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조문 · 0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이천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변지역"이란「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정의를 따른다. 2. "지원금"이란 법 제13조에 따라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 시행자[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말한다]에게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000300조 특별회계 설치

1

시장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지원금의 관리를 위해 법 제16조의2에 따라 이천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2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종류는 법 제10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제000400조 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지원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제000500조 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3조제2항에 따른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 및 부대경비로 사용한다.

제000600조 이월사용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해당 회계연도에 사용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원금은 법 제16조「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000700조 시설물의 취득·관리

제3조제2항에 따른 지원사업으로 발생한 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에 대한 요건과 절차는 「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900조

삭제〈2024ㆍ3ㆍ12〉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