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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의정부시 내 방치된 빈집의 정비와 효율적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통한 주민복리 증진과 사회적 가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다만,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빈집 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빈집을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공공용지"란 공용주차장, 운동시설, 녹지 공간 등 공공 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4. "빈집 활용"이란 빈집 정비사업 후 종전 목적대로 재사용하거나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빈집을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1

시장은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2

시장은 빈집 정비 및 활용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 구축 및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빈집정비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000500조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1

시장은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위한 계획(이하 "빈집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2

빈집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빈집정비의 기본방향

2

빈집정비 사업의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

3

빈집정비사업에 필요한 재원조달계획

4

빈집의 매입 및 활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빈집정비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000600조 빈집정비 지원

1

시장은 빈집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빈집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빈집소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

2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공용주차장, 주민쉼터, 문화여가시설, 주민운동시설, 공용텃밭, 녹지공간 등을 말한다)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3

빈집으로 인한 사고 방지, 범죄 예방, 화재 예방 등의 안전조치에 따라 빈집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4

그 밖에 빈집정비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000700조 빈집 관리

시장은 미관을 저해하거나 범죄, 붕괴 등 각종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빈집의 소유자에게 관계 법령에 따라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000800조 홍보

시장은 주민에게 빈집 정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업무의 위탁

1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 조례에 따른 빈집 관련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소관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3

시장은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위탁업무 및 운영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소속 공무원에게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고 지도하게 할 수 있다.

4

그 외에 필요한 위탁사항은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빈집의 활용·관리와 빈집정비를 위한 지원비용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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