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보조의 대상
설치비용을 보조받을 수 있는 자는 조례 제16조에 따른 단독주택(다가구주택 포함) 및 다세대주택 소유자로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신청한 자로 한다.
내집안 주차장 설치사업: 대문 및 담장을 철거하고, 주택 내에 주차장 및 소규모 정원 등을 설치
그린파킹마을 지정사업: 건축물 소유자가 이웃간 경계담장과 대문을 철거하고 주차장 및 소규모 정원 등을 설치
기존 부설주차장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않거나, 위법건축물인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상회복 시까지 보조대상에서 제외한다.
제000300조 설치기준
제2조에 따라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화단 등 바닥을 정리하여 설치하는 경우
지하주택 또는 기존 주택 일부를 개조하여 설치하는 경우
담장을 허물어 반걸침 방식으로 설치하는 경우로서 차량 소통에 지장이 없는 경우
제000400조 보조금의 신청 및 보조금액
조례 제16조에 따라 내집안 주차장 설치, 그린파킹마을 지정사업 등을 위한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조금의 한도는 별표 1의 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제000500조 보조대상자 결정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의 적정성, 주차시설 확보 가능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심사하여 보조대상자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한다.
제000600조 보조의 방법
제5조에 따라 보조대상자로 결정되면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공사를 대행한다.
제1항에 따른 공사의 범위는 담장허물기에 따른 폐기물처리, 주차장 조성, 여유공간 내 조경시설 설치, 주차장 조성에 필요한 시설물 이전으로 한정한다.
제000700조 주차장 기능 유지
시에서 대행하여 설치한 주차장은 완공일부터 5년간 주차장의 기능을 유지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임의로 폐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재건축·재개발 허가 시에는 제외한다.
소유권을 이전할 경우 보조를 받은 사실을 양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보조금의 환수
시장은 보조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을 회수한다.
제7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
시설 변경(증축·용도변경 등)으로 보조를 받아 설치한 주차장이 법정 주차대수에 포함되는 경우. 다만, 건축물 철거 또는 멸실은 제외한다.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한 날 또는 보조사업 완료일로부터 반환일까지 법정이자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주차장 관리
시장은 보조로 설치된 주차장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