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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민의 안전관리와 취약계층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천시민의 문화 활동 지원과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공공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지역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이천시 행복마을관리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복마을관리소"란 도심지역이나 농촌지역 등 주거 취약지역에서 주민의 안전관리와 생활편의 지원 역할을 하는 거점 공간을 말한다. 2. "행복마을지킴이"란 행복마을관리소를 중심거점으로 주민 안전사고 예방, 생활불편 해소 및 생활편의 제공을 위해 활동하는 사람을 말한다. 3. "행복마을사무원"이란 행복마을관리소에 상근하며 관리소의 사무처리·민원 접수 및 문화 활동 기획·지원 등을 수행하며 행복마을지킴이를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000300조 시장 등의 책무

1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천시민의 안전관리와 취약계층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행복마을관리소의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2

읍·면·동장은 행복마을관리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동하여야 한다. 또한 세부운영규정을 철저히 준수토록 하고, 안전사고 등 일어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법령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행복마을관리소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500조 재정지원

1

시장은 안전관리와 취약계층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행복마을관리소를 설치 및 운영할 때에는 그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000600조 행복마을관리소 등의 운영

1

행복마을관리소는 10명 이내의 행복마을지킴이와 행복마을사무원으로 구성하되, 행복마을관리소 소재 지역주민을 우선하여 충원할 수 있다.

2

행복마을관리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시부터 22시까지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제1항 및 제2항에 관한 사항은 제11조에 따른 읍·면·동 행복마을관리소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제000700조 행복마을관리소 등의 역할 및 임무

1

행복마을관리소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복마을지킴이의 활동 중심거점으로 행복마을지킴이 지원

2

택배 보관 및 전달, 공구대여 등 생활불편 사항 접수 및 연계처리 활동

3

동네환경 개선 지원

4

주민주도형 마을공동체 활동 거점

5

지역주민 문화 활동 거점

6

관련 부서, 기관과 협업 추진

7

그 밖에 주민생활 지원을 위하여 시장 및 위원회에서 부여하는 역할

2

행복마을지킴이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재 및 재해·재난 대비 지역 밀착형 안전 순찰 활동

2

여성 안심귀가 및 아동 안심 등하교 서비스

3

도심지역이나 농촌지역 등 취약주거지의 주거환경개선 활동 지원

4

위험한 도로, 건물 등 위험요인 발굴 및 시정요청 활동

5

취약계층 복지 증진을 위한 활동

6

지역주민 문화 활동 기획 및 지원

7

경찰 등 치안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

8

지역사회 민간 자율봉사단체와의 협력

9

그 밖에 시민안전 확보를 위하여 시장 및 위원회에서 부여하는 임무

3

행복마을사무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복마을관리소 운영 행정업무 및 지킴이 업무지원

2

그 밖에 시장 및 위원회에서 부여하는 임무

제000800조 행위의 금지

행복마을지킴이 및 행복마을사무원은 행복마을관리소 및 행복마을지킴이·사무원의 명칭 등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기부금품을 모금하는 행위 2. 영리 목적으로 행복마을관리소 및 행복마을지킴이·사무원의 명의를 사용하는 행위 3. 그 밖에 행복마을지킴이·사무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등

제000900조 비밀유지

행복마을지킴이 및 행복마을사무원은 직무상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001100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

1

읍·면·동장은 행복마을관리소 사업을 심의하고 발전 방향을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2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위원은 관계 공무원, 행복마을관리소 운영에 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가진 전문가·봉사자·활동가 중에서 각 읍·면·동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5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각 읍·면·동 행복마을관리소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00120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 또는 심의 의결한다. 1. 행복마을관리소 연간 운영계획 수립 2. 행복마을관리소 운영 협의 3. 행복마을관리소 운영 활성화 의견제시, 지역특화 프로그램 발굴 4. 지역주민 교류 프로그램 발굴 및 관계기관 매칭 지원 5. 사업에 대한 분석 및 평가 6.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행복마을관리소 운영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1300조 위원의 임기

1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2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140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500조 위원회 회의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160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1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자문·심의에서 제척된다.

2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자문·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3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자문·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00170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1800조 포상

시장은 행복마을관리소운영 활성화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이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001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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