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개 조문 · 10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부터 제62조, 제6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3에 따라 설치되는 의정부시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5., 2021. 1 1. 24.>

제000200조 구성

1

의정부시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 이라 한다)은 단장 1명, 부단장 1명, 간사 1명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2

단장은 재난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단원이 호선(互選)하여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한다. <개정 2024. 1 2. 30>

3

부단장 및 간사는 단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한다.

4

단원은 개인단원과 단체단원이 있고,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 및 별지 제2-2호서식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

5

방재단의 참가자격은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단체·기업체·기관·학교·종교단체·동호회 등으로 한다. 단, 방재업무상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및 단체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 1 2. 30.>

6

방재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동 단위로 방재단을 구성할 수 있다.

7

동 지역자율방재단원은 의정부시 지역자율방재단원이 되며 단장의 지휘에 따른다.

8

동 대표는 해당 동 단원 중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을 얻은 자로 한다.

제000300조 임원의 임무 등

1

단장은 방재단 업무를 총괄하며 방재단을 대표한다.

2

단장은 의정부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3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단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11.15.>

4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5

단장, 부단장, 간사, 동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

제000400조 해임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단원 등을 해임 할 수 있다. <개정 2024. 1 2. 30.> 1. 사망 또는 소재가 불명한 경우 2. 시 외 지역으로 이주 한 경우 (다만, 활동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 그 밖에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제000500조 지역자율방재 협의회

1

방재단의 활동방향 및 정책의 심의·조정을 위하여 의정부시 지역자율방재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2

협의회는 방재단장, 동 대표, 방재단에 참여한 민간단체의 대표, 방재전문가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으로 구성한다.

3

협의회 회장은 단장이 맡는다.

4

협의회는 단장 또는 단원 3분의2 이상의 건의에 의하여 소집할 수 있다.

5

협의회에서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필요시 시장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6

단장은 협의회에서 심의·조정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000600조 임무

1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2

방재단의 주요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재단의 인적·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

2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 사전예찰활동 및 신고·정비

3

재난 예방·대비 등 사전 예방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

4

재난관련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실시

5

비상시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전달, 주민대피유도, 차량통제 등

6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

7

재난지역의 응급복구(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

8

전염병 방재활동 등 공중보건관리 등

9

인력, 장비, 물품 등 수요 파악 및 지역자율방재단에 통보

10

재해가 발생하고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주민대피, 구조 및 연락체계 유지, 차량 통제 등 활동 전개 등

3

방재단은 다른 지역 피해 발생시에는 인원 및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 시기, 규모 등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4

단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방재단을 기능별로 반을 나누고 각 반별로 임무를 세분화 할 수 있다.

제000700조 소집 등

1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1조에 따라 방재단을 소집하는 경우에는 전화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증폭기(앰프) 등의 방송설비를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1. 1 1. 24., 2024. 1 2. 30.>

2

제61조에 따른 소집수당은 일반직공무원 9급에게 적용되는 시간외 근무수당 단가로 지급한다. <개정 2021. 1 1. 24.>

3

제2항에 따른 소집수당은 1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되, 1일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단원에게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1 1. 24.>

4

단장은 소집수당을 요청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활동확인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1. 24.> [제목개정 2021. 1 1. 24.]

제000800조 활동 및 지원 등

1

단원이 방재단의 임무와 관련하여 활동을 한 때에는 활동 완료와 동시에 단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단장은 제1항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매월 1회이상 별지 제4호서식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4

방재단의 단원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비상 단계시 의정부시 재난안전상황실(이하 "재난안전상황실"이라 한다)에서 합동근무를 할 수 있다. 단, 재난안전상황실 합동근무 시기, 인원, 조건, 임무 등에 대해서는 의정부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

5

재난안전상황실에서 합동 근무하는 단원 중 1명은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

6

삭제 < 2021. 1 1. 24.>

7

단장은 매년 11월말까지 다음 해의 활동계획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단장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 2021. 1 1. 24.>

8

시장은 제출된 연중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의 범위를 결정하고 필요시 시의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9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방재단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재단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사용되는 식대, 여비, 유류대 등 필수 경비

2

단원의 임무수행 중 사망, 부상, 질병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비. 단, 자연재난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

3

제복, 모자,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

4

그 밖에 방재단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000900조 금지행위

단장 및 단원은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2.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3. 소송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4. 그 밖에 방재단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제001100조 교육

1

단원에 대한 교육은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시장은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시장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2

삭제 < 2021. 1 1. 24.>

3

삭제 < 2021. 1 1. 24.>

4

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때에는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단, 세부 사항은 해당 연도 「민방위교육 추진지침」에 따른다.

제001200조 방재훈련

방재훈련은 매년 1회(4시간 이상) 방재단 자율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단장이 요청하여 시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시 방재훈련에 참여 함으로써 훈련에 갈음할 수 있다.

제001300조 중앙지원단 자문 등

시장 및 단장은 방재단의 조직·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중앙지원단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001400조 감독

1

단장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내역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다음달 2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2

시장은 방재단에 지원한 자금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재해보상금 지급기준 및 청구절차

1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별표 4 비고 제6호에 따른 보상금(이하 "재해보상금"이라 한다)의 종류별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2

재해보상금을 청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재해보상청구서를 단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단, 방재활동과 관련하여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보상하도록 한다

1

요양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를 입은 날

2

장해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로 장해등급을 확정받은 날

3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로 사망한 날

3

제2항에 따른 재해보상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요양보상: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명세서, 사고발생 경위서 및 사고발생 증명서류

2

장해보상: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명세서, 장해증명서류, 사고발생 경위서 및 사고발생 증명서류

3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사고발생 경위서, 사고발생 증명서류, 사망진단서 및 장제사실 증명서(장제보상만 해당한다.)[조항 신설 <2021.

11

24.> ]

제001600조 유족의 우선순위 등

1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에 따라 상속받는 순위에 따른다.

2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 있을 때에는 급여를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조항 신설 < 2021. 1 1. 24.> ]

제001700조 유족의 대표자에 대한 급여 지급 방법

1

시장은 유족 중 재해보상금을 받을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이고, 그 같은 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여 모든 사람의 급여 수령을 위임한 경우에는 제16조제2항에 따라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그 대표자에게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위임은 위임하는 사람이 자필 서명한 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2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법정대리인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조항 신설 <2021.

11

24.> ]

제001800조 재해보상금의 환수

시장은 재해보상금을 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해보상금을 받은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조항 신설 < 2021. 1 1.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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