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지방재정법」 제33조 및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과 재정운용상황의 공시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이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ㆍ9ㆍ27〉
제000200조 기능
이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특별회계의 신설 및 그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2. 법 제27조의6에 따른 지방재정영향 평가에 관한 사항 3. 법 제33조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4. 법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에 관한 사항 5. 법 제60조에 따른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공시방법·시기 등에 관한 사항 및 특수공시 선정 사항 6.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른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7.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가 심의하도록 규정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재정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전문개정 2023ㆍ9ㆍ27〕
제000300조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7ㆍ12ㆍ28〉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당연직 위원은 자치행정국장, 안전건설국장 및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대학교수나 시민단체 대표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분야별(도로, 사회복지, 지역개발, 산업 등)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되,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인 위원은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6·11·16, 2013ㆍ5ㆍ6, 2013ㆍ10ㆍ1, 2017ㆍ12ㆍ28, 2018ㆍ3ㆍ28, 2019ㆍ1ㆍ1, 2023ㆍ3ㆍ6, 2024ㆍ7ㆍ1〉
제000400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7ㆍ12ㆍ28〉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7ㆍ12ㆍ28〉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000500조 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시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안건을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0600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제출 등을 요구 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000700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간사는 재정업무 담당팀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23ㆍ9ㆍ27〉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로 대체한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신설 2023ㆍ9ㆍ27〉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
회의 참석 위원의 성명
회의 심의 사항
그 밖에 위원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800조 수당 및 여비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또는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