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 조문 · 9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 「의정부시 경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경관계획 수립의 제안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및 「의정부시 경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경관계획 수립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8.>

제000300조 경관사업 승인신청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경관사업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경관사업 승인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8.>

제000400조 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1

시장은 법 제18조 및 조례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의 심의 및 사업승인을 거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5. 8.> 1.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시행하는 경관사업 2. 경관계획에서 정하는 경관사업 3.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관사업

2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경관사업에 대하여 경관사업비의 10분의 5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범위를 조정하여 보조할 수 있다.

1

시의 주요역점사업으로써 주민의 참여가 필수적인 사업은 사업비의 10분의 7의 범위 내에서 보조

2

시의 주요역점사업으로써 파급효과를 고려한 한정적 시범사업의 경우 에는 경관사업비의 전부 보조

3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에 관하여 조례 또는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의정부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17.11.15.>

4

그 밖에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은 경관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17.11.15.>

제000500조 경관사업 보조금 신청 및 결정 등

1

제4조제2항 및 보조금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사업시행자는 제3조에 따라 경관 사업 승인신청을 할 때 별지 제3호서식의 경관사업보조금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을 신청 받은 때에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을 결정하고, 그 결정된 내용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법 제17조에 따른 경관사업추진협의체가 설치되어 있을 때는 경관사업 추진협의체에서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얻어 경관사업 승인 및 재정지원 신청, 착수 및 완료 신고 등을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23. 5. 8.>

제000600조 경관사업의 착수신고 등

1

제5조제2항에 의한 보조금 지원 결정통지를 받은 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별지 제4호서식의 경관사업 착수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한 후 사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

2

지원대상자는 사업의 변경 등으로 인해 지원사업의 내용 또는 지원금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지원 사업을 인계·중단 및 폐지하고자 할 때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000700조 경관사업의 완료신고 등

1

지원대상자가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경관사업 완료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경관사업 완료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관계도서 검토 및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고,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금을 확정하여 그 결과를 지원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재정지원 결정의 철회 및 보조금의 환수

1

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 결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결정을 철회하거나 이미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수 없거나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

2

사업 계획상 예정된 토지 또는 그 밖의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사업시행자가 사업에 드는 경비 중 지원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개정 2021.

12

31.>

4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승인 후 1년 이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5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

6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개정 2017.11.15.>

7

그 밖에 재정지원 결정의 철회 또는 지원금의 환수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2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결정의 철회 또는 지원금의 환수 등을 하고자 할 때는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경관협정서의 작성 및 인가

1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경관협정 인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8.>

2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 인가신청을 접수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인가여부를 신청자에게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 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그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

제001100조 경관협정의 승계

조례 제16조에 따라 경관협정 체결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경관협정 승계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8.>

제001200조 경관협정에 대한 재정지원

1

시장은 법 제25조제1항 및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관협정 체결에 드는 비용을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1. 1 2. 31., 2023. 5. 8.> 1. 경관협정 체결 및 인가에 드는 경비 2. 경관협정운영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3. 그 밖에 시장이 경관협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시장은 법 제18조제1항제25조제2항에 따라 경관협정의 이행에 대한 재정 지원을 할 때에는 제4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3. 5. 8.>

3

제1항 및 제2항의 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제4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001300조 경관협정에 관한 평가

조례 제24조에 따른 경관협정의 평가에 대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3. 5. 8.>

제001400조 심의·자문신청

조례 제28조 제29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경관위원회 심의·자문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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