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이천시민의 안전관리와 취약계층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천시민의 문화 활동 지원과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공공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지역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이천시 행복마을관리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복마을관리소"란 도심지역이나 농촌지역 등 주거 취약지역에서 주민의 안전관리와 생활편의 지원 역할을 하는 거점 공간을 말한다. 2. "행복마을지킴이"란 행복마을관리소를 중심거점으로 주민 안전사고 예방, 생활불편 해소 및 생활편의 제공을 위해 활동하는 사람을 말한다. 3. "행복마을사무원"이란 행복마을관리소에 상근하며 관리소의 사무처리·민원 접수 및 문화 활동 기획·지원 등을 수행하며 행복마을지킴이를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000300조 시장 등의 책무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천시민의 안전관리와 취약계층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행복마을관리소의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읍·면·동장은 행복마을관리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동하여야 한다. 또한 세부운영규정을 철저히 준수토록 하고, 안전사고 등 일어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법령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행복마을관리소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500조 재정지원
시장은 안전관리와 취약계층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행복마을관리소를 설치 및 운영할 때에는 그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000600조 행복마을관리소 등의 운영
행복마을관리소는 10명 이내의 행복마을지킴이와 행복마을사무원으로 구성하되, 행복마을관리소 소재 지역주민을 우선하여 충원할 수 있다.
행복마을관리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시부터 22시까지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관한 사항은 제11조에 따른 읍·면·동 행복마을관리소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제000700조 행복마을관리소 등의 역할 및 임무
행복마을관리소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행복마을지킴이의 활동 중심거점으로 행복마을지킴이 지원
택배 보관 및 전달, 공구대여 등 생활불편 사항 접수 및 연계처리 활동
동네환경 개선 지원
주민주도형 마을공동체 활동 거점
지역주민 문화 활동 거점
관련 부서, 기관과 협업 추진
그 밖에 주민생활 지원을 위하여 시장 및 위원회에서 부여하는 역할
행복마을지킴이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화재 및 재해·재난 대비 지역 밀착형 안전 순찰 활동
여성 안심귀가 및 아동 안심 등하교 서비스
도심지역이나 농촌지역 등 취약주거지의 주거환경개선 활동 지원
위험한 도로, 건물 등 위험요인 발굴 및 시정요청 활동
취약계층 복지 증진을 위한 활동
지역주민 문화 활동 기획 및 지원
경찰 등 치안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
지역사회 민간 자율봉사단체와의 협력
그 밖에 시민안전 확보를 위하여 시장 및 위원회에서 부여하는 임무
행복마을사무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행복마을관리소 운영 행정업무 및 지킴이 업무지원
그 밖에 시장 및 위원회에서 부여하는 임무
제000800조 행위의 금지
행복마을지킴이 및 행복마을사무원은 행복마을관리소 및 행복마을지킴이·사무원의 명칭 등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기부금품을 모금하는 행위 2. 영리 목적으로 행복마을관리소 및 행복마을지킴이·사무원의 명의를 사용하는 행위 3. 그 밖에 행복마을지킴이·사무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등
제000900조 비밀유지
행복마을지킴이 및 행복마을사무원은 직무상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001100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
읍·면·동장은 행복마을관리소 사업을 심의하고 발전 방향을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관계 공무원, 행복마을관리소 운영에 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가진 전문가·봉사자·활동가 중에서 각 읍·면·동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각 읍·면·동 행복마을관리소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00120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 또는 심의 의결한다. 1. 행복마을관리소 연간 운영계획 수립 2. 행복마을관리소 운영 협의 3. 행복마을관리소 운영 활성화 의견제시, 지역특화 프로그램 발굴 4. 지역주민 교류 프로그램 발굴 및 관계기관 매칭 지원 5. 사업에 대한 분석 및 평가 6.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행복마을관리소 운영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1300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14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500조 위원회 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160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자문·심의에서 제척된다.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자문·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자문·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00170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1800조 포상
시장은 행복마을관리소운영 활성화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이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001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