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000300조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소 중 영업장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제000400조 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의정부시 건축 조례」 제49조에 따른 의정부시 건축안전센터의 점검을 거쳐 기초 침하, 좌굴, 처짐, 그 밖의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000500조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2층 이하로서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중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개정 2022. 9. 20.> 1. 법 제14조에 따른 긴급점검 대상 건축물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정비구역 내 건축물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화재, 침수 등 재해나 재난이 발생한 지역과 그 주변 지역의 소규모 건축물을 말한다.
제000600조 안전진단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건축구조분야 전문위원회의 심의결과 건축물의 구조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2. 관할 소방서의 점검결과 화재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우려되어 관할 소방서의 안전진단 요청이 있는 경우
제000700조 건축물 해체의 허가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 반경 범위 내에 저촉되는 버스정류장(표지판 또는 승차대 중심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으로 보도를 포함하며, 표지판과 승차대가 같이 설치된 경우 표지판을 기준으로 한다),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이 경우 횡단보도너비에 해당하는 전면 보도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란 20미터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
법 제30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라 함은 하천구역과 접한 대지 또는 지하차도, 지하유류탱크 등 이와 비슷한 시설과 접한 대지에서 지하층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를 말한다.[전문개정 2022. 9. 20.]
제000800조 건축물 해체 신고 대상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 가설건축물.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4호에 따른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제83조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 공작물 3. 삭제 < 2022. 9. 20.> 4. 삭제 < 2022. 9. 20.>
제000900조 해체공사감리자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삭제 < 2022. 9. 20.> 2. 해체공사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등에게 계약한 대가이외의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요구 또는 수수한 경우 <개정 2022. 9. 20.> 3.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 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4.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해체공사 감리업무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이 경우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신설 2022. 9. 20.>[제10조에서 이동, 2022. 9. 20. 종전 제9조는 삭제]
제001100조 빈 건축물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빈 건축물의 해체보상비 지급을 위해 선정하는 감정평가법인등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빈 건축물의 해체보상비 지급을 위한 감정평가법인등 2명 중 1명: 시장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받은 감정평가법인등
빈 건축물의 소유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나 빈 건축물의 소유자가 영 제31조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지 않는 경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받은 감정평가법인등
제1항의 방법으로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법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업무정지처분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5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제12조에서 이동, 202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