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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정부시의 주차난 해소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개방주차장"이란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주차장법」 제19조제13항에 따라 지정한 주차장을 말한다. 2. "개방주차면"이란 개방주차장의 단위 주차구획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개방주차장 지정 대상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를 말한다. 4. "이용자"란 개방주차장을 이용하는 자동차의 운전자와 동승자를 말한다.

제0003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개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400조 관리 및 운영 등

1

개방주차장은 관리주체가 관리 및 운영한다. 다만, 개방주차장의 시설물이 공동주택인 경우에는「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27호나목에 따라 시장에게 개방주차장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관리자"라 한다)가 관리 및 운영할 수 있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방주차장의 효율적이고 쾌적한 이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은 개방주차장의 관리 및 운영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0500조 개방주차장의 지정

1

「주차장법 시행령」 제11조의2제2호에 따라 개방주차장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별지 서식에 따라 개방주차장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 등의 규정에 따라 개방주차장을 신청할 수 있다.

2

시장은 개방주차창 지정 신청이 있으면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등을 참고하여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방하는 주차면(이하 "개방주차면"이라 한다)은 5면 이상을 2년 이상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소규모 시설인 경우 3면 이상 5면 미만으로 제공할 수 있다.)

2

개방주차면 개방시간은 시장과 관리주체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해당 지역의 주차장이 충분히 확보된 경우

2

주차 수요를 해소하기 어려운 외곽지역3 그 밖에 개방주차장으로 이용하기 어렵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000600조 보조금 지원 등

1

시장은 개방주차장의 관리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개방주차장 시설개선 등에 필요한 비용

2

개방주차장 배상책임 보험료

3

개방주차장 운영지원비

4

그 밖에 시장이 개방주차장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개선을 직접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장이 공사를 대행할 수 있다.

3

보조금의 교부 신청ㆍ결정ㆍ정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의정부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000700조 보조금의 반환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주차장 개방에 따른 보조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였을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개방주차장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개방주차장 지정 취소 요청으로 지정이 취소된 경우 3. 약정기간에 개방주차장 용도를 변경한 경우 4. 이 조례를 위반하거나 이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000800조 수입의 처리 등

1

개방주차장의 주차요금은 관리주체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ㆍ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의정부시의 수입으로 한다.

2

시장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수입 범위에서 개방주차장 사용에 따른 보상금을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000900조 이용자의 준수사항

개방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주차장 내 서행 2. 주차장 내 경음기 사용 자제 3. 주차구획선 내에 주차 및 이용 시간의 준수 4. 주차장 내 쓰레기 무단투기 등 질서 문란행위 5. 주차장 내 위험물(인화 물질을 포함한다)의 반입금지 6. 영업 목적의 주차장 내 활동 금지 7. 그 밖에 관리주체가 주차장 관리에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개방주차장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1. 정당한 사유 없이 개방주차장 개방일부터 2년 이내에 주차장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여서는 아니 된다.2. 협약기간은 2년으로 하되, 협약해지 및 연장기간은 협약서에 명시하여 상호 간 협약에 따른다.3.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고, 이용자의 이용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001100조 방치차량에 대한 조치

관리주체는 개방주차장에 특별한 사유 없이 장기 방치된 차량이 발생하는 경우 시장에게 방치차량에 대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001200조 피해보상 및 손해배상책임

1

이용자는 개방주차장 내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 또는 손해를 끼친 경우 그에 대한 배상의 책임을 진다.

1

개방주차장 시설물이나 다른 차량 등에 손해를 입힌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 등에 손해를 입힌 경우

2

유료 개방주차장 관리자의 손해배상책임은 「주차장법」 제17조제3항을 따른다.

제001300조 관리ㆍ감독

시장은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 또는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 총괄 관리부서장이 지정한 감독 공무원으로 하여금 개방주차장 운영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제0014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의정부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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