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익산시 개방주차장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지원심의위원회의 회의
「익산시 개방주차장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개최한다.
정기회의: 연 1회
임시회의: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정한 때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은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 관련자료를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거나 보안과 관련된 사항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상정된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실시하거나,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관계인 등에게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제0003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400조 위원의 의무 등
위원은 회의과정에서 또는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사항으로서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조례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위원은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하며, 회의 개최일 전까지 이를 간사 혹은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4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6. 조례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7. 해외출장,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000600조 간사 및 서기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간사는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계장이 되고, 서기는 그 업무 담당자가 된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000700조 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000800조 지원대상 사업에 대한 지원금액
시장은 조례 제5조에 따른 지원신청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시설개선비로 지원할 수 있다. 1. 20면 이상 ~ 30면 미만: 1,000만원 이내 2. 30면 이상 ~ 40면 미만: 1,250만원 이내 3. 40면 이상 ~ 50면 미만: 1,500만원 이내 4. 50면 이상 ~ 60면 미만: 1,750만원 이내 5. 60면 이상: 2,000만원 이내
제000900조 지원계획 수립
시장은 조례 제3조에 따른 지원 기준 등을 반영한 개방주차장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