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및 「익산시 건축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6.28>
5개 조문 ·
2개 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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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건축심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심의 신청서는 일반문서로 접수하여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기관 및 관계부서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경우에는 그 검토의견을 종합하여 위원회에 부의할 수 있다. <개정 200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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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간사는 부의안건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각위원회에 배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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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축심의를 받고자 하는자는 매월 10일전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마지막 주중에 위원회를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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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300조 현장조사·검사·확인업무대행 및 수수료
조례 제17조제2항의규정에 의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대행수수료(이하 업무대행수수료 라 한다)의 지급시기·방법·절차 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9.06.28, 2023.05.15., 2025.10.22.> 1. 업무대행 수수료의 지급시기는 사용승인 완료시점을 기준으로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한다 2. 업무대행 수수료를 지급받고자 하는 대행건축사는 별지 서식의 현장조사 업무대행 수수료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급요청이 없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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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400조 건축지도원의 수당과 여비지급
제000500조 건축상
1
조례 제45조에 의한 건축상 응모대상은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28일까지 완공된 익산시소재 건축물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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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축상 선정은 조례 별지 제8호서식에 의거 매년 2월말까지 응모신청한 작품과 시장이 추천한 작품중에서 익산시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개정 200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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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축상으로 선정된 건축사, 시공자, 건축주에 대하여는 시장이 시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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