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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 「익산시 개방주차장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지원심의위원회의 회의

1

「익산시 개방주차장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개최한다.

1

정기회의: 연 1회

2

임시회의: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정한 때

2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3

위원장은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 관련자료를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거나 보안과 관련된 사항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위원장은 상정된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실시하거나,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관계인 등에게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6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제00030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400조 위원의 의무 등

1

위원은 회의과정에서 또는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사항으로서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2

조례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위원은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하며, 회의 개최일 전까지 이를 간사 혹은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4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6. 조례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7. 해외출장,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000600조 간사 및 서기

1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2

간사는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계장이 되고, 서기는 그 업무 담당자가 된다.

3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000700조 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000800조 지원대상 사업에 대한 지원금액

시장은 조례 제5조에 따른 지원신청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시설개선비로 지원할 수 있다. 1. 20면 이상 ~ 30면 미만: 1,000만원 이내 2. 30면 이상 ~ 40면 미만: 1,250만원 이내 3. 40면 이상 ~ 50면 미만: 1,500만원 이내 4. 50면 이상 ~ 60면 미만: 1,750만원 이내 5. 60면 이상: 2,000만원 이내

제000900조 지원계획 수립

시장은 조례 제3조에 따른 지원 기준 등을 반영한 개방주차장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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