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3항에 따라 의정부시 지하도상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 4. 13.> 1. "지하도상가"란 도로 등의 지하에 지하보행로와 접하여 설치된 점포가 늘어선 구역을 말한다. 2. "점포"란 지하도상가 중 사용·수익 허가의 목적물이 되는 시설물로 상가용 소매점, 전시장 등을 말한다. 3. "임차인"이란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관리인과 점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점포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자를 말한다. 4. "부수적 시설물"이란 지하도상가에 설치된 광고물·자판기·선로 등을 말한다. 5. "관리"란 지하도상가의 운영, 환경의 유지, 점포의 임대 및 임대료 징수, 경비와 안전 등 지하도상가의 유지관리에 관한 모든 사항을 말한다. 6. "관리인"이란 시장으로부터 지하도상가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7. "지하보도"란 지하도상가에서 시민들의 통행에 이용되는 공공시설부분을 말한다. 8. "부대시설"이란 지하도상가 또는 점포 운영에 필요한 기계실·공조실·화장실·휴게실·관리실 및 주차장 등을 말한다. 9. "물건"이란 1개의 상호로 운영되는 연접한 점포들을 말한다.
제000300조 관리의 위탁
시장은 지하도상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하여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으로 한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000400조 점포의 임대
관리인은 상가 내 점포를 임차하고자 하는 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점포 임대차계약 체결
관리인은 점포 임대차계약 체결 시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23. 4. 13.>
제1항에도 불구하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개정 2023. 4. 13.> 1. 2회 이상 일반입찰을 하여도 응찰자가 없어 시장이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점포의 경우 2. 관리인이 관리 운영권 인수 후 최초의 계약에 한정하여 종전의 임차인(종전의 임차인과 실제영업자가 다른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된 자)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협소한 점포의 규모 해소, 핵점포 유치, 지하도상가에 대한 정비(수선) 및 점포 관리 등 지하도상가의 활용 계획을 수립하여 시 담당 부서와 협의한 후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점포 임대차계약의 기간은 5년으로 한다.
지하도상가의 점포는 1인당 최대 두 개의 물건까지 임차할 수 있다.
점포를 임차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서를 제출하기 전에 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관리인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임차인은 지하도상가 또는 점포에 관한 연고권 등을 시장 또는 관리인에게 주장할 수 없다.
제000600조 임차인의 의무
임차인은 점포 및 부대시설 등을 사용할 때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임차인은 점포 및 부대시설 등에 파손·장애 또는 그 위험이 있는 상태를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관리인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그 시설물 등을 파손 또는 훼손하는 경우에는 복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즉시 관리인에게 변상하거나 임차인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관리인이 지하도상가의 관리를 위하여 대수선 또는 점포를 재배치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관리인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점포를 비워야 한다.
임차인은 지하도상가의 관리에 지장을 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하보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
지하보도에 상품을 진열 또는 쌓아두는 행위
지하도상가의 안전과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
지하도상가의 공공 질서유지에 방해가 되는 행위
임차인은 계약만료일에 점포를 원상회복하여 관리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점포 임대차계약 취소
시장은 임차인이 임차인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1항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임대차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23. 4. 13.>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점포를 원상회복하여 관리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점포 임대차계약 기간 및 갱신
점포 임대차계약의 기간 및 갱신에 관하여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다.
제000900조 임대료 등
관리인은 임차인에게 이 조례 및 임대차계약에서 정하는 임대료·임대보증금·관리비 등을 부과·징수한다.
임대보증금은 제2항에 따라 결정된 월 임대료의 12개월분 이내로 하되, 일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임차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그 보증기간은 월 임대료의 15개월분으로 한다.
임대료 또는 임대보증금의 청구의 기준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 범위에서 물가변동률, 관리인의 의견 등을 감안하여 시장이 정한다.
임대료 및 관리비는 관리인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현금 외에 신용카드, 지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지하 보도 부분을 제외한 관리비는 별표에 따라 관리인이 정하고, 그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관리인은 임차인에게 「부가가치세법」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제001100조 관리인의 의무
관리인은 지하도상가를 관리하는 경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관리인은 지하도상가에 파손·장애 또는 그 위험이 있는 상태를 발견하는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 등을 파손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복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즉시 변상하거나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관리인은 지하도상가에 대하여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부수적 시설물 등의 관리
관리인은 지하도상가의 부수적 시설물·부대시설과 지하보도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시설의 유지보수 등
지하도상가와 그 시설물의 증축·개축 및 대수선은 관계 법령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관리인이 수선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원형이 변형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 비용은 시장이 부담하고, 점포 내부시설 등의 소규모 보수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001400조 업종제한 및 변경
임차인이 업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리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관리인 또는 임차인은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의 점포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도시가스사업법」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가스취급업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 등 취급업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학류 등 취급업
소음·진동·먼지 또는 악취를 일으키는 업종
일시에 불특정 다수인이 운집하거나 밀폐된 공간에서 영업하는 공연장, 극장 등의 업종
다른 법령에서 지하에서의 영업을 금지하는 업종
제001500조 운영규정
관리인은 지하도상가 및 부대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점포의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 2. 소방·안전관리·긴급 시의 피난조치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하도상가의 관리에 관한 사항
제001600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등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