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ㆍ8ㆍ10〉〔전문개정 2009·2·24〕
제000200조 주차요금의 징수방법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주차요금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개정 2009·2·24, 2015ㆍ8ㆍ10〉 1. 주차시간측정계기가 설치되어 있는 주차장 : 자동차가 주차장에 들어올 때 이용시간에 해당하는 요금(동전)을 주차시간측정계기에 이용자가 직접 투입하게 함 2. 주차카드를 이용하는 주차장 : 시장이 정하는 주차카드를 이용자가 미리 구입하여 자동차의 앞유리에 부착하여야 함 3. 주차표를 교부하는 주차장 : 자동차가 주차장에 들어올 때 시장이 정하는 주차표를 교부하여야 함
제000300조 주차요금의 산정기준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하여 징수한다.〈개정 1996·12·28, 1997·8·25, 2015ㆍ8ㆍ10, 2018ㆍ6ㆍ29, 2022ㆍ11ㆍ11, 2025ㆍ5ㆍ16〉 1. 주차요금의 징수시간은 다음 각 목과 같다. 다만, 주차수요 및 주민의 주차편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범위 내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가. 유인주차장1)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2) 토요일·일요일·공휴일: 무료3) 삭제〈2025ㆍ5ㆍ16〉나. 무인주차장: 전일 24시간 2. 주차시간측정계기에 의할 때에는 이용자가 주차하고자 하는 시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주차시간측정계기에 투입한 때부터 자동차가 주차장에서 나갈 때까지의 시간으로 함 3. 주차카드를 이용하는 방법에 의할 때에는 이용자가 주차하고자 하는 시간에 주차카드를 자동차에 부착한 때부터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갈 때까지의 시간으로 함 4.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에 의할 때에는 주차표를 교부한 때부터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갈 때까지의 시간으로 함
제000400조 주차권
시장은 공영주차장의 이용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주차권을 발행하여야 하며,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한 경우에는 관리수탁자의 명의로 발행하게 할 수 있다.
시장 또는 관리수탁자는 제3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주차권판매소를 지정하여 주차권을 위탁판매할 수 있다.
주차권 판매소는 이용자가 주차권을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주차장 인근의 장소 또는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공공장소로 지정하여야 한다.
주차권의 판매를 위탁한 경우의 위탁받은 자에게는 시금고에서 주차권을 액면가의 8퍼센트를 할인한 금액으로 판매한다.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차장관리원에게 주차권을 직접 소지하게 하여 판매할 수 있다. 다만, 주차장관리원이 판매하는 주차권은 초과 주차분에 한한다.
제000500조 직인의 신고
관리 수탁자는 사용할 직인의 인영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업무개시전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노상주차장의 구획선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구획선은 도로의 폭과 교통량을 고려하여 자동차의 진행방향으로 평행주차, 직각주차, 사각주차(사선주차)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되, 별표 1에 의하여 백색실선으로 구획한다.〈개정 2009·2·24〉
제000700조 노외주차장의 표시등
노외주차장은 다음 각 호의 표시와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민영주차장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주차구획선의 명확한 도색 2. 주차장표지판 3. 이용자에 대한 안내표지판
제000800조 노외주차장의 관리
노외주차장의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주차장주변의 주차질서를 확립하여야 한다. 민영주차장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주차장의 설치로 인한 환경오염 및 소음공해의 방지 2. 「주차장 관리 규정」에 명시된 사항 외의 영업행위의 금지 3. 기타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000900조 주차장설치비용의 납부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주차장설치비용은 별지 제3호서식의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시금고 또는 이천시 소재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9·2·24〉
제001100조 보조금의 지원 기준 및 한도
시장이 자가주차장 설치 보조금 신청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보조금의 지원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시장이 민영노외주차장 설치 보조금 신청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보조금의 한도액은 해당 주차장 건설비의 50퍼센트 이내로 하되 5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본조신설 2009·2·24〕
제001200조 보조금 지원 대상자의 결정
시장은 자가주차장 설치 보조금 신청자가 제출한 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결정한다.
시장은 민영 노외주차장 설치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대상요건, 보조금액(한도액), 제출서류의 적정여부,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대상자를 결정한다.
시장은 교통 혼잡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거나 시가지 외곽지역 등 민영 노외주차장 설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조대상에서 제외한다.〔본조신설 2009·2·24〕
제001300조 보조금의 지급
보조금 지원대상자가 주차장설치완료 또는 건축물사용승인을 득한 후 시장에게 보조금 지급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주차장 설치완료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주차장 설치 완료를 확인한 후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주차장설치완료 신고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보조금을 신청자의 은행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9·2·24〕
제001400조 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그 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9·2·24〕
제001500조 보조주차장의 관리
시장은 보조금을 지급 받아 건립한 주차장에 대하여 별지 제10호서식을 비치하고 매년 2회이상 정기적으로 점검·관리한다.〔본조신설 2009·2·24〕
제001600조 과징금의 부과
「주차장법」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은 별지 제4호서식의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고지하되, 지정된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09·2·24〕
제001700조 관리규정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주차장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훈령으로 정할 수 있다.〔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09·2·24〕
제001800조 준용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보조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예에 의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5ㆍ8ㆍ10〉〔본조신설 2009·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