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의정부시 도시계획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5., 2023. 5. 8.>
제000200조 입목축적 조사방법
「의정부시 도시계획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7조제1항제1호의 입목축적의 조사 및 산출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다. <개정 2021. 8. 24., 2023. 5. 8.>
제000202조 불법 훼손된 임목 등의 사실 명시
산림보호 및 개발행위허가관리 단속 부서에서는 고의 또는 불법으로 임목이 훼손되었거나 지형이 변경되어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부서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부서에서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그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4. 6. 1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명시된 토지에 대하여는 개발행위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례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4.6.11.> <개정 2018.9.20.>
제000300조 경사도 측정방법
조례 제17조제1항제2호의 경사도 측정방법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에 따른다. <개정 2004. 6. 11., 2021. 8. 24.>
제000400조 허가절차
시장은 개발행위허가 신청에 대하여 별표 3의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2. 9.>
시장은 개발행위허가 내용이 안전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공사감독으로 임명하여 감독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공사인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른다. <개정 2023. 5. 8., 2024. 1 2. 9.>
제000500조 접수 및 허가대장의 비치
시장은 개발행위허가 접수대장(별지 제1호서식) 및 개발행위 허가대장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
제3장 도시계획위원회
제00060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 1. 위원이 스스로 해촉을 원한 때 2. 위원이 위원회의 품위를 손상시킨 때 3. 질병ㆍ해외여행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없게 된 때 <개정 2017.11.15.> 4. 위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위원회의 회의에 계속하여 4회이상 불참한 때
제000700조 회의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매분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 에게 문서 또는 유선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 1 2. 9.>
제000800조 심의안건
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은 시장의 방침을 득하여야 한다.
안건에는 입안사유, 조서, 관계도면, 입안전 주민의견청취 또는 공청회의 결과와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안건에 대하여는 협의 결과서를 첨부하고 협의가 불가할 시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안건등의 배포
심의안건 및 자료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위원에게 배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1.15.>
회의에 출석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에 대리출석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4. 6. 11., 2017.11.15., 2023. 5. 8., 2024. 12. 9.>1. 조례 제51조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2. 간사 및 서기3. 해당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자 및 보충 제안설명자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출석을 허용한 자
제001100조 회의출석
위원은 제7조에 따라 회의개최통지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회의에 출석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 2023. 5. 8.>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서명부에 서명하여야 하며, 간사는 각 위원의 출석상황을 연1회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유회
위원장은 회의개시 예정시각으로부터 30분이 경과하여도 성원이 되지 아니한 때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제001300조 전회 심의결과 및 성원보고
간사는 안건심의에 앞서 전회 위원회 회의결과 및 성원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제안설명
심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간사 또는 서기가 유인물 및 현황도면 등 자료에 따라 하고,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자가 제안설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 1 1. 15., 2024. 1 2. 9.>
제001500조 의견청취
위원장은 안건 심의에 있어 입안자의 의견이나 관계전문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출석한 관계자에 대하여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견진술이나 자료의 제출이 끝난 때에는 퇴장시킬 수 있다. <개정 2017.11.15., 2023. 5. 8.>
제001600조 발언
위원이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어야 한다.
위원은 동일한 안건에 대하여 횟수에 관계없이 발언할 수 있다.
용역등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그 입안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위원은 그 안건에 관하여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1.15.>
제001700조 의사진행
위원장은 위원 또는 출석한 자의 발언이 중복되거나 안건과 관계없는 사항 또는 소란 등으로 의사진행에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제지하고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001800조 회의장 이탈 및 퇴장
위원은 회의중 위원장의 허가없이 회의장을 이탈 또는 퇴장할 수 없다.
위원은 회의장 이탈 또는 퇴장중에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001900조 현지조사 및 권한위임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서 소속 위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심의사항중의 일부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 1. 도시기본계획수립 2. 도시관리계획의 정비 <개정 2004. 6. 11> 3.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변경 <개정 2004. 6. 11> 4. 그 밖에 위원장이 현지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현지조사를 지시한 사항 <개정 2017.11.15.>
제002100조 회의록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때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의 성명
심의사항
토의진행상황
위원의 발언내용
심의 결과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7.11.15.>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부와 함께 보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