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의정부시 경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경관계획 수립의 제안
제000300조 경관사업 승인신청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경관사업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경관사업 승인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8.>
제000400조 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경관사업에 대하여 경관사업비의 10분의 5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범위를 조정하여 보조할 수 있다.
시의 주요역점사업으로써 주민의 참여가 필수적인 사업은 사업비의 10분의 7의 범위 내에서 보조
시의 주요역점사업으로써 파급효과를 고려한 한정적 시범사업의 경우 에는 경관사업비의 전부 보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에 관하여 조례 또는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의정부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17.11.15.>
그 밖에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은 경관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17.11.15.>
제000500조 경관사업 보조금 신청 및 결정 등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을 신청 받은 때에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을 결정하고, 그 결정된 내용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법 제17조에 따른 경관사업추진협의체가 설치되어 있을 때는 경관사업 추진협의체에서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얻어 경관사업 승인 및 재정지원 신청, 착수 및 완료 신고 등을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23. 5. 8.>
제000600조 경관사업의 착수신고 등
제5조제2항에 의한 보조금 지원 결정통지를 받은 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별지 제4호서식의 경관사업 착수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한 후 사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
지원대상자는 사업의 변경 등으로 인해 지원사업의 내용 또는 지원금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지원 사업을 인계·중단 및 폐지하고자 할 때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000700조 경관사업의 완료신고 등
지원대상자가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경관사업 완료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경관사업 완료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관계도서 검토 및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고,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금을 확정하여 그 결과를 지원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재정지원 결정의 철회 및 보조금의 환수
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 결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결정을 철회하거나 이미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수 없거나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
사업 계획상 예정된 토지 또는 그 밖의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사업시행자가 사업에 드는 경비 중 지원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개정 2021.
31.>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승인 후 1년 이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개정 2017.11.15.>
그 밖에 재정지원 결정의 철회 또는 지원금의 환수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결정의 철회 또는 지원금의 환수 등을 하고자 할 때는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경관협정서의 작성 및 인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경관협정 인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8.>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 인가신청을 접수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인가여부를 신청자에게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 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그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
제001100조 경관협정의 승계
조례 제16조에 따라 경관협정 체결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경관협정 승계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8.>
제001200조 경관협정에 대한 재정지원
제001300조 경관협정에 관한 평가
조례 제24조에 따른 경관협정의 평가에 대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3. 5.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