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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거시설의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거시설의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갈등을 해결하여 건전한 공동체 형성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거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나. 「주택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다가구주택다. 「주택법」 제2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 2. "층간소음"이란 법 제20조제1항「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소음을 말한다. 3.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 및 그 밖의 공동주거시설의 소유자와 공동주거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층간소음 예방 및 피해 저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000400조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1

시장은 층간소음 예방 및 피해 저감을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2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9조 각 호에 따른 층간소음 예방 및 피해저감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3

층간소음 예방 및 피해저감을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층간소음 예방 및 피해저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000500조 실태조사

1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주거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주거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000600조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1

시장은 공동주거시설 중 법 제2조제1항제1호 공동주택에 대해 입주자등이 분쟁 조정을 위한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 제18조에 따라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포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층간소음 민원의 청취 및 사실관계 확인

2

분쟁의 자율적인 중재 및 조정

3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4

그 밖에 층간소음 분쟁 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업무

3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임차인대표회의의 구성원

2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

법 제21조에 따른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를 위한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관리사무소장

5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으로서 관리규약으로 정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제000700조 층간소음 이웃소통위원회 구성

시장은 관리위원회의 구성이 어려운 공동주거시설 입주자등에게 층간소음 이웃소통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000800조 화해조정지원단 구성ㆍ운영

1

시장은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시책 추진 및 민원해결을 위하여 층간소음 화해조정지원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2

화해조정지원단은 법률, 환경, 건축, 소음 분야 전문가 및 갈등조정 전문가 또는 민원상담 유경험자 등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3

화해조정지원단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층간소음 민원상담 및 갈등조정

2

그 밖에 층간소음 관리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화해조정지원단의 민원상담 및 갈등조정 범위와 절차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000900조 지원사업

시장은 층간소음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입주자등의 자율에 따른 층간소음 예방 생활수칙 마련 지원 2. 전문 컨설팅단 운영을 통한 자문ㆍ상담ㆍ정보제공 3. 관리위원회 및 이웃소통위원회 구성·운영방법 등 자문 및 층간소음 전문기관을 통한 층간소음 방지 및 분쟁조정 교육 지원 4.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와 연계한 층간소음 예방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지원 5. 그 밖에 층간소음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은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과 이천시의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홍보

시장은 층간소음 예방 및 피해저감 방안 등에 관한 홍보자료를 발간ㆍ배포하거나 관련 시책을 이천시 홈페이지, 언론매체 등에 홍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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