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7ㆍ9ㆍ29〕
제000200조 기금의 재원
이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7ㆍ9ㆍ29〉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 광고사업 수익금 중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로 배분되는 수익금 2.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3.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4.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5. 일반회계나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나 경기도로부터의 보조금 7. 그 밖에 기금운용 수익 및 옥외광고물을 이용하여 조성한 수익금
제000300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이나 활용목적에 사용한다.〈개정 2017ㆍ9ㆍ29〉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광고물 등의 정비·개선
옥외광고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광고물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그 밖에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기금은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000400조 기금의 운영관리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 현금계좌로 관리한다.
시장은 기금을 시 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 한다.
제000500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이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7ㆍ9ㆍ29〉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예산담당업무 부서장,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당연직)
옥외광고업무에 종사하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위촉직)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에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위촉직)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0006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 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70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기금운용계획안
기금결산보고서안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080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위원회 심의·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000900조 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했거나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사고나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이 제8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001100조 회계공무원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업무 담당팀장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기금운용 계획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이천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001300조 기금결산
시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붙임 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 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5월 10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001400조 관계규정의 준용 등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ㆍ지출의 절차 및 출납ㆍ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 등의 예에 따른다.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이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 한다.〈개정 2021ㆍ6ㆍ25〉
제0015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