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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에너지법」 제4조에 따라 이천시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방향을 정하고, 에너지절약과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로 에너지 이용 효율화를 도모하여 이천시민의 에너지복지 증진 및 친환경에너지 사회로의 전환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고 이를 제외하고는 「에너지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준용한다. 1.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란 최소의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비용으로 이천시민의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적정하게 제공하는 체계를 말한다. 2. "신ㆍ재생에너지"란 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3. "공공부문"이란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 및 산하기관 등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부문을 말한다. 4. "산업부문"이란 시 지역 내 산업체에서 사용하거나 생산하는 에너지 부문을 말한다. 5. "건물부문"이란 시 지역 내 민간 소유의 건물에서 사용되는 에너지 부문을 말한다. 6. "에너지 취약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7. "시민단체"란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와 관련하여 연구, 조사, 시민참여활동 등을 하는 단체와 에너지 관련 연대활동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000300조 기본방향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방향으로 에너지 관련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1.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에너지 종합 시행계획 2. 신ㆍ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의 생산 및 이용ㆍ보급촉진 3. 에너지 저소비형 지역구조 전환을 위한 에너지 수요의 지속 관리 4. 산업ㆍ환경ㆍ교통ㆍ건축 등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에너지 시책사업 추진 5.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 6. 합리적 에너지 이용과 절약 실천을 위한 민간의 자발적 참여 유도

제000400조 시장의 책무

1

시장은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과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2

시장은 지역적 특성에 맞는 에너지 자원의 발굴과 신ㆍ재생에너지 및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사용 활성화를 권장해야 한다.

3

시장은 에너지 이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등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4

시장은 학교ㆍ시민ㆍ사회단체의 연구 및 홍보 사업 등 자발적인 에너지 이용합리화 활동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제000500조 사업자의 협력

1

사업자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에너지 소비로 인한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시의 에너지 시책에 협력해야 한다.

2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ㆍ가공ㆍ유통ㆍ판매ㆍ처리의 전 과정을 저소비ㆍ고효율형 에너지 절약시설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3

사업자는 시의 요청 시 사업활동과 에너지사용 정보를 적극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000600조 시민의 협력

1

시민은 시의 에너지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

2

시민은 에너지를 합리적ㆍ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불필요한 에너지의 사용을 줄이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를 위해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및 환경표지 인증제품을 우선 구매하고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3

시민은 에너지 이용 시 그 효율을 극대화하고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도록 노력하는 등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이용 방안의 실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000700조 지역에너지 계획

1

시장은 지속가능한 에너지이용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이천시 지역에너지 계획(이하 "에너지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2

에너지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에너지 수급의 추이와 전망에 관한 사항

2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3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감소를 위한 대책

4

신ㆍ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 에너지 사용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에너지 시책 및 관련 사업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시장은 에너지 계획 수립을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관련 연구기관, 교육기관, 기업,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게 에너지 계획 수립을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4

시장은 에너지 계획 수립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

제000800조 에너지위원회 설치 및 기능

1

시장은 에너지 계획의 수립에 따른 확정 및 시책 등의 심의ㆍ조정 등을 위해 이천시 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한다.

1

에너지 관련 기본 정책의 개발 및 평가

2

에너지의 개발과 이용 보급 촉진 방안 마련

3

에너지절약 활성화 및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생산ㆍ이용ㆍ보급을 위한 민ㆍ관 협력 방안 마련

4

민간 에너지절약 및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생산ㆍ이용 사업 방안 마련 및 지원 심의

5

신ㆍ재생에너지 및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개발사업 선정 및 지원 심의

6

그 밖에 에너지 시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900조 위원회의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1

당연직 : 에너지업무담당 국장, 건축업무담당 국장

2

위촉직 : 시의회 의원, 시민단체, 환경 및 에너지관련 학계ㆍ협회ㆍ단체 등의 관계자, 에너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위원회의 개최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1명 두며, 간사는 에너지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과장으로 한다.

5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110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하거나, 시의원의 신분이 변동된 경우 2. 위원이 사망, 질병,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1200조 회의 및 운영

1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시장은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00130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의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001400조 공공부문 에너지시책

1

시장은 에너지 절약과 효율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1

연도별 에너지 절감 목표의 설정ㆍ관리

2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사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건물 신축 시(증ㆍ개축 포함) 고효율 제품 및 환경표지 인증제품 사용

3

시 및 산하기관이 운영하는 모든 시설의 조명기구 교체ㆍ설치 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설치

2

시장은 공공부문 에너지절약 시책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1

각급 기관의 특성에 맞는 에너지절약 사업의 추진

2

공공건물 에너지효율 제고를 위한 에너지관리진단 실시

3

공공기관의 관용차량을 구입할 경우 경차 또는 하이브리드 등 친환경 자동차 우선 구입

4

계절별 실내 적정온도 준수

5

신ㆍ재생에너지 등 친환경에너지 시설의 시범설치

3

시장은 에너지 관련 제품을 구입하거나 공사를 계획ㆍ시행할 경우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사용과 신ㆍ재생에너지 이용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001500조 산업부문 에너지시책

1

시장은 사업자가 에너지절약형 시설과 설비에 투자하도록 적극 장려해야 한다.

2

시장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체계를 위하여 산업체에서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도록 적극 장려해야 한다.

제001600조 건물부문 에너지시책

1

시장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원활한 시책 추진을 위하여 건축물의 열손실 방지 및 에너지절약 계획서 등을 허가단계에서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2

시장은 건축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 시 건축주가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시공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사용하도록 적극 유도하여야 한다.

제001700조 행ㆍ재정지원 등

1

시장은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하여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을 대상으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설치의무기관의 대상 건축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2

시장은 에너지 취약계층 등의 에너지복지 증진을 위하여 행ㆍ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3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권장하고 필요시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마을회가 소유하거나 부지를 임대하는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

2

시민이 출자하여 협동조합으로 운영하는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

3

농업인(「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중 이천시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농업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조합(「민법」에 따른 조합을 말한다)이 출자하여 운영하는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단, 태양광 발전사업의 설비용량은 100kW 미만으로 한다)

4

법 제27조의2에 따라 지역의 주민이 참여하는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

5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이 운영하는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

4

시장은 그밖에 지속 가능한 에너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민ㆍ사업자ㆍ시민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또는 조사ㆍ연구 등에 필요한 정보ㆍ기술ㆍ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5

시장은 에너지절약 시책에 이바지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에 「이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001800조 에너지센터 설립

1

시장은 에너지이용을 합리화하고,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천시 에너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2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지원관리

2

시민이 참여하는 신ㆍ재생에너지 사업 발굴 및 지원

3

제7조에 따른 에너지 계획 수립 지원

4

에너지 관련 교육 홍보

5

에너지 관련 통계 작성

6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사업 추진

7

그 밖에 시장이 에너지정책 활성화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3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2항 각 호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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