당 주차수요가 100분의 50 미만일 때는 전구획수에 대한 주차권을 판매할 수 있다.
제000800조 공영주차장 표시 등
주차장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주차구획선의 명확한 도색 2. 주차장 표지판 및 이용자 안내표지판 설치 3. 그 밖의 주차장 이용에 필요한 사항
제000900조 주차장 관리
공영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주차장 주변 주차질서를 확립할 것
주차장 설치로 인한 환경오염 및 소음공해 방지
주차장 관리에 필요한 시설(관리소, 각종 안내표지판) 이외 설치 금지
주차장 관리규정에 명시된 사항 이 외의 영업행위 금지
그 밖의 지시사항
주차장 수탁관리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은 계약 시 따로 정한다.
제001100조 시정명령 및 해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명령을 하여야 한다.
제9조를 위반하였을 때
부당한 주차요금을 징수하였을 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관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공영주차장 관리 수탁료를 기간 내 납부하지 아니할 때
시정을 명하였으나 시정하지 않고 2회 이상 계속하여 위반하였을 때
제001200조 차고지 제공 노외주차장
조례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차고지 제공은 시에 사업장 또는 주소를 둔 경우 우선 제공할 수 있으며, 제공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개인택시 및 전세ㆍ마을버스가 백운호수제방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2. 시내·외 버스를 제외한 사업용 차량 및 화물자동차가 백운호수 교각 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제001300조 요금감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른 주차 요금을 감면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별지 제6호 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주민등록증
자동차등록증
사진 (3센티미터x4센티미터) 반명함판 3장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감면증은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발급하고, 그 발급에 관한 사항은 별지 제8호 서식의 발급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항의 감면증의 분실 및 훼손되어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또는 기재 사항이 변경되어 재발급 받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훼손된 주차요금 감면증 (분실한 경우에는 제외)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3센티미터×4센티미터) 3장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 감면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
사망, 전출 등의 사유로 시 거주가 불가능한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이 중지된 경우
등록내용과 달리하여 감면증이 사용된 경우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을 받은 경우
제001400조 관리규정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 외의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