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에너지법」 제4조에 따라 이천시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방향을 정하고, 에너지절약과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로 에너지 이용 효율화를 도모하여 이천시민의 에너지복지 증진 및 친환경에너지 사회로의 전환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고 이를 제외하고는 「에너지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준용한다. 1.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란 최소의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비용으로 이천시민의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적정하게 제공하는 체계를 말한다. 2. "신ㆍ재생에너지"란 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3. "공공부문"이란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 및 산하기관 등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부문을 말한다. 4. "산업부문"이란 시 지역 내 산업체에서 사용하거나 생산하는 에너지 부문을 말한다. 5. "건물부문"이란 시 지역 내 민간 소유의 건물에서 사용되는 에너지 부문을 말한다. 6. "에너지 취약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7. "시민단체"란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와 관련하여 연구, 조사, 시민참여활동 등을 하는 단체와 에너지 관련 연대활동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000300조 기본방향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방향으로 에너지 관련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1.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에너지 종합 시행계획 2. 신ㆍ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의 생산 및 이용ㆍ보급촉진 3. 에너지 저소비형 지역구조 전환을 위한 에너지 수요의 지속 관리 4. 산업ㆍ환경ㆍ교통ㆍ건축 등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에너지 시책사업 추진 5.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 6. 합리적 에너지 이용과 절약 실천을 위한 민간의 자발적 참여 유도
제000400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과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시장은 지역적 특성에 맞는 에너지 자원의 발굴과 신ㆍ재생에너지 및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사용 활성화를 권장해야 한다.
시장은 에너지 이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등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시장은 학교ㆍ시민ㆍ사회단체의 연구 및 홍보 사업 등 자발적인 에너지 이용합리화 활동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제000500조 사업자의 협력
사업자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에너지 소비로 인한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시의 에너지 시책에 협력해야 한다.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ㆍ가공ㆍ유통ㆍ판매ㆍ처리의 전 과정을 저소비ㆍ고효율형 에너지 절약시설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사업자는 시의 요청 시 사업활동과 에너지사용 정보를 적극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000600조 시민의 협력
시민은 시의 에너지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
시민은 에너지를 합리적ㆍ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불필요한 에너지의 사용을 줄이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를 위해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및 환경표지 인증제품을 우선 구매하고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시민은 에너지 이용 시 그 효율을 극대화하고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도록 노력하는 등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이용 방안의 실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000700조 지역에너지 계획
시장은 지속가능한 에너지이용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이천시 지역에너지 계획(이하 "에너지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에너지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에너지 수급의 추이와 전망에 관한 사항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감소를 위한 대책
신ㆍ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 에너지 사용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에너지 시책 및 관련 사업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에너지 계획 수립을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관련 연구기관, 교육기관, 기업,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게 에너지 계획 수립을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시장은 에너지 계획 수립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
제000800조 에너지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에너지 계획의 수립에 따른 확정 및 시책 등의 심의ㆍ조정 등을 위해 이천시 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한다.
에너지 관련 기본 정책의 개발 및 평가
에너지의 개발과 이용 보급 촉진 방안 마련
에너지절약 활성화 및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생산ㆍ이용ㆍ보급을 위한 민ㆍ관 협력 방안 마련
민간 에너지절약 및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생산ㆍ이용 사업 방안 마련 및 지원 심의
신ㆍ재생에너지 및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개발사업 선정 및 지원 심의
그 밖에 에너지 시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900조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당연직 : 에너지업무담당 국장, 건축업무담당 국장
위촉직 : 시의회 의원, 시민단체, 환경 및 에너지관련 학계ㆍ협회ㆍ단체 등의 관계자, 에너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원회의 개최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1명 두며, 간사는 에너지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과장으로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110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하거나, 시의원의 신분이 변동된 경우 2. 위원이 사망, 질병,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1200조 회의 및 운영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시장은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00130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의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001400조 공공부문 에너지시책
시장은 에너지 절약과 효율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연도별 에너지 절감 목표의 설정ㆍ관리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사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건물 신축 시(증ㆍ개축 포함) 고효율 제품 및 환경표지 인증제품 사용
시 및 산하기관이 운영하는 모든 시설의 조명기구 교체ㆍ설치 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설치
시장은 공공부문 에너지절약 시책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각급 기관의 특성에 맞는 에너지절약 사업의 추진
공공건물 에너지효율 제고를 위한 에너지관리진단 실시
공공기관의 관용차량을 구입할 경우 경차 또는 하이브리드 등 친환경 자동차 우선 구입
계절별 실내 적정온도 준수
신ㆍ재생에너지 등 친환경에너지 시설의 시범설치
시장은 에너지 관련 제품을 구입하거나 공사를 계획ㆍ시행할 경우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사용과 신ㆍ재생에너지 이용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001500조 산업부문 에너지시책
시장은 사업자가 에너지절약형 시설과 설비에 투자하도록 적극 장려해야 한다.
시장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체계를 위하여 산업체에서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도록 적극 장려해야 한다.
제001600조 건물부문 에너지시책
시장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원활한 시책 추진을 위하여 건축물의 열손실 방지 및 에너지절약 계획서 등을 허가단계에서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시장은 건축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 시 건축주가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시공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사용하도록 적극 유도하여야 한다.
제001700조 행ㆍ재정지원 등
시장은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하여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을 대상으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설치의무기관의 대상 건축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시장은 에너지 취약계층 등의 에너지복지 증진을 위하여 행ㆍ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권장하고 필요시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마을회가 소유하거나 부지를 임대하는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시민이 출자하여 협동조합으로 운영하는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농업인(「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중 이천시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농업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조합(「민법」에 따른 조합을 말한다)이 출자하여 운영하는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단, 태양광 발전사업의 설비용량은 100kW 미만으로 한다)
법 제27조의2에 따라 지역의 주민이 참여하는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이 운영하는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시장은 그밖에 지속 가능한 에너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민ㆍ사업자ㆍ시민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또는 조사ㆍ연구 등에 필요한 정보ㆍ기술ㆍ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에너지절약 시책에 이바지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에 「이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001800조 에너지센터 설립
시장은 에너지이용을 합리화하고,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천시 에너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지원관리
시민이 참여하는 신ㆍ재생에너지 사업 발굴 및 지원
제7조에 따른 에너지 계획 수립 지원
에너지 관련 교육 홍보
에너지 관련 통계 작성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사업 추진
그 밖에 시장이 에너지정책 활성화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2항 각 호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