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도시녹화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경관지구"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관지구를 말한다. 3. "공공공익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도시ㆍ군계획시설(세부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단일토지"란 한 필지의 토지나 두 필지 이상이 연접된 토지를 같은 사람 또는 법인(단체를 포함한다)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말한다. 5. "명상숲"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그 주변지역에서 쾌적한 생활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제공하고 자연학습교육을 위하여 조성ㆍ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을 말한다. 6. "나무은행"이란 정비사업ㆍ택지개발사업ㆍ도시개발사업ㆍ주택건설사업ㆍ공공주택사업으로 수목의 이식이 불가피한 경우 이를 활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0003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녹지보전 및 도시녹화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제목개정 2024. 1 2. 30.]
제000400조 도시녹화계획의 기본방향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도시녹화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도시지역 내 기존의 녹지를 보전하고 녹지가 부족한 공간에 녹지를 창출하여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중점녹화지구의 지정 등
시장은 법 제5조에 따라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녹화가 필요한 지역을 중점녹화지구로 지정하여 녹화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중점녹화지구를 지정할 때에는 도시의 전반적인 녹지 배치계획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고, 다음 각 호의 지역을 고려하여 지형, 지물, 경계를 기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도시의 상징이 되는 지역
녹지가 적은 밀집된 시가화조정구역(주택지, 상업ㆍ업무지)
경관지구 등 경관 유지에 특별히 중요한 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정비구역 및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취락지역
공장 및 산업단지
녹지보전에 대한 실효성이 높은 지역
교육시설지역
녹화추진에 대한 주민 또는 기업의 의식이 높은 지역
그 밖에 시장이 녹지의 보전 및 확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중점녹화지구로 지정한 곳에는 녹화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녹화를 추진하거나 법 제13조에 따른 녹화계약에 따라 녹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녹화정비계획의 수립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방법 및 순서에 따라 녹화정비계획을 수립한다. 1. 중점녹화지구를 지정한 이후 녹화정비계획의 방향을 설정할 것가. 중점녹화지구에 대한 녹화정비계획은 기존의 녹지를 보전하고 녹지가 부족한 공간에 녹지를 창출하여 단절된 생태계의 연결 등을 고려할 것나.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하고 풍요로운 환경을 배려할 것 2. 녹화정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중점녹화지구의 녹지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하여 수립할 것가. 토지이용상황나. 도시녹화율(생태면적율)다. 공공공익시설 및 사유지(주택, 상업지역, 공장 등)의 녹화상황과 녹화 가능한 공간 등라. 도로 및 하천의 녹화상황과 녹화 가능한 공간 등마. 주민이나 기업 등의 녹화활동에 대한 참가의향 3. 제2호의 사항을 바탕으로 중점적으로 녹화가 필요한 장소, 녹화가 가능한 장소 등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녹화 및 녹화정비계획 작성을 위한 중점녹화지구의 녹화과제를 도출할 것가. 공원 등의 시설녹지 공간, 나대지, 마을의 공터, 철도변, 하천변, 하천부지, 도로, 공공건물의 벽면 및 옥상 등 녹화 가능한 공간을 추출할 것나. 지정된 중점녹화지구에는 녹화상황 등을 확인하여 녹화과제를 도출할 것 4. 녹화과제 도출을 바탕으로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와 해당 중점녹화지구의 여건에 적합한 주제에 따라 미래상을 설정하고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방향(목표량, 목표기간 등)을 제시할 것 5. 각 유형에 따라 녹지로 확보해야 할 구역을 구체화하는 도면 등을 작성하여 녹화정비계획을 수립할 것가. 녹화공간을 대상으로 하는 투시도나 조감도 등을 포함하여 이해하기 쉽게 작성할 것나. 녹화공간의 계획 전후의 모습을 시각적 이미지로 표현하여 조성 효과를 파악할 것 6. 녹화정비계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간의 다양한 참여가 가능하도록 녹화프로그램의 도입 및 녹화계약을 체결하고, 민ㆍ관의 각 주체별 역할과 범위를 구체화하여 실질적인 녹화추진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
제000700조 도시녹화계획수립 대상지
시장은 도시녹화계획수립 대상지 선정 시 공공공익시설과 사유지로 구분하고, 관공서 등 공공공익시설은 적극적인 녹화를 추진하며, 주택지 등 사유지는 시민이 적극적으로 녹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녹화기준
공공공익시설의 녹화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사유지의 녹화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000900조 녹화보급활동
시장은 도시녹화를 활성화하고 시민의 의식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녹화 추진 활동을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시장은 공공기관, 시민, 기업, 비영리 민간단체 등과 역할 분담 및 상호 연계를 통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협약 등을 체결하여 녹화운동이 전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녹화운동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녹화운동의 기본방향
녹화운동의 목적과 계획
녹화운동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계획
녹화운동과 유사한 프로그램과의 연계 등
시장은 시민들이 친근감을 갖고 녹화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녹화의식의 보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공원 및 녹지시설에 대한 안내 책자의 제작ㆍ배포
소식지 등을 통한 홍보
공원ㆍ녹지에 관한 사진 및 포스터 공모
공원ㆍ녹지 정보의 언론 및 방송 보도
공원ㆍ녹지에 관한 문학(시ㆍ수필대회, 낭송회 등)행사, 강연회 개최 등
녹화모범사례 공모 및 시상
녹화운동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1100조 현지조사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해당 토지를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현지조사 결과 및 녹지활용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의 제한 등을 고려하여 활용이 가능한 토지인 경우 계약대상지로 선정하고 해당 토지의 소유자와 토지이용 등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면 시장은 해당 토지의 소유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시설의 설치 및 정비
시장은 녹지활용계약이 체결된 토지의 구역에 대하여 그 계약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필요한 시설을 설치ㆍ정비한다. 1. 수림이 양호한 곳은 가급적 자연 상태를 유지하고, 수림상태가 양호하지 아니한 곳은 식재 또는 간벌 등 가꾸기에 필요한 간단한 정비 실시 2. 시민의 이용을 위한 안내판, 산책로, 벤치, 음수대 등을 설치하되, 수림환경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설치 3. 안내판은 녹지활용계약 구역 안의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되, 녹지활용계약의 취지, 관리기간 및 이용수칙 등을 표시
제001300조 행위의 제한
녹지활용계약으로 조성된 토지의 소유자가 소유권 이전 및 녹지 보전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시장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통보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항의 통보를 받으면 해당 토지의 소유자와 녹지활용계약에 따른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계약체결의 공고
시장은 녹지활용계약(변경계약을 포함한다)이 체결된 후(계약된 토지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정비가 완료된 후) 시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시민에게 개방되는 토지임을 알 수 있도록 한다. 1. 녹지활용계약의 목적 2. 녹지활용계약 구역, 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관리기간
제001500조 계약의 갱신
시장은 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 여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야 하고, 토지소유자는 계약 만료 14일 전까지 계약 갱신 여부를 시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001600조 계약위반시의 조치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한 계약당사자가 계약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1개월 이내에 계약내용을 이행하도록 요청 2. 제1호에 따른 이행요청을 2회 이상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내용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계약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 3. 제2호에 따른 조치에 소요된 비용은 계약을 위반한 자가 부담
제001700조 비용의 지원 등
시장은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한 토지에 대한 녹지의 설치ㆍ정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한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9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001800조 유지관리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하여 설치한 녹지에 대하여 시설정비 후 필요에 따라 수목관리, 풀베기, 청소, 시설 등의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001900조 원상회복
시장은 녹지활용 계약기간이 끝날 때에는 녹지 안에 설치한 조경시설을 철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소유자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002100조 녹화계약 내용
시장이 녹화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2. 30.> 1. 심어 가꾸는 수목 등의 종류ㆍ수 및 장소에 관한 사항으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할 것가. 녹화의 종류1) 녹화는 해당 녹화계약의 목적과 의도에 맞게 정하여야 하며, 녹화하여야 할 수목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것2) 지역주민의 선호, 지역의 생태 및 생활환경을 고려하여 특색 있는 유형으로 구분하여 녹화종류를 정할 것3) 녹화해야 할 수목의 종류는 해당 지역의 주민들과 협의하여 정할 것. 이 경우 수목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는 없으나 낙엽수 또는 상록수, 관목 또는 교목 등의 정도는 정할 것4) 수목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정할 경우에는 주민들과 협의하여 풍토에 적합한 수종을 선택할 것. 다만, 풍토에 적합한 수종임에도 불구하고 주변 환경에 피해를 주는 수목은 제외할 것5) 녹화는 토양에 식재하는 수목뿐만 아니라 초화류, 화분 설치 등도 포함하여 다양한 녹화방식을 정할 것나. 녹화의 장소1) 녹화계약지역 안의 주택지의 경우에는 개인의 정원, 옥상, 벽면, 발코니, 창가 또는 단지 안의 장소나 계약지역의 주변도로, 하천변 등 자연환경에 도움이 되는 장소로 할 것2) 녹화계약지역 안에 보호수가 있을 경우에는 그 주변지역을 가급적 녹화장소로 포함시킬 것3) 가급적 경계부분(담장 포함)은 생울타리로 조성하고, 블록담을 낮추고 블록의 내ㆍ외부분에 수목을 식재하거나, 블록담을 제거하고 펜스의 내ㆍ외부분에 수목을 식재할 것 2. 묘목 등 도시녹화재료의 제공 및 다음 각 목의 사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도시녹화에 필요한 사항은 예산의 범위에서 가급적 지원할 것가. 녹화계약구역 안내판의 설치나. 묘목이나 초화류 모종의 배포다. 생울타리, 벽면녹화 등을 할 경우 이에 대한 무료설계라. 병해충방제 등 유지관리작업 지원 또는 도구ㆍ장비의 대여마. 녹화전문가의 상담 또는 지도, 정보제공바. 녹화를 위한 설계 및 유지관리에 대한 무료상담사. 전정 등 유지관리 잔재물의 무상수거아.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녹화계약구역에 대한 개별적인 지원 외에 시장이 운용하고 있는 기존의 다양한 녹화지원 프로그램을 녹화계약구역과 연계하여 지원할 것 4. 녹화계약의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자치회 활동에 필요한 경우 지원할 것 <개정 2021. 7. 9.> 5. 토지소유자 등은 계약체결 요청 시 구획ㆍ블럭ㆍ단지 등을 중심으로 도로, 하천과 같이 경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곳으로 경계표시를 한 도면을 제출할 것 6. 계약체결 이후 지원된 묘목 등 도시녹화재료의 소유권 및 권리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에게 그 소유권과 권리를 인정할 것
제002200조 주민협의회 구성 등
녹화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일정한 지역 안의 토지소유자는 녹화계약에 관한 중요사항 등을 자체적으로 협의하기 위하여 주민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주민협의회를 구성한 경우에는 녹화계약에 대한 체결ㆍ이행ㆍ관리 등은 주민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002300조 주민의견 청취
시장은 녹화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녹화계약안을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공고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공고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정해진 기한까지 시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시장은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민협의회와 협의하여 그 내용을 계약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002400조 협의 및 계약 체결
시장은 제23조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 결과 등을 토대로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002500조 계약체결의 공고
시장은 녹화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녹화계약의 명칭, 구역, 위치, 계약체결의 목적 및 내용 등을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002600조 계약의 갱신
토지소유자는 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 의사를 시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002700조 묘목 등의 소유권 등에 관한 사항
녹화계약에 따라 지원된 묘목 등은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귀속한다. 다만, 녹화계약기간 중에는 지원된 묘목 등을 벌채ㆍ훼손하거나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제002800조 명상숲 조성 협약
시장은 학교에 명상숲을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학교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명상숲 조성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명상숲 조성구역 및 협약기간
명상숲 지원과 의무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명상숲 조성과 관련된 절차 및 대상 학교의 선정기준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2900조 명상숲 조성 대상학교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우선하여 명상숲 조성 대상학교로 선정할 수 있다. 1.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로서 구도심에 위치한 학교 2. 녹지 소외지역으로 명상숲 조성 시 인근 시민들의 수혜도가 높은 학교 3. 그 밖에 시장이 명상숲 조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제003100조 도시녹화사업 지원
시장은 시민의 주도로 도시녹화사업이 조성ㆍ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시장은 도시녹화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3.> 1. 주민참여 녹화재료 지원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3200조 지원 대상
녹화 지원대상은 「주택법」 제29조 및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 승인된 단독주택, 공동주택, 노유자시설 및 교육연구시설 등으로 한다.
제8장 녹지의 실명관리
제003300조 녹지의 실명관리
시장은 가로수, 녹지대 등의 수목에 대한 실명 관리 및 가꾸기 사업에 시민, 회사, 단체ㆍ법인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녹지관리 실명제를 실시할 수 있다.
녹지를 실명으로 관리하려는 자는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한 자를 해당 녹지에 대한 실명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실명관리자에게 녹지의 관리에 드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003400조 실명관리자에 대한 혜택
시장은 제33조에 따른 실명관리자에게 다음 각 호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1. 지역 환경개선에 참여한 공로를 인정하는 명예인증 수여 2. 녹지의 실명관리 우수 단체, 개인에 대한 포상 3. 초ㆍ중ㆍ고등학교의 학생봉사활동 인정 4. 관리대상 녹지에 관리자 실명을 표기한 표지판 설치
제0035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