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환경관련법규를 위반한 오염물질 배출업소(배출사업장 및 관련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위반내용 등을 주민에게 공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1ㆍ1, 2020ㆍ8ㆍ6〉
제000200조 공개의 대상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오염물질 배출업소가 환경관련법규를 위반한 때에는 행정처분 또는 고발과 병행하여 사업장의 명칭과 위반사항 등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개정 2016·11ㆍ1, 2020ㆍ8ㆍ6〉
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11ㆍ1, 2020ㆍ8ㆍ6〉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3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별표 13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및 별표 16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VOC) 배출시설이 설치된 사업장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에 따른 소음·진동 배출시설이 설치된 사업장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4에 따른 폐수배출 시설이 설치된 사업장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기타 수질 오염원이 설치된 사업장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을 배출 또는 처리하는 사업장 및 같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중 영업대상 폐기물이 생활폐기물인 자,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자,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신고자
「악취방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신고대상시설이 설치된 사업장 및 신고 대상시설 외의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이 설치된 사업장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폐기물을 배출 또는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사업장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자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 설치된 사업장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4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및 같은 법 제25조의7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이 설치된 사업장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 해당하는 배출업소 중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등록을 하지 않은 업소
제000300조 공개의 방법 등
시장은 제2조에 따라 위반업소의 정보를 인터넷·이천시보·지역신문·이천소식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개정 2020ㆍ8ㆍ6〉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내용은 사업장 명칭, 소재지, 점검일자, 위반내역, 행정처분내역 등으로 한다.〔전문개정 2016·11ㆍ1〕〔제목개정 2020ㆍ8ㆍ6〕
제000400조 공개의 시기 및 기간
시장은 제3조에 따른 공개를 행정처분(고발 또는 검찰송치 등 행정조치를 포함한다) 후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 기간은 3개월로 한다. 다만, 그 위반사항이 시정되어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6·11ㆍ1〕
제000500조
삭제〈2016·11ㆍ1〉
제000600조 사전통지
시장은 제2조에 따른 공개를 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할 내용과 공개방법을 해당 업소의 대표자, 환경관리인 등 관계인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개정 2016·11ㆍ1〉
제0007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6·11ㆍ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