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건축기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민간전문가 참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전문가"란 「건축기본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건축 관련 민원, 설계공모 업무나 도시개발 사업 등을 시행하는 경우 해당 업무의 일부를 진행·조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총괄건축가"란 공간정책 및 전략 수립에 대한 자문 또는 주요사업의 기획, 설계 및 시행과정에 대한 총괄·조정 등 건축·도시 디자인의 경쟁력 강화와 관련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민간전문가를 말한다. 3. "공공건축가"란 개별 사업에 대하여 기획에서부터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계획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정·자문하는 민간전문가를 말한다. 4. "공공건축"이란 시와 그 소속기관에서 건축하는 건축물 또는 도시공간과 도시디자인에 영향을 미치는 공공환경 사업을 말한다. 5. "관리부서"란 민간전문가의 활동을 총괄하고 지원하는 부서를 말한다. 6. "사업부서"란 공공사업을 전담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000300조 민간전문가의 구성
의정부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건축기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총괄건축가 1명, 공공건축가 10명 이내로 민간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민간전문가는 비상근직으로 하고,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민간전문가로 위촉된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청렴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민간전문가의 운영
민간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사업부서의 장은 자문이 필요한 날부터 2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총괄·공공건축가 자문신청서를 관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민간전문가 운영과 관련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 지원조직을 둘 수 있다.
총괄건축가가 부득이한 사유로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공건축가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 사람이 그 업무를 대행한다.
제000500조 총괄건축가의 업무범위
총괄건축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 공공건축 관련 정책 검토 및 방향 제시 2. 시가 발주 또는 위탁하는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또는 설계비 5천만원 이상의 공공건축의 기획, 발주 및 설계에 관한 총괄·조정 및 자문 3. 공공건축 관련 정보 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지원 4. 그 밖에 건축·도시·경관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조정·자문
제000600조 공공건축가의 업무범위
공공건축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가 발주 또는 위탁하는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또는 설계비 5천만원 이상의 공공건축의 기획, 발주 및 설계에 대한 조정·자문 2. 그 밖에 건축·도시·경관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 및 사업 추진을 위해 실시하는 심의와 심사 참여
제000700조 민간전문가의 금지 행위
민간전문가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
민간전문가는 개인 또는 개인이 소속된 범인의 자격으로 시의 공공건축에 대한 입찰, 현상공모, 용역 수행 등의 업무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000800조 민간전문가의 해촉
시장은 민간전문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민간전문가를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민간전문가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민간전문가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000900조 민간전문가의 업무 원칙
민간전문가는 관련 부서장과의 유기적 관계 형성 및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민간전문가는 담당공무원의 고유한 업무영역을 침범하지 않도록 하며, 업무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여 갈등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