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 조문 · 1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이천시 경관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경관계획 수립의 제안

「경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 및「이천시 경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를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300조 경관사업 승인신청

법 제16조제2항영 제8조제1항에 따라 경관사업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경관사업 승인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경관사업의 착수신고

제3조에 따라 경관사업을 착수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경관사업 착수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경관사업의 완료신고 등

1

제3조에 따라 경관사업을 완료한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경관사업 완료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경관사업 완료 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관계도서 검토 및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관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경관사업에 관한 재정지원 신청 등

1

법 제18조제1항 및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경관사업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제3조에 따른 경관사업 승인신청을 할 때 별지 제5호서식의 경관사업(협정)재정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법 제20조제2항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운영회를 설립하거나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경관협정운영회 설립(변경)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경관협정의 인가 등

법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경관협정의 인가·변경·폐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경관협정(체결·변경) 인가(폐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경관협정의 승계자 신고

조례 제19조에 따라 경관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경관협정 승계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재정지원 철회 및 환수

시장은 조례 제14조제3항제21조에 따라 재정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결정을 철회하거나 이미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사업계획상 예정된 토지나 그 밖의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사업시행자가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원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4. 사업승인 후 6개월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않은 경우 5. 관계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 6.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7. 그 밖의 재정지원 결정의 철회 또는 지원금의 환수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001200조 경관위원회 심의·자문 신청

법 제30조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경관위원회 심의·자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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