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이천시 경관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2개 조문 ·
1개 별표 ·
0개 연혁
세트에 저장
제000200조 경관계획 수립의 제안
제000300조 경관사업 승인신청
제000400조 경관사업의 착수신고
제3조에 따라 경관사업을 착수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경관사업 착수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세트에 저장
제000500조 경관사업의 완료신고 등
1
제3조에 따라 경관사업을 완료한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경관사업 완료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세트에 저장
2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경관사업 완료 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관계도서 검토 및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관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세트에 저장
제000600조 경관사업에 관한 재정지원 신청 등
제000700조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제000800조 경관협정의 인가 등
제000900조 경관협정의 승계자 신고
조례 제19조에 따라 경관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경관협정 승계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세트에 저장
제001100조 재정지원 철회 및 환수
시장은 조례 제14조제3항 및 제21조에 따라 재정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결정을 철회하거나 이미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사업계획상 예정된 토지나 그 밖의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사업시행자가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원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4. 사업승인 후 6개월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않은 경우 5. 관계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 6.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7. 그 밖의 재정지원 결정의 철회 또는 지원금의 환수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세트에 저장
제001200조 경관위원회 심의·자문 신청
법 제30조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경관위원회 심의·자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세트에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