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조문 · 7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 「의정부시 건축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2.15, 2017.11.15., 2023. 5. 8.>

제000200조 건축심의

1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의정부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 15. 2 023. 5. 8.> 1. 건축심의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건축물색채검토서(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01. 1 1. 16, 2006.12.15> 3. 설계도서:규격 30㎝×45㎝ㆍA3 설계도서 23부[배치도, 대지현황측 량도(고저차가 있을 때에 한함), 배수계획도, 각층평면도, 입면도(2면 이상), 구조관련 도서, 설비관련도서종ㆍ횡단면도] <개정 2001. 1 1. 16, 2006.12.15> 4. 조감도:규격 50㎝×70㎝이상

2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의정부시 건축위원회의 회의에 부친다. <개정 2006.12.15, 2017.11.15., 2023. 5. 8.>

제000300조 수수료의 청구

1

조례 제24조에 따라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한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3. 5. 8.>

2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대행처리가 완료된 업무에 한하여 매 분기마다 일괄 청구할 수 있다.[전문 개정 2006.12.15] <개정 2023. 5. 8.>

제000400조 수수료의 지급

1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업무대행 수수료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서에 결격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 2023. 5. 8.>

2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지급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는 「의정부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전문 개정 2006.12.15] <개정 2020.5.1., 2021. 6. 21., 2023. 5. 8.>

제000500조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자 지정

조례 제26조제1항에 따라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자로 공개 모집한 건축사에게는 별지 제5호서식의 대행자 지정서를 교부하며, 대행자 중 현장을 조사하게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대행 통보서를 대행 건축사에 통보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06.12.15] <개정 2023. 5. 8.>

제000600조 건축지도원의 지정

1

조례 제28조에 따른 건축지도원(이하 "지도원"이라 한다)은 30인의 범위 안에서 시장이 지정한다. <개정 2023. 5. 8.>

2

지도원이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하여 지정할 수 있다.

3

시장은 지도원으로 지정된 사람에게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건축물 출입검사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전문 개정 2006.12.15]

제000700조 지도원의 임기

<삭제 2006.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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