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조문 · 2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건축기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민간전문가 참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전문가"란 「건축기본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건축 관련 민원, 설계공모 업무나 도시개발 사업 등을 시행하는 경우 해당 업무의 일부를 진행·조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총괄건축가"란 공간정책 및 전략 수립에 대한 자문 또는 주요사업의 기획, 설계 및 시행과정에 대한 총괄·조정 등 건축·도시 디자인의 경쟁력 강화와 관련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민간전문가를 말한다. 3. "공공건축가"란 개별 사업에 대하여 기획에서부터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계획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정·자문하는 민간전문가를 말한다. 4. "공공건축"이란 시와 그 소속기관에서 건축하는 건축물 또는 도시공간과 도시디자인에 영향을 미치는 공공환경 사업을 말한다. 5. "관리부서"란 민간전문가의 활동을 총괄하고 지원하는 부서를 말한다. 6. "사업부서"란 공공사업을 전담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000300조 민간전문가의 구성

1

의정부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건축기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총괄건축가 1명, 공공건축가 10명 이내로 민간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민간전문가는 비상근직으로 하고,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3

민간전문가로 위촉된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청렴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민간전문가의 운영

1

민간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사업부서의 장은 자문이 필요한 날부터 2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총괄·공공건축가 자문신청서를 관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시장은 민간전문가 운영과 관련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 지원조직을 둘 수 있다.

3

총괄건축가가 부득이한 사유로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공건축가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 사람이 그 업무를 대행한다.

제000500조 총괄건축가의 업무범위

총괄건축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 공공건축 관련 정책 검토 및 방향 제시 2. 시가 발주 또는 위탁하는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또는 설계비 5천만원 이상의 공공건축의 기획, 발주 및 설계에 관한 총괄·조정 및 자문 3. 공공건축 관련 정보 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지원 4. 그 밖에 건축·도시·경관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조정·자문

제000600조 공공건축가의 업무범위

공공건축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가 발주 또는 위탁하는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또는 설계비 5천만원 이상의 공공건축의 기획, 발주 및 설계에 대한 조정·자문 2. 그 밖에 건축·도시·경관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 및 사업 추진을 위해 실시하는 심의와 심사 참여

제000700조 민간전문가의 금지 행위

1

민간전문가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

2

민간전문가는 개인 또는 개인이 소속된 범인의 자격으로 시의 공공건축에 대한 입찰, 현상공모, 용역 수행 등의 업무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000800조 민간전문가의 해촉

시장은 민간전문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민간전문가를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민간전문가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민간전문가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000900조 민간전문가의 업무 원칙

1

민간전문가는 관련 부서장과의 유기적 관계 형성 및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2

민간전문가는 담당공무원의 고유한 업무영역을 침범하지 않도록 하며, 업무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여 갈등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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