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이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ㆍ7ㆍ8〉 1. "소규모 공동주택"이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사용승인 된 3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중 사용승인일로부터 12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을 말한다. 2. "관리주체"란 소규모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선임된 관리인나. 소규모 공동주택 구분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2명 이상의 공동대표
제000300조 지원계획의 수립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해 매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지원대상 사업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부분 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의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ㆍ3ㆍ14, 2023ㆍ12ㆍ22, 2025ㆍ4ㆍ8〉
단지 내 도로·보도·주차장 보수
다음 각 목 시설 등의 설치, 교체 및 보수가.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편익 증진 시설나. 보안등, CCTV 등 방범 설비다. 맨홀 및 공용배관(상하수도·가스관·배수관)라. 승강기, 쓰레기수거(처리)시설, 담장, 운동시설 등 주민 편익 시설
내·외벽과 옥상의 균열 보수, 도장 및 방수(공동주택의 공용부분으로 한정한다)
재해의 우려가 있는 석축, 옹벽, 절개지 보수 및 안전을 위해 긴급조치가 필요한 시설물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결과 긴급 보수 및 보강이 필요한 시설(「이천시 주택 조례」 제48조에 따라 선정된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삭제〈2025ㆍ4ㆍ8〉
삭제〈2025ㆍ4ㆍ8〉
삭제〈2025ㆍ4ㆍ8〉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25ㆍ7ㆍ8〉
제7조제3항에 따른 통지(이하 "지원결정통지"라 한다)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동일한 사업으로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정비사업 등이 예정되어 제1항 각 호의 지원사업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규모 공동주택 전체가 동일인의 소유인 경우
제11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 중지 또는 반환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이천시 주택 조례」의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소규모 공동주택
제000500조 지원범위
시장은 보조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보조금은 총 사업비의 90퍼센트까지 보조하되, 소규모 공동주택당 연도별 2천만원 이하로 한다.〈개정 2023ㆍ12ㆍ22, 2025ㆍ7ㆍ8〉
승강기 교체에 대한 보조금은 1대당 1천만원 이하로 한다.(단, 공사비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23ㆍ12ㆍ22〉
제000600조 지원신청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관리주체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서(이하 "지원사업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지원결정 등
시장은 지원사업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원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보조금의 지원 여부는 「이천시 주택 조례」에 따른 이천시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5호는 심의를 거치지 않고 별도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할 수 있다.〈후단신설 2025ㆍ7ㆍ8〉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결과를 관리주체에게 통지하고,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사업착수 및 사정변경
관리주체는 지원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을 착수해야 하며, 시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관리주체가 지원결정통지 이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의 내용 변경 또는 그 사업을 중지,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000900조 보조금의 정산보고
관리주체는 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정산서(이하 "정산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정산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사업완료 여부, 사업비 지출의 적정성 등에 대해 검토한 후 지원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보조금을 지급한다.
시장은 정산서 검토를 위하여 관리주체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실 확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001100조 지원결정 취소 등
시장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보조금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지원결정통지를 받기 전 사업에 착수한 경우
지원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않거나, 제8조제1항에 따른 착수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2개월 범위에서 한 차례만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보조금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법령 또는 보조금 지원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았을 때
보조금 지원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
이 조례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제0012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이천시 주택 조례」를 준용한다.
제0013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