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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주거기본법」 제3조「청년기본법」 제20조에 따라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으로 혼인감소·저출산 및 인구유출 문제를 해결하고자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 신혼부부"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신혼부부 중 1명 이상이 19세~39세에 해당하는 부부를 말한다. 2.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이자"란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을 받고 납부해야 하는 이자를 말한다.

제0003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400조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을 받은 청년 신혼부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할 수 있다.

제000500조 지원대상의 범위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신청일 당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신고일부터 7년 이내 2. 공고일 기준 청년 신혼부부 모두 이천시에 소재한 지원 대상 주택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이천시 소재 주거용 주택(전용면적 85㎡이하)에 신청인(또는 배우자)이 전세가액(월세의 경우에는 총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포함한다) 3억원 이하의 임차계약을 체결한 가구 3. 청년 신혼부부 합산 소득 연 8천만원 이하인 가구 4. 세대구성원 전원 전국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른 무주택자

제000600조 지원 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 2.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거주자 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 당첨자가 전매권을 행사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 4. 불법 건축물에 거주하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제000700조 지원내용 및 지급기준

제4조에 따른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금은 신청자의 대출관련서류(대출계약서, 대출계좌거래내역서)를 통해 기 납부한 이자 금액을 확인한 후 지급한다. 2. 지원금은 연간 최대 200만원 한도 내에서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잔액(원금)의 2.0퍼센트 이하로 연 1회 지급한다. 3. 지원금은 이 조례의 범위 내에서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제000800조 신청 및 지원절차

1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 및 동의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

신청은 청년 신혼부부 중 1명이 한다.

3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사항

2

전월세계약서

3

대출관련서류

4

주민등록 및 거주 여부

5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구비서류

6

그 밖에 제5조제6조에 따른 지원 대상 여부

4

신청인이「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서류 일부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5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금을 신청인의 지정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지원금 환수

1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액의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사람 또는 제6조에 따른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되는 사람이 지원금을 받은 경우

3

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지원 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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