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조문 · 5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ㆍ열섬현상 완화 등 도시환경 개선과 녹지공간 확보를 통한 경관향상 등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과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2. "옥상녹화"란 건축물의 옥상이나 지붕 또는 벽면에 수목ㆍ초화류ㆍ잔디 등 식물을 식재하고 조경시설을 설치하여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3. "옥상유효면적"이란 사람의 출입 및 이용 가능한 건축물의 지붕면적에서 승강기탑, 계단탑, 장식탑, 물탱크, 냉각탑, 태양 전지판 등 건축물 관리에 필요한 설비 설치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말한다. 4. "관리책임자"란 옥상조경을 설치한 건축주(소유자 포함) 또는 관리주체를 말한다.

제0003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익산시 행정구역내에 소재한 공공 및 민간 건축물 중 옥상조경 시설로 인하여 건축물의 구조에 지장이 없고「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 된 건축물의 옥상녹화 지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건축법」 제42조 등 건축 인ㆍ허가와 관련한 법적 의무조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000400조 지원 계획의 수립 및 공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옥상녹화사업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보조금 지원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보조금 지원

1

시장은 옥상녹화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법인ㆍ단체, 개인 등에 옥상녹화사업 지원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총사업비의 100분의 70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하며,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000600조 지원대상

옥상녹화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병원, 복지ㆍ문화시설 등 시민의 활용도와 공공성이 높은 건축물 2.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의 체험학습장, 환경학습장으로 활용이 가능한 건축물 3. 시민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고, 옥상녹화 활용도가 높은 상업용이나 업무용 건축물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제000700조 옥상녹화 면적기준

1

옥상녹화사업의 면적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옥상유효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50제곱미터 이상

2

옥상유효면적이 1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옥상유효면적의 2분의 1 이상(옥상녹화 최소면적은 30제곱미터로 한다)

2

옥상녹화 식재기준은 국토교통부 고시「조경기준」및 국토해양부 고시「건축물 녹화 설계기준」에 따른다.

제000800조 보조금의 교부 신청

건축물의 관리책임자가 옥상녹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보조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옥상녹화사업보조금 교부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옥상녹화 사업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축물 소유권 등 옥상녹화사업을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옥상녹화 설계예산서 및 세부조경도면(실시설계도) 3. 건축사 또는 건축구조기술사가 확인한 해당 건축물의 구조안전확인서

제000900조 지원대상의 선정

1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제출된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기초로 파급효과와 주변여건 등을 감안하여 제6조 각 호에 따라 순위(각 호의 선순번을 우선한다)를 부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2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이 조례와 예산의 목적에의 위배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사업비 산정의 착오 유무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

5

옥상녹화사업의 효과 및 보조금 지원의 타당

3

보조금 교부대상은 옥상조경계획에 따라 옥상조경을 하더라도 해당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건축물에 한정한다.

4

지원대상자의 선정심사시 건축부서 또는 익산시건축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시장은 지원 대상 건축물 관리책임자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보조금 교부 결정

1

시장은 제8조의 보조금 교부 신청서가 제출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보조금 지급여부 결정통지서를 건축물의 관리책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001200조 사업계획의 변경

1

관리책임자는 보조금 지원 결정통지를 받은 후 옥상녹화사업의 계획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옥상녹화사업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옥상녹화를 위한 식생공간 면적의 100분의 5 이하의 면적 변경

2

옥상녹화의 식재 토심 두께의 100분의 10 이하의 변경

2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14조에 따른 옥상녹화사업 완료보고서를 제출할 때 옥상녹화사업 변경계획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관리책임자의 보고 의무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옥상녹화사업을 폐지한 경우 2. 관리책임자가 해산 또는 파산한 경우 3. 옥상녹화사업의 계획이 변경된 경우 4. 그 밖에 보조사업과 관련한 중요사항의 변동이 있는 경우

제001400조 보조금 교부

1

관리책임자는 옥상녹화사업의 공사를 완료하고 시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옥상녹화사업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옥상녹화사업이 완료된 현장을 확인하여, 사업계획서대로 이행된 경우에 보조금을 교부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게는 사업 완료 전이라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3

그 밖에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001500조 유지ㆍ관리

1

관리책임자는 옥상녹화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관수, 제초, 병해충 방제, 고사목 처리 등 사후 관리에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1

옥상녹화사업 후 관리기간은 보조금 지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2

관리기간 내에 고사목 등 하자 발생 시는 관리책임자가 책임 보수하도록 한다.

2

시장은 옥상녹화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유지ㆍ관리 실태를 조사하여야하며, 그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의 옥상녹화 지원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001600조 옥상녹화의 장려

1

시장은 옥상녹화를 장려하고, 시민 및 사업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우수한 옥상녹화 사례를 선정하여 「익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2

시장은 건축허가 및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한 건축주 등에게 옥상녹화사업을 권장할 수 있다.

제001700조 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게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ㆍ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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