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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 4. 13.> 1. "지하도상가"란 도로 등의 지하에 지하보행로와 접하여 설치된 점포가 늘어선 구역을 말한다. 2. "점포"란 지하도상가 중 사용·수익 허가의 목적물이 되는 시설물로 상가용 소매점, 전시장 등을 말한다. 3. "임차인"이란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관리인과 점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점포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자를 말한다. 4. "부수적 시설물"이란 지하도상가에 설치된 광고물·자판기·선로 등을 말한다. 5. "관리"란 지하도상가의 운영, 환경의 유지, 점포의 임대 및 임대료 징수, 경비와 안전 등 지하도상가의 유지관리에 관한 모든 사항을 말한다. 6. "관리인"이란 시장으로부터 지하도상가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7. "지하보도"란 지하도상가에서 시민들의 통행에 이용되는 공공시설부분을 말한다. 8. "부대시설"이란 지하도상가 또는 점포 운영에 필요한 기계실·공조실·화장실·휴게실·관리실 및 주차장 등을 말한다. 9. "물건"이란 1개의 상호로 운영되는 연접한 점포들을 말한다.

제000300조 관리의 위탁

1

시장은 지하도상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하여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의정부시가 설립한 법인

2

「민법」 또는 「상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4

「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사업조합

2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으로 한다.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000400조 점포의 임대

관리인은 상가 내 점포를 임차하고자 하는 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점포 임대차계약 체결

1

관리인은 점포 임대차계약 체결 시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23. 4. 13.>

2

제1항에도 불구하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개정 2023. 4. 13.> 1. 2회 이상 일반입찰을 하여도 응찰자가 없어 시장이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점포의 경우 2. 관리인이 관리 운영권 인수 후 최초의 계약에 한정하여 종전의 임차인(종전의 임차인과 실제영업자가 다른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된 자)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협소한 점포의 규모 해소, 핵점포 유치, 지하도상가에 대한 정비(수선) 및 점포 관리 등 지하도상가의 활용 계획을 수립하여 시 담당 부서와 협의한 후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3

점포 임대차계약의 기간은 5년으로 한다.

4

지하도상가의 점포는 1인당 최대 두 개의 물건까지 임차할 수 있다.

5

점포를 임차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서를 제출하기 전에 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관리인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6

임차인은 지하도상가 또는 점포에 관한 연고권 등을 시장 또는 관리인에게 주장할 수 없다.

제000600조 임차인의 의무

1

임차인은 점포 및 부대시설 등을 사용할 때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임차인은 점포 및 부대시설 등에 파손·장애 또는 그 위험이 있는 상태를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관리인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그 시설물 등을 파손 또는 훼손하는 경우에는 복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즉시 관리인에게 변상하거나 임차인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3

관리인이 지하도상가의 관리를 위하여 대수선 또는 점포를 재배치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관리인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점포를 비워야 한다.

4

임차인은 지하도상가의 관리에 지장을 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지하보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

2

지하보도에 상품을 진열 또는 쌓아두는 행위

3

지하도상가의 안전과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

4

지하도상가의 공공 질서유지에 방해가 되는 행위

5

임차인은 계약만료일에 점포를 원상회복하여 관리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점포 임대차계약 취소

1

시장은 임차인이 임차인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1항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임대차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23. 4. 13.>

2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점포를 원상회복하여 관리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임대료 등

1

관리인은 임차인에게 이 조례 및 임대차계약에서 정하는 임대료·임대보증금·관리비 등을 부과·징수한다.

2

임대료는 영 제31조 및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8조에 따른 재산가격, 물가변동률, 상가의 활성화 등을 고려한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결정한다. 단, 재산가격은 감정평가일로부터 3년 이내에만 적용한다. <개정 2021. 2. 15.>

3

임대보증금은 제2항에 따라 결정된 월 임대료의 12개월분 이내로 하되, 일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임차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그 보증기간은 월 임대료의 15개월분으로 한다.

4

임대료 또는 임대보증금의 청구의 기준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 범위에서 물가변동률, 관리인의 의견 등을 감안하여 시장이 정한다.

5

임대료 및 관리비는 관리인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현금 외에 신용카드, 지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6

지하 보도 부분을 제외한 관리비는 별표에 따라 관리인이 정하고, 그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7

연체료 및 변상금에 관한 사항은 영 제80조제81조에 따른다.

8

관리인은 임차인에게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0조에 따라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제001100조 관리인의 의무

1

관리인은 지하도상가를 관리하는 경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관리인은 지하도상가에 파손·장애 또는 그 위험이 있는 상태를 발견하는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 등을 파손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복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즉시 변상하거나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3

관리인은 지하도상가에 대하여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부수적 시설물 등의 관리

관리인은 지하도상가의 부수적 시설물·부대시설과 지하보도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시설의 유지보수 등

1

지하도상가와 그 시설물의 증축·개축 및 대수선은 관계 법령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관리인이 수선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원형이 변형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 비용은 시장이 부담하고, 점포 내부시설 등의 소규모 보수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001400조 업종제한 및 변경

1

임차인이 업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리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관리인 또는 임차인은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의 점포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

2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 등 취급업

3

「주세법」에 따른 주류판매업. 다만, 「식품위생법」에 따른 일반음식점은 제외한다.

5

소음·진동·먼지 또는 악취를 일으키는 업종

6

일시에 불특정 다수인이 운집하거나 밀폐된 공간에서 영업하는 공연장, 극장 등의 업종

7

다른 법령에서 지하에서의 영업을 금지하는 업종

제001500조 운영규정

관리인은 지하도상가 및 부대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점포의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 2. 소방·안전관리·긴급 시의 피난조치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하도상가의 관리에 관한 사항

제001600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등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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