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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와 학교가 협력하는 교육생태계 조성과 지속가능한 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의정부시 마을교육공동체의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사회적ㆍ심리적 유대관계를 바탕으로 교육ㆍ경제ㆍ문화 등의 가치를 공유하는 공간적ㆍ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교육생태계"란 지역사회와 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모든 교육의 주체들이 서로 연결된 지역의 관계망 속에서 상호작용으로 배움이 일어나고, 삶과 연결된 배움을 통해 개인의 성장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진화하는 유기적이고 선순환적인 체제를 말한다. 3. "마을교육공동체"란 지역사회와 학교가 함께 교육력을 높여 평생교육까지 확장하여 배움이 있는 지속가능한 교육생태계를 추진하고자 의정부시, 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 마을, 학교 등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말한다.

제000300조 기본원칙

이 조례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교육공동체는 마을 주민과 학교 구성원 간의 긴밀한 관계 형성을 통한 지역사회와 학교의 교육력 제고를 지향한다. 2. 마을교육공동체는 공동체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한다. 3. 마을교육공동체는 마을의 개성 및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4. 마을교육공동체는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통하여 추진한다. 5. 마을교육공동체는 주민 전체의 이익에 기여하고 다른 마을교육공동체와 조화로운 발전을 통해 지속가능한 교육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000400조 시장의 책무

1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을교육공동체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ㆍ추진하는 등 노력을 다해야 한다.

2

시장은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 및 유관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하는 등 노력을 다해야 한다.

3

마을교육공동체 운영에 동의하는 사람이 마을교육공동체 지원 사업과 교육활동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마을교육공동체 구성원이 자발적인 책임과 역할을 알고,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위원회의 설치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정부시 마을교육공동체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00060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의 기본방침 및 계획의 수립과 변경 2. 마을교육공동체 전문 인력 양성 정책의 수립·조정 3.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점검·평가 4. 그 밖에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000700조 위원회의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때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위촉한다.

2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3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마을교육공동체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장이 추천하는 교육관련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의정부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3

마을교육공동체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을 대표하는 사람

4

마을교육공동체 관련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000800조 위원의 임기

1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선거에서 선출된 시의원은 재임기간으로 한다.

2

위촉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00090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100조 간사

1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마을교육공동체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24. 1 2. 30.>

2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관리한다.

제001200조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 및 지원

1

시장은 마을교육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마을교육공동체와 관련된 활동가, 단체의 육성 및 활동 지원

2

마을교육공동체 구성 및 운영 지원

3

마을교육공동체 간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지원

4

그 밖에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2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마을교육공동체에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의정부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001300조 성과평가ㆍ관리 등

1

시장은 매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분석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분석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하는 경우 필요하면 주민 또는 전문가 등을 평가과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3

시장은 제1항의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에 반영한다.

제0014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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