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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며 녹색성장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300조 기본원칙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범지구적인 기후위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전략으로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추진한다. 2. 경제ㆍ사회ㆍ환경 관련 모든 영역과 분야를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3.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취약한 계층ㆍ부문ㆍ지역을 보호하는 등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한다. 4.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회로 활용하도록 한다.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과정에서 모든 시민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고, 기업, 경제단체 및 시민단체와 협력한다.

제000400조 시의 책무

1

시는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부문에 제3조에 따른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시는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3

시는 자신이 시행 주체가 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시는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후위기와 관련된 정보를 사업자 및 시민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공공기관, 사업자 및 시민의 책무 등

1

공공기관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시의 정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2

사업자는 법 제5조에 따른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고 녹색기술 투자 및 고용을 확대하도록 노력하며, 시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3

시민은 가정과 학교 및 사업장 등에서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고, 시의 시책에 참여하며 협력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제0006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700조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1

시는 전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비전(이하 "의정부시 비전"이라 한다)으로 한다.

2

시는 의정부시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하 "의정부시 감축목표"라 한다)를 수립하여 제8조제1항에 따른 의정부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의정부시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한다.

3

시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의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퍼센트 이상의 비율을 감축하는 것을 의정부시 감축목표로 한다.

4

시는 중장기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건물, 수송, 폐기물 등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하 "부문별 감축목표"라 한다)를 설정하여야 한다.

5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감축목표를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의정부시 탄소중립 비전

2

제8조제1항 및 영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3

지역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현황 및 전망

4

감축목표의 달성 가능성

5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기술 전망

6

해외 지자체 등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제000800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1

시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국가기본계획"이라 한다),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 및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 제12조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의정부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시장은 확정된 의정부시 기본계획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시장은 제8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를 매년 점검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위원회의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3항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4. 1 2. 30.>

3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 쪽의 성(性)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또한 장애인이 각종 위원회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탄소중립 정책 소관 국·소장과 그 밖에 시장이 지정하는 공무원

2

위촉직 위원: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 2명

제001200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130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00140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1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사안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 자문을 하거나 하였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2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3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할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600조 회의

1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대면회의가 불가능하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24. 1 2. 30.>

제001700조 분과위원회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는 바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001800조 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탄소중립업무 담당과장으로 서기는 탄소중립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4. 1 2. 30.>

제001900조 지방 공공부문 목표관리 이행 지원

시장은 관할구역에 위치한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영 제17조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등이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당 기관별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002100조 녹색건축물의 활성화

1

건축물의 신축 등을 하는 자와 기존 건축물의 소유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물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기준ㆍ절차를 따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시장은 녹색건축물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1항의 기준ㆍ절차를 준수하는 자에게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2200조 녹색교통의 활성화

1

사업자와 시민은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줄이기 위하여 사업 활동 및 일상생활에서 자동차 사용을 자제하고 자동차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정비와 운행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자동차 운행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감축을 위하여 도심의 자동차 운행 제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으며, 차 없는 날 또는 차 없는 거리를 지정하여 도심에서의 자동차 운행을 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또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제반 절차를 거쳐야 한다.

3

시장은 온실가스와 대기오염을 최소화하는 교통수단으로서의 녹색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자전거 등 친환경 교통수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002300조 친환경차 보급 확대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ㆍ제4호ㆍ제6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이하 "친환경차"라 한다) 등 친환경차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하며, 친환경차 구매자 및 소유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2400조 탄소흡수원 확대

시장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탄소흡수원 등을 조성ㆍ확충하고 온실가스 흡수 능력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002500조 폐기물 감축 및 자원순환

1

시장은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폐기물 발생량 감축 등 정책 발굴·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시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자원의 재활용·재사용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002600조 지역 내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 작성

1

시장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시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ㆍ분석을 위한 관련 정보 및 통계를 매년 작성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시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ㆍ분석 역량을 강화하고 통계의 투명성ㆍ정확성ㆍ완전성ㆍ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002700조 지역 물관리 사업

시장은 기후위기로 인한 가뭄, 홍수, 폭염 등 자연재해와 물 부족 및 수질 악화와 수생태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모든 시민이 물의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장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 등

제002800조 협동조합의 활성화

1

시장은 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ㆍ확산 등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 내 설치된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협동조합 및 사회적 협동조합의 활동을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ㆍ방법ㆍ절차는 시장이 정한다.

제002900조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참여

1

시장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이하 "실천연대"라 한다)에 참여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실천연대가 영 제60조제7항에 따라 필요한 인력 및 운영 사무 등의 협조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소속 공무원 파견이나 그 밖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3100조 국가 등과의 협력

1

시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의 촉진과 관련한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도모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등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촉진 관련 정보의 교환, 기술의 교류 등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정보의 교환, 기술의 교류 및 국제 협력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3200조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ㆍ운영 등

1

시장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탄소중립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설립 또는 지정된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탄소중립·녹색성장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지원

2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시행 지원

3

에너지 전환 촉진 및 전환 모델의 개발·확산

4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립 또는 지정된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003300조 재정지원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탄소중립·녹색성장과 관련된 사업이 추진 될 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003400조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1

시장은 시의 특성에 따른 기후위기 대응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시 기후대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2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003500조 포상

시장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활동에 공로가 있는 개인 및 단체에 대하여 「의정부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003600조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의 임명

탄소중립 실현과 탈탄소사회 전환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시장은 법 제79조에 따라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을 지정한다. <개정 2024. 1 2. 30.>

제0037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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