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주거복지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이천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거복지"란 주거욕구 충족과 적정수준의 주거환경을 통해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주거복지 지원대상자"란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사람나.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 대상인 사람다.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주거약자인 사람라. 그 밖에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 "주거환경개선사업"이란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노후·불량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을 말한다. 4. "희망하우징 사업"이란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또는 임차 가구에 점검 보수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을 실시함으로써 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주거복지 서비스를 말한다.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시민이 쾌적한 주거환경 속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복지정책 및 주거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의 적절한 주거수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주거복지 사업에 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000500조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주거종합계획 및 경기도 주거종합계획에 따라 지역적 특성 및 지역상황에 맞는 이천시 주거복지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
주거복지 현황 및 개선에 관한 사항
주거복지사업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주거복지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시장이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시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주거실태조사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결과에는 성별·연령대별 가구주 특성이 포함되어야 한다.
시장은 주거실태조사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0700조 주거복지사업
주거복지사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거복지 상담·정보제공 및 사례관리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에 대한 주택개조 등 지원서비스 제공
주거복지 전문가 양성 및 주민교육
주거복지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한 사업
주거복지 네트워크 구축 운영
희망하우징 사업
그 밖에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
시장은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주거복지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000800조 주거복지센터의 설치
시장은 주거복지사업을 원활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주거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000900조 센터의 기능
센터는 법 제22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001100조 지도·감독
시장은 수탁기관에게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 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조치할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그 사실을 문서로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001200조 위탁계약 취소 등
시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수탁기관이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경우
수탁기관이 위탁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수탁기관은 수탁 시설 및 축적된 지식재산권 등을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