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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 제33조제60조의 규정에 따라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과 재정운용상황의 공시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이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ㆍ9ㆍ27〉

제000200조 기능

이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특별회계의 신설 및 그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2. 법 제27조의6에 따른 지방재정영향 평가에 관한 사항 3. 법 제33조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4. 법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에 관한 사항 5. 법 제60조에 따른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공시방법·시기 등에 관한 사항 및 특수공시 선정 사항 6.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른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7.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가 심의하도록 규정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재정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전문개정 2023ㆍ9ㆍ27〕

제000300조 위원회의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7ㆍ12ㆍ28〉

3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당연직 위원은 자치행정국장, 안전건설국장 및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대학교수나 시민단체 대표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분야별(도로, 사회복지, 지역개발, 산업 등)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되,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인 위원은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6·11·16, 2013ㆍ5ㆍ6, 2013ㆍ10ㆍ1, 2017ㆍ12ㆍ28, 2018ㆍ3ㆍ28, 2019ㆍ1ㆍ1, 2023ㆍ3ㆍ6, 2024ㆍ7ㆍ1〉

제000400조 위원의 임기

1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7ㆍ12ㆍ28〉

2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7ㆍ12ㆍ28〉

3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000500조 회의

1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2

시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안건을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0600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제출 등을 요구 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000700조 간사

1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2

간사는 재정업무 담당팀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23ㆍ9ㆍ27〉

3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로 대체한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신설 2023ㆍ9ㆍ27〉

1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

2

회의 참석 위원의 성명

3

회의 심의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800조 수당 및 여비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또는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000900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1

시장은 법 제60조제3항에 따라 이천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재정공시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2

제1항에 따른 재정공시위원회는 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재정공시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및 특수공시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3

제1항에 따른 재정공시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하여는 제3조부터 제8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재정공시위원회"로 본다.〔본조신설 2023ㆍ9ㆍ27〕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3ㆍ9ㆍ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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