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도시계획구역안의 도시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과 녹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의 시설로 완충녹지·경관녹지 및 연결녹지를 말한다)의 점용허가 및 관리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6.9.25., 2019.9.25.>
제000300조 공원시설의 종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별표 1 제5호파목에 따른 조례로 정한 교양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6. 30.>1.「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에 따른 교육연구시설의 교육원2.「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3항에 따른 목재문화체험장3.「노인복지법」 제31조제6호에 따른 노인일자리지원기관[본조 신설 2024. 1 2. 30.]
제000400조
삭제 <2015.01.05.>
제000500조
삭제 <2015.01.05.>
제000600조 점용시설의 철거 등
제000700조 점용물의 관리
시장은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허가내용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공사전에 경계측량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6.9.25>
시장은 공원 또는 녹지점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점용 목적, 점용허가 기간, 면적, 점용물 등을 기재한 점용허가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5>
제000800조 점용료의 납부 등
공원 또는 녹지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요율의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5.>
제1항의 점용료는 점용허가시에 연액으로 일괄 징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점용허가 대상시설의 성질에 따라 월액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6.9.25., 2018.1.5.>
이미 납부한 점용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분을 환불할 수 있다. <개정 2006. 9. 25., 20024. 2. 23.> 1. 천재지변 또는 시장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 2. 실제의 공원점용 면적이 점용허가면적과 차이가 있거나 요금산정의 착오 등으로 정산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06.9.25> 3.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기간을 단축하는 경우[제목개정 2024. 2. 23.]
제000900조 도시공원 등 사용신청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시공원, 공공공지(公共空地) 등에 대하여 일정한 지역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의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장료 및 사용료는 징수하지 않는다. <개정 2024. 1 2. 30.>
도시공원 사용신청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공공성 우선과 신청이 접수된 순서에 따라 이를 처리해야 하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사용을 불허할 수 있다.
안전 관리 등 공중질서에 저해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23.]
제001100조 점용료 및 사용료의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 및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6. 9. 25., 2018. 1. 5., 2024. 2. 23.> 1. 영구히 보존할 사적 또는 현저한 공적이 있는 기념비등을 설치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시장이 공공용 건축물과 공작물의 설치를 위하여 점용하는 경우 3. 국가 또는 시장이 상ㆍ하수관 및 방화용저수조의 설치를 위하여 점용하는 경우 4. 건물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하고자 하는 자가 신축기간동안 그부지를 사용할 경우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시설로서 시장(위탁관리자 포함)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8.1.5.>
제001200조 공원 및 공원시설관리의 위탁
시장의 인가를 받아 공원시설을 설치하여 이를 관리하는 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그 공원시설 중 일부의 관리를 다른 사람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1.5., 개정 2022. 2. 9.>
시장이 공원시설의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의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운동시설ㆍ편익시설 또는 유희시설의 경우에는 그 특수성을 고려하여 제한경쟁의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1. 5., 2024. 1 2. 30.>
삭제 <2019.9.25.>
제001300조 준용
점용료 및 사용료의 요금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타법령에 따라 요금이 규정된 때에는 그 요금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18.
5., 2024.
2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광장 중 공원관리를 담당하는 부서 소관의 광장 사용에 관하여도 제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8.
5., 2024.
23.>
제001400조 의정부시 도시공원위원회
법 제50조에 따라 의정부시 도시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3. 5. 8.> 1.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대한 자문 2. 공원조성계획의 심의 3. 도시녹화계획의 심의 4. 그 밖에 공원녹지와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8.1.5.>[본조신설 2006.9.25.]
제001402조 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9.25.> 1.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를 위한 전기·통신시설, 배수로 등 관리시설의 보수·개량 사업 2. 삭제 < 2024. 2. 23.> 3. 도시공원 안 공원시설의 규모를 기존보다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4. 조성이 완료된 공원의 수목 식재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18.1.5.]
제001500조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4. 1 2. 30.>
당연직 위원은 환경·도시관리·건설교통 관련 국ㆍ소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9.12.27.>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인 이내
도시공원·녹지·도시계획·경관·조경·산림·도시생태 등 공원녹지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책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1.5.>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공원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19.9.25., 2024. 5. 14.>
삭제 <2020.5.15.>[본조신설 2006.9.25.]
제001600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신설 2006.9.25.]
제001700조 위원회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 발의로 소집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 1 2. 30.>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18.1.5.>[본조신설 2006.9.25.]
제001800조 위원의 해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의 잔여여부와 관계없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8.1.5.> 1. 6개월 이상의 장기질병 또는 장기해외체류중인 사람 <개정 2018.1.5.> 2.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사람 3. 공정하지 않은 심의 또는 자문으로 시정업무 수행에 현저한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되는 사람 4.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18.1.5.>[본조 신설 2006.9.25.]
제001900조 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참석하는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3.14., 2018.1.5.>[본조신설 2006.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