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조문 · 3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보조의 대상

1

설치비용을 보조받을 수 있는 자는 조례 제16조에 따른 단독주택(다가구주택 포함) 및 다세대주택 소유자로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신청한 자로 한다.

1

내집안 주차장 설치사업: 대문 및 담장을 철거하고, 주택 내에 주차장 및 소규모 정원 등을 설치

2

그린파킹마을 지정사업: 건축물 소유자가 이웃간 경계담장과 대문을 철거하고 주차장 및 소규모 정원 등을 설치

2

기존 부설주차장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않거나, 위법건축물인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상회복 시까지 보조대상에서 제외한다.

제000300조 설치기준

1

제2조에 따라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단 등 바닥을 정리하여 설치하는 경우

2

지하주택 또는 기존 주택 일부를 개조하여 설치하는 경우

3

담장을 허물어 반걸침 방식으로 설치하는 경우로서 차량 소통에 지장이 없는 경우

제000400조 보조금의 신청 및 보조금액

1

조례 제16조에 따라 내집안 주차장 설치, 그린파킹마을 지정사업 등을 위한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2

보조금의 한도는 별표 1의 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제000500조 보조대상자 결정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의 적정성, 주차시설 확보 가능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심사하여 보조대상자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한다.

제000600조 보조의 방법

1

제5조에 따라 보조대상자로 결정되면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공사를 대행한다.

2

제1항에 따른 공사의 범위는 담장허물기에 따른 폐기물처리, 주차장 조성, 여유공간 내 조경시설 설치, 주차장 조성에 필요한 시설물 이전으로 한정한다.

제000700조 주차장 기능 유지

1

시에서 대행하여 설치한 주차장은 완공일부터 5년간 주차장의 기능을 유지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임의로 폐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재건축·재개발 허가 시에는 제외한다.

2

소유권을 이전할 경우 보조를 받은 사실을 양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보조금의 환수

1

시장은 보조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을 회수한다.

1

제7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

3

시설 변경(증축·용도변경 등)으로 보조를 받아 설치한 주차장이 법정 주차대수에 포함되는 경우. 다만, 건축물 철거 또는 멸실은 제외한다.

2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한 날 또는 보조사업 완료일로부터 반환일까지 법정이자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주차장 관리

시장은 보조로 설치된 주차장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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