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이천시 공공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주차요금의 징수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천시 공공청사(「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서 규정한 시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을 말한다. 이하 "공공청사"라 한다)에 부설된 주차장(이하 "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 수요 등을 감안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자로부터 별표에 따른 주차요금을 징수 할 수 있다. 다만,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는 시간은 제외한다.
제000300조 주차장 운영시간
주차장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유료운영시간: 평일(월요일~금요일) 08시~19시. 다만, 주차장 여건에 따라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무료운영일: 토요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무료운영일 또는 유료운영시간 외에 주차수요가 많거나 주차질서 확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차장을 유료로 운영할 수 있다.
제000400조 주차요금의 면제
시장은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 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수행(관용) 자동차 2. 의정활동 수행을 위하여 방문하는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자동차 3. 취재를 목적으로 방문하는 출입기자의 자동차4.「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탑승한 자동차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사람이 탑승한 자동차6.「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7.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관하는 행사 및 회의, 교육에 참석하는 자의 자동차 8. 시 청사 내 공사 및 유지보수 등 공무 목적으로 방문한 자동차 9. 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자동차(성실납세증 교부일로부터 1년간)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동차
제000500조 주차요금의 감면
시장은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정기 주차권 제외) 감면 할 수 있다.〈개정 2023ㆍ12ㆍ22〉1.「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이 탑승한 자동차2.「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형자동차3.「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다만, 전기자동차를 충전할 경우에는 2시간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한다.4.「공직선거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선거권 행사의 보장을 위하여 운행하는 자동차5.「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라 5·18민주화 운동 부상자로서 보훈관서에서 발급한 해당증서를 소지하고 본인이 탑승한 자동차6.「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서 관할 보훈관서에서 발급한 표지를 부착하고 본인이 탑승한 자동차7.「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가 탑승하여 모자보건수첩, 임산부자동차 표지부착 등 임산부 증명자료를 제시하는 자동차 8. 「이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카드 등을 제시한 세대의 자동차
제000600조 이용자 준수사항
주차장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주차장에 출입하는 차량은 주차구획선 내에 주차 2. 차량소통 및 주차에 방해가 되는 행위 금지 3. 인화물질 등 위험물 반입 금지
제000700조 주차거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차를 거부하거나 출차를 명할 수 있다. 1. 자동차구조상 주차장 이용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차량 2.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려고 할 경우 4. 이용자가 제6조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을 때 5. 그 밖에 주차장 관리상 필요한 경우
제000800조 손해배상책임
주차장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주차시설물 또는 다른 차량 등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제000900조 위탁관리
시장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주차요금 징수 및 주차장 관리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에 따른 공공단체나 제3항에 따른 법인 또는 개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2ㆍ9ㆍ30〉
제1항에 따른 위탁 중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