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이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화재취약계층의 주택 화재사고 예방과 안전한 주거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취약계층"이란 이천시에 주소를 두고 화재의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를 말한다.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세대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이 있는 세대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세대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세대마.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바. 65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배우자 또는 친족 등이 함께 거주하지 아니하는 단독세대 또는 65세 이상으로만 구성된 세대사. 그 밖에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2. "소방시설"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제000300조 소방시설 지원
시장은 화재취약계층의 화재사고 예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방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화재취약계층으로 「건축법」 제2조제2항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아파트와 기숙사는 제외한다) 소유자 또는 거주자로 한다.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 조례 등에 따라 설치되었거나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그 밖에 시장이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방시설 및 물품
제000400조 지원신청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거주지 읍·면·동장, 이장, 친족이 지원대상자를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제000500조 지원결정
신청서를 받은 읍·면·동장은 필요성과 시급성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장에게 추천하고 시장은 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지원 대상자를 결정한다.
제000600조 설치 및 관리 대행
시장은 필요한 경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 등을 소방 점검기관 및 전문업체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