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에너지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의정부시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 원칙과 부문별 시책을 규정하고 신ㆍ재생에너지 및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 확대로 에너지 이용 효율화를 도모하며 에너지 시책 추진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합리적인 에너지 절약 유도를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에너지"란 연료ㆍ열 및 전기를 말한다.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이하"신ㆍ재생에너지"라 한다)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햇빛ㆍ물ㆍ지열ㆍ강수ㆍ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를 말한다. 3. "고효율에너지기자재"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2조에 따라 정부기관이 인증한 에너지 기자재를 말한다. 4. "에너지사업자"(이하"사업자"라 한다)란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장ㆍ사업장ㆍ장비 및 그 밖의 시설과 에너지를 전환하여 사용하는 시설을 소유하고 있거나 관리하는 자로 사업자등록을 필한 자를 말한다. 5. "에너지사용자"(이하"사용자"라 한다)란 에너지사용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6. "환경표지인증제품"이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하여 환경오염을 적게 일으키거나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제품으로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인증 받은 제품을 말한다. 7. "공공부문"이란 의정부시(이하"시"라 한다) 및 산하기관 등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부문을 말한다. 8. "산업부문"이란 시 지역 내 산업체에서 사용하거나 생산하는 에너지 부문을 말한다. 9. "건물부문"이란 시 지역 내 민간 소유의 건물에서 사용되는 에너지 부문을 말한다.
제000300조 기본방향
의정부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방향으로 에너지 관련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에너지 종합시행계획 2.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 생산 및 이용 촉진시책 3. 신ㆍ재생에너지의 개발보급 및 적극 활용 4.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사용 활성화 5. 합리적 에너지 이용과 절약 실천을 위한 시민의 협력
제000400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시 지역 내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에 관한 계획과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지역적 특성에 맞는 에너지 자원의 발굴과 신ㆍ재생에너지 및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사용 활성화를 권장하여야 한다.
시장은 에너지 이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등을 최소화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시장은 학교ㆍ시민ㆍ사회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 자발적인 에너지 이용합리화 활동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사업자의 협력
사업자는 에너지효율을 높이고 에너지소비로 인한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의 에너지시책에 대하여 협력할 책무를 진다.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ㆍ가공ㆍ유통ㆍ판매ㆍ처리의 전 과정을 저소비ㆍ고효율형 에너지절약시설로 전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사용자의 협력
사용자는 시의 에너지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 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에너지를 합리적ㆍ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불필요한 에너지를 절약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및 환경표지인증제품을 우선 구매ㆍ사용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에너지위원회 설치
시장은 에너지 관련 시책을 자문ㆍ심의ㆍ조정을 하기 위하여 의정부시 에너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000800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ㆍ심의ㆍ조정한다. 1. 에너지 관련 기본 시책의 개발 및 평가 2. 신ㆍ재생에너지 개발사업 선정 및 타당성 검토 3. 에너지절약 활성화를 위한 민ㆍ관 협력 방안 마련 4. 사용 및 대부요율 산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13.12.27> 5. 그 밖에 에너지시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3.12.27>
제000900조 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4. 1 2. 30.>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에너지업무 담당국장 및 담당과장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에너지 관련 학계ㆍ전문기관ㆍ협회ㆍ시민단체 등의 관계자 2명
환경 및 에너지관련 단체의 임원 2명
그 밖에 에너지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활동하며 에너지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1명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위원회의 설치시기와 존속기한은 심의 안건이 발생한 때와 심의가 종료된 때로 한다.
제001100조 위원의 위촉해제
시장은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위촉해제할 수 있다. 1.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품위손상, 직무태만 등 위원의 의무를 수행하는데 맞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본인이 사퇴를 희망할 경우
제001200조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회의일시ㆍ장소 및 토의안건 등을 정하여 회의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9.20.>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 1 2. 30.>
위원장은 회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001300조 수당 등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참석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
제001400조 공공부문 에너지시책
시장은 에너지 절약과 효율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연도별 에너지 절감 목표의 설정ㆍ관리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사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건물 신축 시(증ㆍ개축 포함) 고효율 제품 및 환경표지인증제품 사용
시 및 산하기관이 운영하는 모든 시설의 조명기구 교체ㆍ설치 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설치
시장은 공공부문 에너지 절약 시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각급 기관의 특성에 맞는 에너지 절약 시책
공공건물 에너지효율 재고를 위한 에너지 관리
공공기관의 관용차량을 구입할 경우 경차 또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우선 구입
계절별 실내 적정온도 준수
시장은 에너지 관련 제품을 구입하거나 건축ㆍ토목공사를 계획ㆍ시행함에 있어 에너지 절약 제품의 사용과 신ㆍ재생에너지 이용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산업부문 에너지시책
시장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4조에 따라 에너지절약형시설에 투자하는 사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체계를 위하여 산업체의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하여야 한다.
제001600조 건물부문 에너지시책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에 따라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계획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허가단계에서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고효율에너지기자재를 사용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시장은 건축물의 신축(증ㆍ개축 포함) 및 개ㆍ보수 시 건축주가 고효율에너지기자재를 사용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시장은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신축 시(증ㆍ개축 포함) 신ㆍ재생에너지설비를 사용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제001700조 재정지원 등
시장은 예산범위에서 에너지 정책수립 및 추진에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시장은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화를 위해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설치 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시민의 생활 속 에너지절약실천과 에너지 자립을 위한 시범지역을 지정하여 신ㆍ재생에너지설비 및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
시장은 효율적 에너지 시책추진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임대아파트 등을 대상으로 신ㆍ재생에너지설비 및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
시장은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행정재산 및 일반 재산을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고 사용 및 대부요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20이상으로 한다. 다만,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의 사용 및 대부요율은 발전시설의 용량을 기준으로 매년마다 산정하여 공고한다. <신설 2013.12.27>
제001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