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7. 7., 2016. 9. 28., 2017. 1 1. 15., 2024. 1 2. 30.>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유발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이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을 말한다. 2. "교통량"이란 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안에 근무하는 종사자(이하 "종사자"라 한다)와 해당 시설물을 이용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가 운행하는 자동차통행량을 말한다. 3. "교통량감축 프로그램"이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24조 제2항 및 제7항에 따라 시설물 소유자가 부담금을 경감받기 위하여 별표 1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는 것을 말한다. 4. "승용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승용자동차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제식기준 중 비사업용 차량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대여 사업용 차량을 말한다.[전문개정 2025. 6. 30.]
제000300조 부담금의 면제
영 제17조제1항제19호에 따라 교통유발량이 현저히 적어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인변전소, 소각장 등의 쓰레기처리 시설물, 정수장, 하수처리장, 배수펌프시설 2.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하인 아파트 단지 내 상가[전문개정 2016.9.28.]
제000400조 단위부담금의 조정 등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시설물의 단위부담금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1.7.7, 2016.9.28.>
제000500조 교통량감축 프로그램 실시에 따른 부담금 경감대상 시설물의 범위
영 제24조제7항에 따른 부담금 경감대상 시설물은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시설물 일체로 한다. <개정 2011.7.7, 2016.9.28.>
삭제 <2016.9.28.>
제000600조 부담금의 경감비율 등
부담금 경감대상 시설물의 소유자가 교통량감축 프로그램 등을 이행하여 교통량을 감축할 경우 부담금의 100분의 90 범위에서 이를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16.9.28., 2018.9.20.>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부담금 경감대상 시설물의 교통량감축 프로그램 이행기준 및 경감비율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6. 9. 28.>
삭제 <2011.7.7>
별표 1에 따른 승용차 10·5·2부제 및 요일제의 경감 비율은 중복하여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7. 7., 2016. 9. 28., 2025. 6. 30.>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3조의3제3항에 따라 장기간의 공공사업 시행 등으로 인하여 교통유발량이 6개월 이상 연속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시설물에 대하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경감할 수 있다.경감률 = {(교통량 변화 발생일수 / 365) × 50} / 100 <개정 2016.9.28.>
경감비율은 월단위로 계산하되 남은 일수가 있는 경우에는 일할 계산한다. 이 경우 월 단위 또는 일할 계산할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신설 2016.9.28., 2018.9.20.>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지역경제의 침체가 우려될 때는 100분의 30의 범위 안에서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다. <신설 2025. 6. 30.>
제000602조
삭제 < 2025. 6. 30.>
제000700조 교통량감축 프로그램의 적용기간 등
제5조에서 규정한 경감대상 시설물의 소유자가 부담금의 경감을 적용 받기 위해서는 매년 8월 1일부터 다음 해 7월 31일까지(이하 "교통량감축 프로그램 적용기간" 이라 한다) 중 6개월 이상 연속으로 교통량감축 프로그램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8., 2018.9.20.>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규로 시설물의 사용승인(임시 사용승인 등을 포함)을 받은 경우에는 6개월 이상 연속하여 교통량감축 프로그램을 이행한 시설물에 대하여 교통량감축 프로그램 적용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월 단위로 계산하고 남은 일수는 일할 계산하되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개정 2016.9.28., 2018.9.20.>
제000800조 교통량감축 이행계획서 등
교통량을 감축하여 부담금을 경감받고자 하는 시설물의 소유자(여러 사람에게 분양된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소유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교통량감축 이행계획서(이하 "이행계획서"라 한다)와 그에 따른 세부 시행 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매년 7월31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2월 31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6. 9. 28., 2018. 9. 20., 2025. 6. 30.>
제1항에 따른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시설물의 소유자는 3개월마다 그 다음 달의 10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교통량감축 프로그램 이행실적 통보서(이하 "이행실적 통보서"라 한다)와 그에 대한 이행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8., 2017.11.15., 2018.9.20.>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이행계획서와 이행실적통보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해당 경감대상 시설물에 대한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8, 2017.11.15.>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신청자 등 소유자는 시장의 이행실태 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만약 확인을 거부할 시에는 교통량감축 프로그램을 미이행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6.9.28.>
제000900조 교통량감축 프로그램별 이행의 탄력성 등
제8조제1항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경감대상 시설물의 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교통량감축 프로그램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행한 것으로 본다. 다만, 3회 이상의 경우에는 이행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6. 9. 28., 2018. 9. 20., 2025. 6. 30.> 1. 주차장 유료화, 승용차 10ㆍ5ㆍ2부제가. 주차면 수가 100면 미만인 경감대상 시설물은 주차면 수의 5퍼센트 이내나. 주차면 수가 100면 이상인 경감대상 시설물은 3퍼센트 이내 2. 상시 근무 및 이용하는 종사자와 이용자를 위하여 운영하는 기업체 소유의 비사업용 차량을 정비하기 위하여 월 5일 이내로 통근버스를 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주차장 개방 약정을 맺은 시설물의 약정 면수에서 50% 미만으로 이용 혹은 계약을 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량감축 프로그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9. 28., 2017. 11. 15., 2025. 6. 30.>1. 대상 시설물의 대지를 단순 통과하는 승용차2. 「도로교통법」제2조에서 규정한 긴급자동차용 승용차가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기 위하여 대상 시설물의 대지로 진출입하게 하는 경우3. 대상 시설물의 대지에 있는 기숙사 생활을 하는 종사자는 통근버스 운영 및 시차출근제의 종사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4. 매월 말일이 31일인 경우에는 승용차 10ㆍ5ㆍ2부제를 적용 받지 않는다.5. 「장애인복지법」제39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소유의 자동차로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제2항에 따라 행정기관에서 발급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음을 표시하는 장애인 주차표지가 부착된 승용차 <신설 2016.9.28.>
제001100조 이행계획서 등 미이행시 조치사항
시장은 부담금을 경감 받고자 하는 자가 제8조제1항에 따른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담금 경감대상에서 제외하고 경감대상에서 제외된 사실을 시설물의 소유자 등 신청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6.9.28.>
제8조제2항에 따른 이행실적통보서를 기간 내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담금 경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교통량 감축 이행여부 확인 결과, 전년도와 중복 또는 거짓 자료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경감 받았을 경우 경감 받은 금액을 환수 조치할 수 있다. <신설 2016.9.28.> <개정 2017.11.15.>
제001200조 부담금 경감신청 등
교통량감축을 이행한 소유자 등 신청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부담금 경감신청서를 매년 8월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7.7, 2016.9.28.>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 받은 부담금 경감신청서의 내용과 공무원이 확인한 보고서 내용을 제6조 관련 별표 1에 따라 부담금 경감률을 결정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부담금 경감률 결정통보서를 결정일부터 7일 이내에 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7.7., 2016.9.28., 2018.9.20.>
제001300조
삭제 <2011.7.7>
제001400조
삭제 <201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